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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박영도-
dc.contributor.author배건이-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5:49Z-
dc.date.available2018-12-14T16:45:49Z-
dc.date.issued2013-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834-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현행 「지속가능발전법」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의 제·개정을 하려는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제·개정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규정
□ 각국에서도 자국의 입법, 정책 그 밖의 중요한 국가사무를 수립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의 주요 계획, 정책이나 입법 등에 대해 지속가능성을 경제·사회·환경의 측면에서 측정하는 종합적인 평가수단인 지속가능성심사 내지 지속가능성평가(Sustainable Impact Assessment)제도를 나름대로 확립
□ 이 연구는 주요 국가(EU, 영국, 스위스, 독일)에서의 지속가능성 국가전략의 수립경과와 개요에 관해 간략하게 검토하는 한편 이들 국가에서 지속가능성심사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설계의 방법론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지속가능성심사의 제도화를 위한 방향성을 진단


Ⅱ. 주요 내용
□ 지속가능성심사는 ① EU처럼 국가의 영향평가체계에 포섭하여 수행하는 방식, ② 영국과 같이 전체적으로는 영향평가의 틀 속에 포섭하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별평가로서 이른바 특별영향테스트(Specific Impact Tests)제도를 두는 방식, ③ 스위스의 경우와 같이 영향평가제도와는 별개로 지속가능성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방식, ④ 독일과 같이 입법평가의 범주내에서 지속가능성심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수행하는 방식 등이 존재
□ 각국에서의 지속가능성심사 대상은 입법적이고, 계획적이거나 또는 공간적인 특징을 갖는 중요한 정책안들을 새로 수립할 경우나 중요한 개혁안 또는 혁신안, 특히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의 계획에 대해서만 지속가능성심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요구로 구체화
□ 심사기준의 설정에는 일종의 체크리스트(Checklisten)수준의 기준을 설정하는 스크린심사, 국가지속가능전략 가운데 특히,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과 국제적 측면에 포커스를 맞춘 지속가능성 전략을 선택하여 심사하는 방안 및 포괄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해당 법령안이나 행정계획의 특성에 따라 사례별로 기준을 마련하는 방법 등이 존재
□ 방법론적으로는 지속가능성심사는 국가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서 국가행위의 합리성을 강화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해놓은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고, 결과의 최적화를 위해 가장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면 자유롭게 이를 선택
□ 각국에서는 지속가능성심사의 경험에서 심사를 위한 방법론 및 절차의 표준화 뿐 아니라, 질적 담보의 보장수단으로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개원칙으로서 절차에 관한 정보의 이용, 심사보고서의 공개, 관련 행위자들의 심사절차에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집중적으로 제도화


Ⅲ. 기대효과
□ 「지속가능발전법」에서 규정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즈음하여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적 설계를 검토하여 향후 입법에 대한 지속가능성심사 내지 평가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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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308-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입법-
dc.title입법평가에서의 지속가능성 심사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Development of Method for Sustainability Assessment in Legislative Evaluation -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배건이-
dc.contributor.localId2010014-
dc.identifier.localId56210-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지속가능한 발전-
dc.subject.keyword영향평가-
dc.subject.keyword입법평가-
dc.subject.keyword지속가능성심사-
dc.subject.keyword규제영향분석-
dc.subject.local입법-
dc.subject.local입법평가-
dc.type.local입법평가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Park, Young-Do-
dc.contributor.alternativeNameBae, Gun-Yee-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박영도; 배건이-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문제의 제기 13
제1절 연구목적 13
제2절 연구범위 20


제2장 주요국가의 지속가능성 전략과 심사기준 25
제1절 유럽연합 25
제2절 영 국 45
제3절 스위스 60
제4절 독 일 96
제5절 국가별 비교분석 및 시사점 125
제6절 지속가능성심사 사례 151


제3장 입법에서의 지속가능성심사를 위한 제도적 방안 169
제1절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책정 169
제2절 지속가능성심사의 제도화 방안 200


참고문헌 231


[부록-1]
입법평가에 있어서 지속성가능성심사를 위한 지침서 239
[부록-2]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지속가능성심사 입문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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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입법평가 연구, 1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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