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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정관선-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3:47Z-
dc.date.available2018-12-14T16:43:47Z-
dc.date.issued2016-09-30-
dc.identifier.isbn978-89-6684-742-6-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666-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포스트 휴먼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성과 편의성을 증진시켰으나 한편으로는 그로 인한 리스크를 야기하므로, 포스트 휴먼 기술 - 특히, 드론 및 자율주행차 - 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 및 사생활 존중,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 드론 및 자율주행차에 대한 선행연구는 현행 항공법, 개인정보보호법, 도로교통법, 제조물책임법 등이 적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를 위주로 함
○ 드론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현행 항공법, 개인정보보호법, 제조물책임법 등이 적용됨
○ 자율주행차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현행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제조물책임법 등이 적용되며 2016년 2월 시행된 국토교통부 고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이 있음
□ 드론과 자율주행차에 관한 법적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러한 체계 정비를 위하여 외국법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Ⅱ. 주요 내용
□ 프랑스의 드론 관련 법제
○ 물류의 운반과 사람의 수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운송법전(Code des transports) 제L6100-1조에서 공중을 비행할 수 있는 모든 기기는 운송법전의 적용을 받는 항공기(aeronef)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드론도 운송법전의 적용 대상임. 또한 드론의 용도에 따라 민간용 드론의 경우 민간항공법전(Code de l'aviation civile)의 적용 대상임
○ 프랑스는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영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17일 무인항공기의 개념 및 사용조건, 이용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에 관한 아레떼’ 및 ‘2015년 12월 17일 무인항공기의 영공활용에 관한 아레떼’ 제정
○ ‘2008년 2월 20일 민간항공분야 공통규칙에 관한 유럽규칙(REGLEMENT (CE) No 216/2008)’이 존재함. 유럽규칙은 회원국의 국내법으로의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적용되므로 프랑스 국내에서도 민간항공기 규제에 있어 동 규칙이 직접 적용됨
□ 프랑스의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
○ 비엔나협약 제8.1조와 제13.1조를 프랑스 국내법으로 수용한 도로법전 제R412-6조는 “모든 움직이는 자동차는 운전자가 탑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2항은 “모든 운전자는 쉽게 그리고 지체 없이 운전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
○ 2015년 8월 17일 제정된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률’ 제37조에서 공공도로에서의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가하기 위한 법률영역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법률명령(ordonnance)으로써 제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2016년 8월 3일 공공도로에서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에 관한 오르도낭스(Ordonnance n°2016-1057 du 3 aout 2016 relative a l'experimentation de vehicules a delegation de conduite sur les voies publiques)’가 제정됨.
○ 동 오르도낭스는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 허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허가 요건 및 적용 조건에 대해서는 데크레에 위임하고 있음.
○ 자율주행차 사고 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도로법전 제L324-1조의 보험가입 의무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한 민사상책임이 보험에 의하여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밖에도 도로법전 제L1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사고 희생자의 상황 개선 및 신속한 배상절차를 위한 1985년 7월 5일 법률’이 적용됨. 기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책임은 프랑스 민법전(Code civil) 제1384조 제1항 “누구든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물론 그의 책임하에 있는 자의 행위 또는 그의 관리하에 있는 물건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서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제조물 책임은 민법전 제1386-1조에서 제1386-18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음.


Ⅲ. 기대효과
□ 프랑스의 드론 및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수립 및 입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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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16 p.-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과학기술-
dc.subject.classification해외법제-
dc.subject.other프랑스-
dc.title프랑스의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dc.title드론과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dc.title.alternativeA Comparative Study on the France Legislation of Post-Human Technologies-
dc.title.alternativeFocused on Drone and Autonomous Driving Vehicle-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ion경희대학교-
dc.identifier.localId63282-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프랑스-
dc.subject.keyword포스트 휴먼 기술-
dc.subject.keyword드론-
dc.subject.keyword자율주행차-
dc.subject.keyword손해배상-
dc.type.local지역법제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Jung, Kwan-Seon-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정관선-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7


제2장 프랑스의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포스트 휴먼 기술 개관 21
제1절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의 개념 및 범위 21
제2절 드론의 기술개발 및 활용 현황 24
제3절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 및 활용 현황 28


제3장 프랑스의 드론 관련 법률 및 정책 33
제1절 드론 관련 법률 체계 33
제2절 드론 관련 정책 70
제3절 드론 관련 법적?정책적 시사점 73


제4장 프랑스의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 및 정책 75
제1절 자율주행차 관련 법령 체계 75
제2절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 88
제3절 자율주행차 관련 법적?정책적 시사점 101


제5장 결 론 103


참고문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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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지역법제 연구, 16-16-③-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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