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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 (Ⅱ) :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Title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 (Ⅱ) :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Alternative Titl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of Developed State : Regulatory Impact Analysis of U.S.A
Author(s)
박영도한귀현
Publication Year
2007
ISBN
978898323548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규제영향분석; 입법평가; 규제분석; 규제완화; OMB; 행정명령; OIRA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07-02
Language
kor
Extent
180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725
Abstract
미국에서는 특히, 1960년대 중반이후 규제에 관한 방대한 법령 가운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편익보다도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인식이 산업계 뿐 아니라 의회, 행정부에서도 공유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규제완화(deregulation)가 민간부문에서의 활력을 낳고, 경제성장에도 긴요한 것이라는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행정기관이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기의 직무범위의 확대를 도모하는 상황에서는 법령에 대한 비용효과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그와 아울러 법령의 제개정시에 포괄적이고 합리적(comprehensive rationality) 비용분석방법을 채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서 실시된 비용분석방법이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이다. 즉, 포드․카터․레이건․클린턴․부시행정부에서는 일련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의하여 이러한 분석적 기법을 보다 한층 강화하여 규칙제정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그 특징은 항상 규칙제정에 즈음하여 경제적 배려를 할 것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설정하게 되었다. 현재 규제영향분석을 규정한 행정명령 제12866호는 2007년 1월 18일에 최종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OMB에서는 이 행정명령 제12866호에 의거하여 규제영향분석의 세부기준 등 다수의 매뉴얼과 지침(Circular)을 마련하여 행정기관에게 제시하고 있다. 즉, 1996년에는 “행정명령 제12866호에 의한 연방규제의 경제분석(Economic Analysis of Federal Regulations Under Executive Order 12866)”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개정하여 2000년에는 “비용과 편익의 측정과 계산보고의 양식을 표준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to Standarize Measures of Costs and Benefits and the Format of Accounting Statements)”을 발표하였다. 그 후 2003년 9월 17일에는 이들 매뉴얼을 전면개편하여 “규제분석지침(Circular A-4, Regulatory Analysis)”을 마련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다. 또한 특정한 관점에서 규제영향분석과는 별도의 규제에 관한 개별분석을 의무화한 법률 내지 규제영향분석의 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담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Table Of Contents
Ⅰ. 의 의 11

Ⅱ.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법적 근거 23

Ⅲ.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주요내용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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