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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윤광진-
dc.contributor.author이순태-
dc.contributor.author조용준-
dc.contributor.author조영기-
dc.contributor.author한규설-
dc.contributor.author이광남-
dc.contributor.author박광호-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5:04Z-
dc.date.available2018-12-14T16:45:04Z-
dc.date.issued2010-
dc.identifier.isbn9788983237668-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775-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어업활동은 허가제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수산업법 제46조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허가기간의 만료시 새로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업법 제48조에는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어업허가의 폐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해야 하고, 2년 이상 휴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1년 이상 휴업할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현실을 보면 면세유 공급, 어업보상, 감척사업 참여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조업을 하지 않으면서 어선만 보유하거나 신고없이 1년 이상 휴업 및 어업허가의 임대 등 어업허가의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여부를 검토하였다.
□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를 도입하여 허가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불법어업 및 무조업 어선을 근절하는 데 기여하고, 수산자원의 적정관리와 어업질서의 유지 그리고 감척사업의 효과증대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제도도입의 취지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적 고찰과 경제?사회적 효과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는 어업경영주(선주)의 잔존 허가기간에 관계없이 정부가 공고한 날(예, 2012년 12월 31일)에 허가기간을 종료하고, 새로운 5년의 어업허가를 허가절차와 기준에 따라 일제히 발급하여 다음 허가기간 종료일(예, 2017년 12월 31일)이 되도록 허가의 유효기간을 통일시키는 것을 말한다.
□ 궁극적으로는 불법어업 및 무조업 어선에 대해서는 허가절차와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하여 어업허가의 신규진입과 퇴출을 연계함으로써 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여부 및 향후 예상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사례를 통한 법적 고찰과 제도도입의 비용-효과 비교를 통한 타당성 분석 그리고 제도도입의 순응도 측정을 위한 설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허가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전자어업허가증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Ⅱ. 주요 내용
□ 일본의 시즈오까현(靜岡縣) 사례분석을 통해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실시하여 불법어업의 예방, 무조업 어선의 감소, 감척사업의 실효성 증대, 수산자원의 회복 등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시 예상되는 경제효과와 제도 순응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시나리오 1(어업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어업허가의 일제정비제도를 실시하는 방안)과 시나리오 2(어업허가 유효기간을 보장하여 어업허가의 일제정비제도를 실시하는 방안)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의 비용을 추정한 결과 시나리오 1는 884억원, 시나리오 2는 119억원으로 나타나 현재는 시나리오 2이 타당성이 높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의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분석 편의상 30년으로 설정하여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의 NPV(순현재가치)를 추정한 결과 제도 도입의 효과를 일반 가정시 시나리오 1의 NPV 1,655억원, 시나리오 2의 NPV 1,551억원으로 추정되어 시나리오 1이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그리고 최대 가정시 시나리오 1의 NPV 3,337억원, 시나리오 2의 NPV 2,658억원으로 추정되어 시나리오 1이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나리오 1이 시나리오 2에 비해서 시간이 소요될수록 타당성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즉, 어업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 위의 경제분석 결과를 설문조사와 비교해보면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시기’에 대해 응답자들은 제도 도입은 약 1년후(2012년 1월부터) 또는 약 2년후(2013년 1월부터) 실시되는 방안에 대해 어업허가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약 55.5% 이상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분석과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어업허가기간 5년에 대해 ‘적당하다’가 64.0%로 ‘개선이 필요하다’ 36.0%보다 나타나 현행 어업허가기간 5년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업종별 실시에 대해 ‘찬성’ 83.5%이고, ‘반대’ 16.5%로 나타나 연안어업, 근해어업, 구획어업 등 업종별 실시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고 있음을 볼 때 제도 도입시 어업허가기간 5년과 업종별 실시에 필요가 크다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78.0%이고, ‘필요하지 않다’는 22.0%로 나타나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제도 도입시 수용의사에 대해 ‘수용의사가 있다’는 의견이 76.5%, ‘수용의사 없다’는 23.5%로 나타나 제도 순응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이 경제 및 사회적 효용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편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시 가장 큰 기대효과에 대해 응답자들은 ‘허가절차의 간소화’ 27.0%를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하고 있음을 볼 때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가 허가관리 내지 허가행정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현행 어업허가증은 지질형태로 발급되어 훼손 및 분실, 위조 및 변조 등으로 허가관리의 효율성이 감소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허가관리의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소유하기 편리한 스마트 카드형태의 전자어업허가증의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에 따른 정량적 효과 및 정성적 효과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으며,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였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사업의 내용연수는 인증단말기 및 서버를 기준으로 10년에 대해 분석을 하였으며 주요 기자재인 발급서버 및 발급기, 키발급 시스템은 각 도청에 1대, 농림수산식품부 2대로 총 11대를 가정하였고 사회적 할인율은 7.5%를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자어업허가증의 도입에 따른 경제성 분석의 결과를 보면 가정 1의 훼손율 90% 감소시 NPV가 24,030만원으로 0보다 높으며, IRR(내부수익률)도 10.7%로 일반적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아 타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 2의 훼손율이 80%가 감소하는 것을 가정하였을 경우 NPV가 7,973만원, IRR이 8.6%로 나타나 NPV가 0보다 높으며, IRR은 사회적 할인율 7.5% 크게 나타나 타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는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의 경제성 분석에서 포함되지 않은 어업허가증 위?변조 불법어업의 방지효과 및 지도?단속시 효율성 제고효과 그리고 정성적 효과인 통계자료 확보 및 조업실태 등 D/B 구축 효과를 고려할 때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와 전자어업허가증의 도입은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단행하는 것이 경제적, 사회적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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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해양수산-
dc.title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dc.title.alternativeLegislative Evaluation on the Whole Renewal Institution of Fisheries Licence -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순태-
dc.contributor.localId2006009-
dc.identifier.localId49493-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허가어업-
dc.subject.keyword일제정비제도-
dc.subject.keyword타당성 분석-
dc.subject.keyword순현재가치-
dc.subject.keyword전자어업허가증-
dc.subject.local어업허가-
dc.subject.local입법평가-
dc.type.local입법평가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Yoon, Kwang-Jin-
dc.contributor.alternativeNameYi, Sun-Tae-
dc.contributor.alternativeNameCho, Yong-Jun-
dc.contributor.alternativeNameCho, Young-Ki-
dc.contributor.alternativeNameHan, Kyoo-Sul-
dc.contributor.alternativeNameLee, Kwang-Nam-
dc.contributor.alternativeNamePark, Kwang-Hoh-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윤광진; 이순태; 조용준; 조영기; 한규설; 이광남; 박광호-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입법평가의 개요 15
1. 입법평가의 필요성 15
2. 입법평가의 범위 및 방법 16


Ⅱ. 수산업과 어업허가 19
1. 수산업의 현황 19
2. 어업허가의 관리 23
3. 어업허가의 일제정비제도 34


Ⅲ.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분석결과 37
1. 법적 고찰 37
2. 경제분석 45
3. 설문분석 59


Ⅳ. 전자어업허가증의 타당성 분석 75
1. 전자어업허가증의 필요성 75
2. 현행 어업허가증의 실태 76
3. 비용­효과 비교 77
4. 타당성 분석 83


Ⅴ. 결 론 85


참고문헌 89


【부 록】
<부록 1> 2003년(平成15년)도의 지사허가어업일제정비의 허가 등에 관한 취급방침 93
<부록 2>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설문지 95
<부록 3> 제도도입의 순응비용 조사설계 103
<부록 4> 제도도입의 순응비용 설문지 105
<부록 5> 전자어업허가증의 조사설계 109
<부록 6> 전자어업허가증의 설문지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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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입법평가 연구, 1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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