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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윤계형-
dc.contributor.author김남철-
dc.contributor.author조영기-
dc.contributor.author조용준-
dc.contributor.author최철호-
dc.contributor.author이상경-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5:08Z-
dc.date.available2018-12-14T16:45:08Z-
dc.date.issued2010-
dc.identifier.isbn9788983237750-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778-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교통사고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생명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교통사고의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에 대한 입법정책적 연구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입법평가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실태와 그로 인한 피해 등 문제 발생의 현황을 파악하고 음주운전 단속기준 관련 규정들을 평가하여 입법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음주운전의 실태 파악
○ 음주운전의 단속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 이후 단속량과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역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 전체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음
□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에 관한 입법 현황 분석
○ 음주운전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및 「특정범죄가증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음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보면, 음주운전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음주운전 방조자를 처벌하는 방안, 음주측정 회피 도주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면허취소된 음주운전자의 면허재취득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면허취소된 사람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음주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 등이 있음
□ 독일, 일본, 미국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독일의 경우, 형법과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도로교통법에서 호흡중(0.25mg/l) 또는 혈중알콜농도(0.05%)의 한계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초보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범칙금 부과하고 있음
○ 일본은 2000 이후 3차례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처벌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사망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임
- 특히 2007년 도로교통법 개정에는 음주운전자의 주변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2009년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벌점을 높이고 1회 음주운전만으로도 운전면허 취소 가능하도록 개정함
○ 미국은 연방정부차원에서 교통형평성법에서 음주운전 0.08%를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시동잠금장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수범자 및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를 통한 규범수용성 측정
○ 전국 자가운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분석결과 음주운전 적발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와 면허취소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공감하는 의견이 비공감하는 의견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남
-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게 면허 재취득기간 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74% 동의하고 있음
○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담당하는 전국 16개시도 경찰청 행정심판담당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함
□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에 관한 경제성 분석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분석함
- 편익 : 사상자 비용, 음주사고처리 교통경찰비용, 인적피해 보험비용, 물적피해 보험비용, 차량손해 비용, 대물피해 비용, 보험 면책금, 행정심판비용, 면허 재취득 비용
- 직접비용 : 음주운전단속 경찰 인건비, 경찰행정비용(기타사업비), 채혈비용, 단속기구비용
- 간접비용 : 대리운전 비용
- 기타비용 : 벌금
- 사회적 총편익은 1,677,877,169천 원, 사회적 총비용은 2,703, 807,943천 원, 기타비용은 380,697,800천 원으로, 이들 비용을 모두 합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총비용은 4,762,382,912천 원이므로 =1,677,877,169/240,057,943=7>1


Ⅲ. 기대효과
□ 음주운전 단속기준에 관한 입법대안 제시
□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대안 제시
□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에 관한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dc.format.extent222-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title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dc.title.alternativeLegislative Evaluation on the Standards of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윤계형-
dc.contributor.localId2009013-
dc.identifier.localId49544-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음주운전-
dc.subject.keyword도로교통법-
dc.subject.keyword면허정지-
dc.subject.keyword면허취소-
dc.subject.keyword입법평가-
dc.subject.local음주운전-
dc.subject.local입법평가-
dc.type.local입법평가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Yun, Gye-Hyeong-
dc.contributor.alternativeNameCho, Yong-Jun-
dc.contributor.alternativeNameCho, Young-Ki-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Nam-Cheol-
dc.contributor.alternativeNameChoi, Chol-Ho-
dc.contributor.alternativeNameLee, Sang-Kyung-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윤계형; 김남철; 조영기; 조용준; 최철호; 이상경-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입법평가의 개요 15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입법평가의 대상 17
제3절 입법평가의 방법 19


제2장 음전운전의 실태 및 규범 분석 21
제1절 음주운전의 실태 21
제2절 음주운전 관련 입법 분석 26
제3절 비교법적 분석 41


제3장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의견조사 103
제1절 일반인 설문조사 103
제2절 행정심판담당 경찰관 설문조사 133


제4장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경제성 분석 155
제1절 경제성분석의 범위 및 방법 155
제2절 분석 모형 163
제3절 항목별 경제성 분석 170
제4절 경제성 분석 결과 190


제5장 결 론 195


참고문헌 201


【부 록】
<부록 1> 일반인 설문조사 설문지 209
<부록 2> 행정심판담당 경찰공무원 설문지 217
-
dc.relation.isPartOf입법평가 연구, 1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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