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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인철-
dc.contributor.author견진만-
dc.contributor.author윤광진-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4:54Z-
dc.date.available2018-12-14T16:44:54Z-
dc.date.issued2009-
dc.identifier.isbn9788983239297-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763-
dc.description.abstract1. 입법평가의 필요성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출산율 저하로 65세 이상인 노인인구의 비율이 2008년 7월 기준으로 전체인구 중에서 약 10.3%에 도달하여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로서 2050년에는 세계 최고수준의 노인인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복지정책이 추진되어왔고 그 노력은 2007년 4월 27일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독일, 일본 등 고령화 선진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 보건의료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관련 법제를 도입?실시하고 있는 선진국 해당법률을 참고로 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경제적 분석과 행정사회학적 분석에 따른 결과를 학제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률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은 급증하는 노인인구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중?장기적 차원의 적실한 법제마련에 도움을 줄 것이다.
2. 비교평가방법
주요국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유형을 분류할 때, 영국 및 북유럽(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재원을 조세에 의해 충당하는 ‘조세방식’으로, 미국은 ‘민간보험’으로, 일본과 독일은 ‘보험방식’으로 분류한다(박인, 2008, p. 9). 따라서 ‘보험방식’을 따르고 있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비교 대상으로 독일과 일본의 관련법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사회발달의 정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같은 노인복지법제의 형성역사가 한국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점을 인정하나 해당법률의 경우 주요쟁점사항을 다루는 조항내용의 존재유무를 상호비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의 해당법률 개정작업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시발점으로 후속연구에서 위 세부평가단계에서 언급한 ‘시스템 크기의 적정도’와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측정해 제도화 수준을 비교 평가한다면, 본 연구에서 단순 법률조항만을 비교함으로 발생하는 논의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3. 권고사항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단일 주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따른 서비스의 획일화에 따라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바, ‘주체의 다양성 및 연합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수혜대상에 관한 조항내용이 지나치게 한정적인 수준에서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수급절차’와 관련해서 ‘요양이 필요한 상태의 등급’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판정에 대한 엄격하고 체계적인 등급규정을 도모하고, 요양수급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의견진술의 기회 및 재심절차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적정 수의 요양기관이 설립되어 보험 수급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규제해야하며, 복지재단(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부정한 연합과 부패의 연결고리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 및 지원이 엄격히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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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81-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사회복지-
dc.subject.classification입법-
dc.title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입법평가-
dc.title.alternativeEvalua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for the Aged People -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47990-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고령화-
dc.subject.keyword노인장기요양보험법-
dc.subject.keyword비교평가-
dc.type.local입법평가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In-Chul-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yonne, Jin-Man-
dc.contributor.alternativeNameYoon, Kwang-Jin-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김인철; 견진만; 윤광진-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입법평가의 개요 27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27
제2절 입법평가의 대상 28
제3절 입법평가의 방법론 및 연구기대효과 29


제2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실태 및 문제점 31
제1절 형성배경 및 목적, 성립과정 31
제2절 주요 현황 34


제3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평가방법론 65
제1절 평가지수 항목설정 65
제2절 세부평가항목 및 함수설정 66
제3절 비교국가 선정 및 평가항목 내용 69


제4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비교평가 81
제1절 ‘관리기관’ 관련 조항 비교 81
제2절 ‘장기요양 심사신청자’ 관련 조항 비교 97
제3절 ‘수급절차(서비스 이용절차)’ 관련 조항 비교 109
제4절 ‘요양기관’ 관련 조항 비교 121
제5절 한국ㆍ일본ㆍ독일 관련법 평가점수 합산 및 정리 126


제5장 요약 및 권고 129
제1절 ‘보험법’ 관련 내용 129
제2절 ‘장기요양심사신청자’ 관련 내용 133
제3절 ‘수급절차’ 관련 내용 137
제4절 ‘요양기관’ 관련 내용 140


참고문헌 147


【부 록】
부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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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입법평가 연구, 09-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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