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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 (4) : 영국의 규제영향평가제도

Title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 (4) : 영국의 규제영향평가제도
Alternative Titl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of Developed State :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of U.K.
Author(s)
박영도장병일
Publication Year
2007
ISBN
9788983235558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영국의 규제개혁; 규제영향평가; 규제개혁법; 규제비용; 규제영향평가지침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07-04
Language
kor
Extent
170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723
Abstract
영국에서는 1997년 블레어 수상이 취임하면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규제완화를 필두로 하는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였다. 블레어 수상은 선진규제의 원칙으로서 ①투명성(Transparent), ②설명책임(Accountable), ③목표명확성(Targeted), ④논리일관성(Consistent), ⑤리스크와 비용의 균형성(Proportionate) 등 5대 원칙을 공표하였다. 그리고 1998년 8월에는 모든 규제도입에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를 의무화하였다. 그 후 2000년 8월 9일 “규제영향평가지침(Good Policy Making : A Guide to Regulatory Impact Assessment)”을 공표하였다. 2001년 4월에는 “규제개혁법(Regulatory Reform Act)”을 제정․시행하여 협의(Consultation)문서의 제출과 규제영향평가보고서의 첨부가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규제가 생겼으며 이로 인해 기업들은 추가부담을 지게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규제개혁 추진기구로서 “선진규제국(Better Regulation Executive)”을 설치하여 각부처에 매년 규제개혁 목표를 부과하고 실행을 강제하도록 하였다. 한편 2006년 11월 8일 “입법 및 규제개혁법(legislative and Regulatiry Reform Act)”을 제정․시행하는 한편 종전의 규제영향평가지침도 보완하여 새로운 “규제영향평가지침(Regulatory Impact Assessment Guidance)”을 공표하였다. 새로운 규제영향평가지침에서는 규제영향평가에 관한 단계별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 지침의 대상은 “규제”로부터 “정책전반”으로, 영향의 범위도 “개인차원”에서 경제뿐 아니라 사회, 환경의 범위로 확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지침외에 규제영향평가의 각 요소별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영국의 규제영향평가는 그 규제안이 부처의 목적 등에 비추어 왜 필요한가를 충분히 설명하고 기업 등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 가를 가능한 한 수치로 분석한다. 영향은 플러스영향(편익)과 마이너스영향(비용)으로 나누어 분석되고 마지막으로 비용-편익에 의하여 순편익이 도출된다. 규제안뿐 아니라 그 대체안의 비용과 편익도 계산된다. 비용 중에는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비용(compliance cost)이 중요시되고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부 영국의 규제영향평가제도 개관 9

Ⅰ. 의 의 13

Ⅱ. 규제영향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17

Ⅲ.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주요내용 23

제2부 규제영향평가 가이드라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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