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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법에 대한 효과분석 : 스위스자문센터 경험에 대한 비교적 고찰을 통한 한국의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역할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해

Title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대한 효과분석 : 스위스자문센터 경험에 대한 비교적 고찰을 통한 한국의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역할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해
Alternative Title
Analyse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 Regarding the Role and Direction of the Korean System of Crime Victim Protection, Comparing to the Experience of Switzerland Advisory Council
Author(s)
장병일성홍재
Publication Year
2007
ISBN
978898323599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자문기구; 피해자보호 및 지원; 입법평가; 법무부; 검찰; 경찰; One-Stop지원센타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07-10
Language
kor
Extent
136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731
Abstract
입법자는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법률을 통하여 규범수범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입법평가는 현실에서 법률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법률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다루며, 무엇보다도 모든 중요한 효과성 관련 요소들에 관심이 있다. 그 핵심요소가 효율성, 효과성, 실효성이다. 한국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누구도 확신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에서 4개 기관에 제한하여 이 법률을 평가하고자 한다. 첫째, 감독기구로서 법무부가 모든 정책과 시스템을 통제하고 조율한다. 둘째, 검찰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수행하고, 셋째 경찰이 여성가족부의 도움으로 ‘One-Stop 지원센타’를 운영하고 있다. 넷째, 많은 민간기구들이 존재한다. 모든 기구가 자신의 과제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이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몇몇 문제점들이 대두된다. 첫째, 4개 기관에 의한 피해자보호활동들이 중복된다. 둘째, 조직적 문제점, 즉 법무부는 피해자보호를 위해 감독기구로 충분하지 못하다. 셋째, 민간기구의 역할이 한국 사회에서 매우 미약하다. 그 때문에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감독기구로 법무부가 아니라 국무총리밑에 위원회를 설치한다. 둘째, 각 기구들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그 영역내에서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기구의 역할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공공기관의 부담이 줄고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효율성과 효과성의 측면에서 이런 결과가 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Table Of Contents
Ⅰ. 서 문 15

Ⅱ. 스위스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로서의 자문센터 23

Ⅲ.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로서의 정부부처와

민간 자문센터 37

Ⅳ.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문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지출 계획안 73

V.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의 개선책 79

Ⅵ. 결론(입법평가의 기능과 관련하여)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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