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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박영도-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4:36Z-
dc.date.available2018-12-14T16:44:36Z-
dc.date.issued2009-
dc.identifier.isbn9788983238962-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739-
dc.description.abstract유럽공동체 법규정의 많은 부분은 시장의 교란을 수정하고 공동체 전역에 동일한 경쟁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신설된 것들이다. 이것은 종종 법규범의 적용에 관한 보고의무(obligations to provide information)나 신고의무(report on the application)를 규정하는 경우에만 보장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의 대부분은 시간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너무 복잡하거나 효용성이 없게 되었다.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많은 행정비용은 경제활동을 현저하게 저해하였다. 이러한 행정비용은 업무상의 활동에 대한 중요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불필요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철폐하고자 노력하였다.
유럽연합에 있어서 행정비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유럽연합의 도처에서 기업들은 양식을 작성하고 다양한 보고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불필요한 보고의무를 철폐할 경우에는 기업의 직원들이 사업상의 핵심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제품가격을 낮출 수 있으며 투자와 혁신에 대한 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고, 이는 생산성과 일반적인 경쟁력을 높이게 된다는 것이다.
2005년 3월 23일 유럽연합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와 각료이사회에 대하여 “2005년 말까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행정비용의 산정을 위한 공동의 방법론을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다. 집행위원회가 2005년 3월 16일자 “유럽연합에서 고용과 성장을 위한 선진 입법”이라는 주제로 통지한 내용에는 집행위원회 사무처가 표준비용모델에 기초하여 작성한 유럽연합에서 가능한 순행정비용모델(EU Net Administrative Cost Model)의 상세한 초안에 관한 업무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유럽연합-순행정비용모델의 초안은 개정되었고 2005년 4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시험과정 동안에 완벽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수정된 방법론을 제시하게 되었는데, 이 수정된 방법론을 ‘유럽연합-표준비용모델’(EU-SCM)이라고 한다.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표준비용모델에 대한 다양한 개선을 지적하였고 이와 동시에 이러한 최적화들이 유럽연합-표준비용모델의 적용을 위한 요건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게 하였다. 2006년 3월 15일에는 방법론을 단일화시키기 위하여 유럽연합-표준비용모델의 적용을 위한 안내서가 영향평가 지침서(Impact Assessment guideline) 속으로 편입되었고, 유럽연합의 모든 공식 언어로 번역되었다. 유럽연합-표준비용모델은 이미 출간되어 있거나 아직 출간될 예정에 있는 다수의 영향평가에 적용된 바 있으며, 이를 통하여 새로운 법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행정부담을 정당화시키거나 이러한 행정부담을 가능한 한 적게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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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336-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other유럽연합-
dc.title유럽연합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dc.title.alternativeThe Standard Cost Model in the European Union -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46864-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유럽연합-
dc.subject.keyword행정비용-
dc.subject.keyword표준비용모델-
dc.subject.keyword정보제공의무-
dc.subject.keyword영향평가-
dc.type.local입법평가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Park, Young-Do-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박영도-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유럽연합에서의 표준비용모델 제도화 배경 9
제1절 의 의 9
제2절 유럽연합차원에서의 입법 현대화를 위한 제안 15
Ⅰ. SLIM 정책의 전개 15
Ⅱ. 유럽 거버넌스 백서의 발표 18
Ⅲ. Mandelkern Group의 선진 규제보고서 제출 20
Ⅳ. 선진 입법을 위한 유럽거버넌스 채택 24
Ⅴ. 규제환경의 간소화와 개선을 위한 행동계획 26
Ⅵ. 선진입법을 위한 기관간 합의의 체결 29
제3절 표준비용모델 개발의 본격화와 적용 33
Ⅰ. 표준비용모델의 방법론 개발 33
Ⅱ. 표준비용모델의 구체적 적용을 위한 전략 설정 43
제4절 표준비용모델의 평가와 향후 전망 60
Ⅰ. 개 설 60
Ⅱ.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프로그램 74

제2장 유럽연합 표준비용모델의 특징과 내용 77
제1절 유럽연합의 표준비용모델의 특징 77
제2절 표준비용모델의 주요 내용 81
Ⅰ. 목적과 범위 81
Ⅱ. 핵심산식 82
Ⅲ. 세부단계 82

참고문헌 97

[부록 Ⅰ]
규제환경의 간소화와 개선을 위한 행동계획 103
[부록 Ⅱ]
유럽의회, 유럽연합 이사회 및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의
선진입법에 관한 기관간의 합의 131
[부록 Ⅲ]
유럽연합에서의 행정비용의 산정과 행정부담의 경감 149
[부록 Ⅳ]
유럽연합에서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한 행동프로그램 187
[부록 Ⅴ]
유럽연합에서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2008년도 신속행동 225
[부록 Ⅵ]
입법에 의하여 부과된 행정비용 평가 241
[부록 Ⅶ]
유럽연합에서의 행정부담 경감 : 선진 규제에 관한
제3차 전략보고서 부록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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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입법평가 연구, 09-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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