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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에 있어 주관적 인식의 측정방법론 적용에 관한 연구

Title
입법평가에 있어 주관적 인식의 측정방법론 적용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Q-Methodology for Legislative Evaluation 
Author(s)
윤광진
Publication Year
201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주관성; 진술문; P표본; Q분류; 요인분석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11-17-10
Language
kor
Extent
84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799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입법평가는 입법의 과학화 내지 객관화라는 흐름속에 방법론적 다양성을 시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입법평가에서 진행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법평가방법론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CBA와 CVM은 사회적 공평성, 인간의 엄성 등 가치에 대한 논의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AHP은 연구자간 주관적 인식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인식의 차이유형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연구자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연구결과가 좌우될 수 있으며 특히 환경가치 등에 대한 문제인식은 이해관계집단간의 다양한 시각차이로 나타난다. 입법평가는 법제의 특성상 개념정립과 체계정합성 등 규범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수범자들간의 가치, 선호 등에 대한 차이를 발견하고 공통된 의견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해석학적 논의가 중요한 분야이다.
□ 인간의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는 기법으로 Q방법론(Q Methodology)이 대표적이다. Q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성연구를 위해 개발된 연구방법으로 사람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분석방법이다. 개인의 주관적 인식차이를 확인하고 유형화하는데 적합하여 개인마다 서로 다른 주관성 구조에 따른 유형의 이해가 가능해진다. 특히 실증적으로 지지된 이론적 근거가 없거나 개념적으로 개발 중인 현상을 탐색하는 가설발견적 연구에 적절하다. 1953년에 윌리엄 스티븐슨(William Stephenson)이 인간의 주관을 연구하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제창한 후 언론학, 심리학, 정치학, 광고마케팅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 Q방법론은 기존의 통계학 중심의 R방법론(R Methodology)이 객관적인 변수들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Q방법론은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유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Q방법론의 용어는 R방법론(Pearson Correlation의 상관계수 “r”에서 유래함)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통칭하여 불리고 있다. 최근 사회갈등의 양상을 보면 사회문제의 복잡성과 함께 이해관계집단들간의 가치체계나 이념의 다양성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어 이해관계집단들간의 인식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공통가치에 대한 담론을 규명하는 일은 중요하다.
□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인식에 대한 기본개념과 분석논리를 정리하고 사회학, 심리학, 경영학, 언론 등 사회과학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Q방법론의 적용사례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입법평가에서 가치유형 즉, 규범분석에서 지향하는 가치 내지 개념을 어떻게 측정하고 유형화에 대한 측정기준 및 결과해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법제분야에서 Q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전통적으로 법학분야에서 중시되고 있는 해석학적 방법론을 보완함으로써 규범분석의 과학화 내지 객관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주요 내용
□ 요인분석의 결과로 도출된 유형간 차이점과 공통점이 발견되면 특정 주제 내지 문제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적절한 소통체계를 확보하고 공동체로서의 자기성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은 Q방법론을 적용한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특정 주제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과 진술문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유형간 차이가 명료하지 않고, 또한 동일한 유형내에서도 상반된 의견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비구조화 Q표본에 기인하기도 한다. 즉, 비구조화 Q표본은 특별한 연구설계가 없고 연구주제와 관련된 문장을 종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명료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주제 내지 문제 및 개념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과 다양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진술문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대표성을 보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 Q방법론을 적용한 연구가 객관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인분석의 결과로 밝혀진 유형들을 새롭게 R방법론을 적용한 질문지를 구성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두 방법론의 결과를 비교한다든가 또는 직업, 학력, 경제력, 건강수준 등의 항목을 다양화시키고 또 다른 통계기법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인점수(factor score)를 표준화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으로 연계함으로써 Q방법론 연구의 과학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또한 상이한 역할과 지위에 있다면 개인들의 주관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Q방법론을 적용한 연구가 가장 큰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는 연구대상자의 추출방법과 규모와 관련이 있다. 즉, 무작위추출에 의하지 않고 적은 수의 연구대상자를 토대로 산출된 Q방법론을 적용한 연구결과는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비판이다. Q방법론을 “가설발견의 논리”라고 명명하는 것도 Q방법론의 이러한 특징에 기인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P표본을 확대하거나 무작위추출 방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Ⅲ. 기대효과
□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충족요건으로 하나는 연구대상자의 대표성 즉, 표본의 대표성이며 다른 하나는 연구결과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Q방법론을 적용한 연구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최소 10명에서 최대 50명 규모에서 연구대상을 인위적으로 배분하고 선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R방법론은 가능한 많은 수의 표본을 무작위(random)로 추출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Q방법론의 연구설계 및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기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P표본의 수를 확대하고 또한 강제배분을 통한 연구대상의 선정방식에서 무작위 표본추출방식을 반영 내지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 Q방법론은 하나의 요인에 대한 상관관계를 통해 요인들간에 서로 다른 유형을 추출하게 된다. 요인추출방식에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배리맥스(Varimax), 쿼타맥스(Quartmax), 이쿼맥스(Equimax) 등이 있으며, 주관적인 방법으로 센트로이드(Centroid) 방식이 있다. 주관적이고 판단적인 센트로이드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정의 적은 수에 대해 초점을 두고 연구편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아아겐값(Eigen value)이 1.0 미만이라도 의미있는 요인으로 추출해서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선행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인간의 주관성은 입증하기가 쉽지 않지만 주관성은 일정한 구조와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Q방법론 연구는 중요하다. 특히 개념정립 및 체계정합성 등 법에 대한 해석학적 논의가 전제되는 법제분야에서 수범자들의 주관적인 인식 유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Q방법론의 효용은 크다고 하겠다. 즉, 수범자 집단별로 나타나는 가치, 감정, 선호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방법론이 될 수 있으며 이렇게 발견된 수범자 집단별 인식 유형이 입법목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입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입증하는 것은 중요하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연구의 개요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6


제2장 Q방법론 논리 및 선행연구 검토 19
제1절 Q방법론의 논리 19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27
제3절 시사점 및 한계 61


제3장 입법평가에의 적용가능성 63
제1절 Q방법론의 연구설계 개요 63
제2절 분석결과의 해석(예시1) 66
제3절 분석결과의 해석(예시2) 70


제4장 결 론 77
제1절 요 약 77
제2절 입법평가의 Q방법론 활용 78


참고문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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