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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허용 인허가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

Title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
Alternative Title
An Assessment of the Effectiveness for Principle Allowed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System 
Author(s)
윤석진조용준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규범평가; 효과성평가; 재량축소; 사후관리감독; 절차적 규제완화; 모니터링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12-24-23
Language
kor
Extent
142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830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ㆍ운용되는 것이어서 당초에 의도하였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에 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제도, 둘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의한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보관업 허가제도 등 총 2개 법령, 6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를 평가대상으로 함.
○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집행단계에서의 개선 체감도, 입법 및 운용에 있어서의 미비점 여부 등 제도 자체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부정적 효과를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 또는 관련 정책개선 사항의 도출이 필요함.
□ 본 평가연구에서는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는 관련 입법 및 집행체계에 대한 장ㆍ점을 제시하고, 의도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 본 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대안과 한계는 정책자료의 구축은 물론이거니와 현재 시행 중인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관련 법령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할 것임.
○ 이를 통해 유의미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평가연구의 목적임.


Ⅱ. 주요 내용
□ 규범평가결과 평가대상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경우 원칙허용 인허가제도가 의도하던 효과의 일부가 법령정비 과정에 대부분 반영되었나, 사후관리감독, 재량행위축소를 위한 제반 법령에는 다소간의 문제점이 발견됨.
○ 기업과 국민의 자율과 창의로 상징되는 자유권의 최대한 보장과, 행정청의 재량축소(기속행위화) 등을 위한 입법조치는 입법과정에서 잘 반영되고 있음.
○ 사후관리감독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미진한 부분이 발견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감독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반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구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후관리감독 조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감독 조치만으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못하다면 제도개선이 필요함.
○ 행정청의 재량축소와 관련해서는 입법기술적인 한계로 말미암아 여전히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함.
- 평가대상 법령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제5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3항제10호에서는 동일하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인허가가 금지되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수범자의 입장에서 후단의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라는 것은 예측가능성을 현저하게 저하시킬 수 있음.
*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에 근거가 될 수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를 참고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허가가 금지되는 사항을 법령에 명기할 필요가 있음.
* 동법 제420조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인가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들을 규정하면서 동조 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는 법문을 사용하고 있음.
* 이에 따른 관련 시행령에서는 다시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를 별표에서 규정하고 세부적으로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취소의 요건으로서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를 명확화하고 있음.
□ 담당 공무원들은 제도도입 이전과 비교하여 실무상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의견(56.0%)이 달라졌다(44.0%)의 의견보다 우세하였음.
○ 그 원인은 ‘기존의 인허가절차와 큰 차이점이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다수였고, 그 결과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후 관련 인허가 신청건수의 증감 및 처분건수의 증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따라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관계법령의 입법형식의 변경뿐만 아니라 “인허가 절차의 축소” 또는 “인허가 절차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후 ‘민간(기업)의 영업활동 제한의 해소효과’, ‘진입규제적 요소의 해소효과’가 있었다는 의견이 소수 있었음.
○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효과가 부분적이나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담당 공무원들은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도입에 따라 규제완화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이 많다는 것은 고무적인바, 향후 ‘인허가 절차의 축소’, ‘인허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의 조치가 수반되면 이러한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됨.
□ 담당공무원들은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담당 업무의 재량권한이 축소되었다는 의견(42.7%)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예전과의 차이점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보통’ 41.3%, 부정 8.0%)이 다수를 차지함.
○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의도된 효과인 “재량행위의 기속행위화”라는 효과는 현장에서 미진한 상태임.
○ 이는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법령이 당해 처분을 기속행위로 형성함에 있어 부족하였거나, 아니면 규범영역의 문제 또는 실무상 담당공무원들은 재량행위 기속행위의 구별 없이, 요건을 갖추면 모두 다 허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함.
- 전자의 경우라면, 원칙허용 인허가 법령에 여전히 재량처분의 여지는 남아있음을 의미함.
- 후자의 경우라면, 수범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이러한 입장이 담당 공무원의 의무가 아니기에 언제든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는 위험이 노정되어 있음.
○ 이러한 문제는 상술한 규범평가 영역에서 제기되었던 재량처분의 가능성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여 지며, 이를 고려한 입법의 정비가 향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도입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제도도입과 시행경과가 매우 짧다는 점, 그리고 고용창출효과는 제도와 별개로 당시의 국내외 경제상황 등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음.
○ 따라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고용창출효과는 제도시행을 좀 더 지켜본 후, 그리고 경제여건의 반등 등이 나타났을 때, 다시 한번 더,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Ⅲ. 평가의 한계
□ 규범영역의 평가 중 특히, 재량행위 축소를 위한 입법조치의 필요성은 입법기술적 이유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매우 어려움.
□ 평가대상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시행경과의 단기성 때문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향후 다시 한번 더 입법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평가의 범위 및 방법 18


제2장 규범평가 27
제1절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의의 27
제2절 평가대상 법령분석 44


제3장 효과성 평가 69
제1절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에 대한 인지도 평가 69
제2절 사전 - 사후 평가 73
제3절 제도전반에 대한 효과 112


제4장 결론 - 대안 및 한계 119


참고문헌 127


<별첨> 설문조사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에 대한 설문조사(안)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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