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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윤계형-
dc.contributor.author정상우-
dc.contributor.author이덕난-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5:44Z-
dc.date.available2018-12-14T16:45:44Z-
dc.date.issued2012-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827-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은 2004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도 시행이 종료되어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최근 학교 폭력을 둘러 싼 뉴스기사들이 자주 보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많이 제시되고 있지만 보다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함
□ 이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법체계를 전반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검토하여 법률의 체계정당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하고자 함
○ 학교폭력예방법의 체계정당성 분석을 통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관계 법률과의 충돌이나 모순을 피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정책 효과를 증진시킬 수 대안을 모색ㆍ제안함
○ 학교폭력예방법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법률 개정에 따라 추진된 정책이 법률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와 정책 자체의 효과를 함께 평가ㆍ분석하여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학교폭력 관련 정책이 수립ㆍ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연혁
○ 학교폭력예방법은 2004년 제정되어 2012년까지 총 10회 개정되었음
○ 학교폭력예방법의 제?개정 연혁과 주요사항을 분석함
□ 학교폭력예방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학교폭력예방법과 형사법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나, 학교폭력 사건의 경중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시 분쟁조정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건들은 사법절차를 거치게 됨. 물론 사법처리가 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 내 처리과정을 거친 후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학교폭력 사건이 형사사건에 부합된다면 언제든지 당사자들은 사법절차로 사안처리를 진행할 수 있음
○ 민사법에서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학교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학교에서의 징계를 요구하거나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를 제기하는 것 이외에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가해학생의 연령에 따라 책임능력이 좌우되지만, 설령 책임능력을 인정할만한 나이가 되었다 하여도 현실적으로 미성년자는 경제적으로 배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학생의 부모나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초중등교육법에서 학생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상담교사 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학교폭력예방법의 체계성 및 효과성 평가
○ 주요 쟁점에 관한 효과성 평가와 입법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재 20인 정도의 관련 전문가들(교수, 교사, 학교폭력 관련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에게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음
○ 체계정당성 평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학교폭력예방 주체 간의 권한 관계
- 징계적 조치의 체계정당성 및 헌법적 한계
- 형사법과의 관계
- 교육관계법과의 관계
○ 효과성 평가
- 학교장과 교사의 책임 및 권한 강화 정책에 관한 효과
- 피해자보호 및 가해자선도 조치의 실효성
- 대학입시 및 교원?학교?교육청평가 반영 관련 정책 효과


Ⅲ. 기대효과
□ 입법평가연구를 통한 학교폭력예방법에 관한 입법대안을 제시함
□ 학교폭력예방법 및 관련 분야의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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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79-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입법-
dc.title「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dc.title.alternativeEvaluation of Legislation on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윤계형-
dc.contributor.localId2009013-
dc.identifier.localId54291-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입법평가-
dc.subject.keyword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dc.subject.keyword학교폭력-
dc.subject.keyword체계 정당성 평가-
dc.subject.keyword효과성 평가-
dc.subject.local학교폭력-
dc.subject.local입법평가-
dc.type.local입법평가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Yun, Gye-Hyeong-
dc.contributor.alternativeNameChon, Sang-Woo-
dc.contributor.alternativeNameLee, Duck-Nan-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윤계형; 정상우; 이덕난-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3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3
Ⅱ. 선행연구 분석 14
Ⅲ. 연구방법 및 내용 17


제2장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21
Ⅰ. 학교폭력의 의미와 현실 21
Ⅱ. 학교폭력 방지법의 주요내용 및 연혁 32
Ⅲ. 2012년 개정 법률의 개정요구 반영 수준 70


제3장 학교폭력예방법의 체계정당성 및 효과성 평가 93
Ⅰ. 전문가 의견조사 93
Ⅱ. 학교폭력예방법의 체계정당성 평가 126
Ⅲ. 학교폭력예방법의 효과성 평가 139


제4장 입법대안 및 결론 169


참고문헌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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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입법평가 연구, 12-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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