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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수용-
dc.contributor.author사동천-
dc.contributor.author류창호-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4:57Z-
dc.date.available2018-12-14T16:44:57Z-
dc.date.issued2009-
dc.identifier.isbn9788983239501-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766-
dc.description.abstractUR협정은 국내의 농업분야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WTO체제는 세계시장의 완전자유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의 시장도 쌀을 제외하고 완전히 개방하기에 이르렀다. WTO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허약한 산업부문에 대한 보호정책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농업부문에서는 가격지지에 영향이 적은 직접지불제를 허용하고 있다.
농지는 중요한 경제적 환경적 기능을 담당하는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자연자원이다. 농지가 일단 개발되거나 전용된다면, 통상적으로 농지로서 다시 복구될 수 없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경작자에게 허용되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점진적으로 무너져서, 헌법상 보장되는 이 원칙이 붕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비농업인인 상속인에 의한 농지소유, 이농자의 농지소유는 일정기간 동안만 허용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고용에 의한 개인의 농업경영은 농지임대차 금지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위탁경영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규제되어야 한다.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도 현행 농지법상 정당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입법태도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이로써 소기의 투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농지처분명령과 제23조에 의한 임대 또는 사용대와 경합하는 경우에는 농지처분명령이 우선하도록 농지법 제6조 제3항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일정규모의 농지는 식량의 자급자족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2008년도 임차농지의 규모는 전체농지의 45%에 이르고, 임차농가는 전체농가의 62%에 이른다. 이와 같이 임차농이 급증한 것은 제도적 경제적 이유, 즉 경작자 농지소유제도(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는 농지법의 제정시기(1994년)가 너무 늦었다는 점, 그리고 농지법 제정 전에 농지를 취득한 비농업인의 농지와 농지임대차, 상속농지, 증여, 종중의 농지소유까지 인정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경제성장은 토지이용의 대규모 전용을 불러왔는데, 농경지로 경작되는 토지의 가격에 비하여 택지나 산업용지로 전용되는 매매가격이 월등히 높았기 때문이다.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비농업인에 의한 농지구매가 확대되었고, 농업인은 농업수입만으로는 농지를 구매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농지임대차는 급증하게 되었다.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은 농업경영의 안정성과 농가수입에 있어서 임차농에 비하여 나은 편이다. 임차농은 농지개량과 고정자산을 위한 투자가 어렵고, 장기 농업경영계획을 세우는데도 어렵게 된다.
농업인은 농지가격이 하락하는 것에 대항하여, 국가가 농지소유와 이용에 관한 규제를 풀어주거나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농지는 농업생산의 수단과 주요 자산일 뿐만 아니라 신용기초이기 때문이다.
농지경작규모를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 임차농에 비하여 자경농의 우위, 농지가격의 하락 문제, 불법농지소유나 농지이용의 끝없는 전용, 농지보전과 농업경영의 파수꾼으로서 전업농의 양성 등을 고려한 농업정책이 세워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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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293-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입법-
dc.title농지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dc.title.alternativeEvaluation of Legislation on the Farmland Regulative Laws-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48062-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농지-
dc.subject.keyword농업인-
dc.subject.keyword농지법-
dc.subject.keyword경자유전의 원칙-
dc.subject.keyword농지보전-
dc.subject.keyword농지전용-
dc.subject.keyword농지이용-
dc.subject.keyword농지임대차-
dc.subject.keyword직접지불-
dc.subject.keyword고정직접지불-
dc.subject.keyword변동직접지불-
dc.subject.keyword농지취득자격증명-
dc.subject.keyword농지매매-
dc.subject.keyword농업경영-
dc.type.local입법평가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Su-Young-
dc.contributor.alternativeNameSha, Dong-Cheon-
dc.contributor.alternativeNameRyu, Chang-Ho-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김수용; 사동천; 류창호-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입법평가의 개요 23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23
제2절 입법평가의 대상 및 절차 25
제3절 입법평가의 방법론 27


제2장 농지규제법제 일반 29
제1절 한국 농업의 현황 29
제2절 한국농업의 발전 방향 정립 36
제3절 농지법의 제정과 개정 51


제3장 농지규제법제의 주요내용 69
제1절 농지소유제도 69
제2절 농지임대차제도 83
제3절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95
제4절 농지보전제도 127
제5절 농지이용관리제도 145
제6절 농지전용제도 153
제7절 쌀소득직접지불제도 176
제8절 종중의 농지소유제한제도 225
제9절 과징금?행정형벌 255


제4장 농지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261
제1절 농지소유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261
제2절 농지임대차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263
제3절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264
제4절 농지보전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265
제5절 농지이용관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267
제6절 농지전용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272
제7절 쌀소득직접지불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273
제8절 종중의 농지소유제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275
제9절 과징금과 행정형벌에 대한 개선방안 279


참고문헌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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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입법평가 연구, 09-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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