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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플로팅 건축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itle
미국의 플로팅 건축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lternative Title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Floating Buildings in USA
Author(s)
송시강
Publication Year
2016
ISBN
978896684734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플로팅 건축; 플로팅 건축물; 플로팅 주택; 플로팅 주택 계류장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지역법제 연구, 16-16-4-5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656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플로팅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수면 위에 고정된 부체 위에 건설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일부 시범적인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져 왔음.
○ 최근 「건축법」, 「선박법」, 「선박안전법」 등이 개정되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로팅 건축물의 활성화는 아직 거리가 먼 실정으로, 그동안 법제 개편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었어야 할 요소를 간과한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플로팅 건축물에 관한 규제가 가지는 다양한 제도적인 측면, 즉 건축경찰의 차원, 도시계획의 차원, 공물(公物)의 차원, 재산권의 차원을 분석적으로 구별해 내고, 각 차원에 있어서 플로팅 건축물에 관한 미국의 법제를 조사한 다음에,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법제와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음.
○ 미국법에서 플로팅 건축물은 대체로 실무적인 관심사에 그치고 그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 성과는 딱히 발견하기 어려운 점에서, 본 연구는 미국의 플로팅 법제를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데 주력하고, 나아가 그 법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배경적인 이론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수행함.


Ⅱ. 주요 내용
□ 플로팅 건축물 관련 미국법의 체계
○ 플로팅 건축물에 관한 법제는 (1) 건축경찰법의 차원, (2) 도시계획법의 차원, (3) 공물법의 차원, (4) 재산권 제도의 차원을 가짐.
○ 미국법은 (1) 연방정부의 차원, (2) 주정부의 차원, (3) 지방정부의 차원으로 구분되고, 플로팅 건축물에 관한 법제 또한 위 3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미국법에서 플로팅 건축물은 선박과 달리 규제되지만 선상가옥(船上家屋)과 같이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선박은 경우에 따라서 플로팅 건축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규제됨.
□ 플로팅 건축물 관련 건축경찰법상 규제
○ 플로팅 건축물에 관한 건축경찰법은 위험방지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규제로서, 구조, 방화, 전기 등 안전에 관한 사항, 상수도와 하수도 등 위생에 관한 사항, 폐기물 등 환경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함.
○ 모든 건축물에 공통적인 규제는 주법률에서 직접 정하거나 그 위임을 받아 정하지만, 플로팅 건축물에 관한 규제는 지방정부의 조례에서 별도의 장(章)으로 정하거나 건축이나 주택에 관한 장(章) 안에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플로팅 주택은 반드시 그 계류장 안에 건축하여야 하고 그 계류장에는 플로팅 주택을 위한 기반시설과 공동시설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함.
○ 플로팅 주택을 건축하거나 그 계류장을 구성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플로팅 주택을 이전하는 데에도 원칙적으로 허가가 필요하며, 플로팅 주택은 주정부에 등록하여야 함.
□ 플로팅 건축물 관련 도시계획법상 규제
○ 플로팅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는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아서, 그것이 접하고 있는 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제를 받음. 그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도 있고, 금지되는 경우도 있으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음.
○ 선상가옥(船上家屋)은 계류장 밖에 있는 경우에 단독주택으로, 그 계류장은 공동주택의 용도로 간주되어, 전자는 그것이 접하고 있는 지상 토지에서 단독주택의 용도가 허용되는 경우에, 후자는 그것이 접하고 있는 지상 토지에서 공동주택의 용도가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음.
□ 플로팅 건축물 관련 공물법상 제한
○ 미국의 하천법 내지 연안법은 수면(水面)의 차원, 수량(水量)의 차원, 하상(河床)의 차원으로 구분되는데, 그중 플로팅 건축물과 관련이 있는 수면(水面)의 점용은 연방정부에서, 하상(河床)의 점용은 지방정부에서 관리함.
○ 연방정부는 가항수역(可航水域)의 수면을 점용하는 사설부두(私設埠頭)의 설치가 가능한 한계선을 설정하고, 주정부는 그 범위 내에서 자신이 소유하는 조류수역(潮流水域)의 하상(河床)을 점용하는 사설부두(私設埠頭)의 설치를 허가하므로, 가항수역(可航水域)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은 조류수역(潮流水域)에서 플로팅 주택 및 그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라야 함.
○ 조류수역(潮流水域)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변토지(水邊土地)의 소유자가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토지에 접하는 수로(水路)에 사설부두(私設埠頭)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플로팅 주택 및 그 계류장을 설치할 수 있음.
□ 플로팅 건축물 관련 재산권 제도
○ 플로팅 주택은 그것을 부동산으로 보든지 동산으로 보든지 간에 주정부에 등록을 하고 공시를 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이 이루어짐.
○ 플로팅 주택을 위한 계류장은 플로팅 주택 외에 플로팅 주택을 위한 기반시설과 공동시설을 포함하는 점에서 주택단지의 기능을 하고 플로팅 주택의 소유권과 그 계류장의 소유권은 서로 구별되는 점에서 주법률은 플로팅 주택의 소유자와 그 계류장의 관리자 사이 법률관계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함.
○ 플로팅 주택에 대한 과세는 주법률에서 이를 부동산으로 보고 과세하는 경우도 있고, 이와 달리 동산으로 보고 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나, 부동산으로 보는 경우와 동산으로 보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세율에 차이를 가져오는 점 외에 다른 규율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음.


Ⅲ. 기대효과
□ 종합적인 법제 정비의 필요성
○ 미국법에서 플로팅 건축물에 관한 법제는 (1) 건축경찰법의 차원, (2) 도시계획법의 차원, (3) 공물법의 차원, (4) 재산권 제도의 차원으로 구분되는 반면에, 우리의 법제는 그중 위 (1)의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고 아직 그 내용도 충분하지 못함.
○ 플로팅 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 (2) 도시계획법의 차원, (3) 공물법의 차원, (4) 재산권 제도의 차원에서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이때 플로팅 건축물에 관한 미국의 법제는 우리 법제의 체계적인 정비에 중요한 시사점이 됨.
□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 플로팅 건축물은 이를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고 규제하는 방안과 이를 「선박법」상 선박으로 보고 규제하는 방안이 모두 가능하고, 각각의 경우에 따른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시장에서 자발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가칭 「부유식 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건축법」상 건축물로 취급되는 플로팅 건축물에 대한 건축경찰법, 도시계획법, 공물법, 재산권 제도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한편으로, 그 일부 규정을 「선박법」상 선박으로 취급되는 플로팅 건축물에 준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
○ 플로팅 건축물의 용도를 주택과 비주택으로 구분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일종의 주택단지로만 개발을 허용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만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 용도가 주택인 경우에는 먼저 특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계류장을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함과 아울러 건폐율, 용적률, 기반시설 기타 건축기준을 정하고, 사업자가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특별한 절차를 마련하여, 그 승인이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의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비주택의 용도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용도에 한해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그 실시계획인가 절차에 따라서 플로팅 건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소유에 속하는 하상(河床)은 주택 용도의 플로팅 건축물의 경우에는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비주택 용도의 플로팅 건축물의 경우에는 임대하는 것이 필요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5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9


제2장 미국의 플로팅 건축 법제 개관 23
제1절 미국의 건축 법제 체계 23
제2절 건축 법제의 수평적 분류 24
제3절 건축 법제의 수직적 분류 28
제4절 플로팅 건축 법제의 체계 29


제3장 건축경찰법상 플로팅 건축 규제 31
제1절 미국 건축경찰법의 체계 31
제2절 플로팅 건축물의 개념과 범위 36
제3절 플로팅 건축물의 건축기준 45
제4절 플로팅 건축물의 허가와 사용승인 48
제5절 플로팅 건축물의 관리 58
제6절 플로팅 주택 계류장의 위치 65


제4장 도시계획법상 플로팅 건축 규제 71
제1절 미국 도시계획법의 체계 71
제2절 도시계획법상 규제 72


제5장 공물법상 플로팅 건축 제한 79
제1절 미국의 하천·연안 관리의 체계 79
제2절 가항수역(可航水域)에서 수면(水面) 점용의 관리 80
제3절 조류수역(潮流水域)에서 하상(河床) 점용의 관리 84


제6장 플로팅 건축 관련 재산권 제도 95
제1절 플로팅 건축물 거래 관계 95
제2절 플로팅 건축물 사용 관계 98
제3절 플로팅 건축물 조세 제도 106


제7장 결 론 109
참고문헌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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