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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플로팅 건축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itle
프랑스의 플로팅 건축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lternative Title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Floating Buildings in France
Author(s)
권채리
Publication Year
2016
ISBN
978896684731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플로팅 건축물; 수상건축물; 다중이용시설; 프랑스 운송법전; 세빛둥둥섬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지역법제 연구, 16-16-4-2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653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의식주의 요소로서 인간의 주거는 인간의 생활양식에 맞추어 발전되어 오며 다양한 법률관계를 형성함. 최근 해상을 비롯한 수상공간은 새로운 주거 및 레저공간으로서 기능하기 시작. 지면에 기반하지 않고 수면 위에 짓는 부유식 건축물인 플로팅 건축물이 새로운 건축양식으로 부상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플로팅 건축발전의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내의 부유식 건축물은 관련법의 부재로 말미암아 법적지위가 불분명하였음.
- 즉 동력을 갖고 있는 선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온전한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흠결로 말미암아 허가권자가 계류 및 고정방식에 따라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건축물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박으로서의 법적지위를 부여해왔음.
- 「연안관리법」 및 「공유수면관리법」 등을 통해 해양건축물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건축물로 인정되는 경우와 선박으로 등기되는 사례가 혼재되어 있음.
○ 2016년 1월 「건축법」에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조항이 신설됨.
- 이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설치한 건축물은 부유식 건축물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게 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 인허가 제도 등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법적쟁점이 남아있음.
□ 연구의 목적
○ 프랑스는 1989년에 세계적인 해양건축가 쟈끄 루즈리(Jacques Rougerie)가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인공섬을 마르세이유에 건설하는 등 현재 약 3,000개 이상의 부유식 시설물이 존재함.
○ 프랑스의 플로팅 건축 관련 관리체계 및 사례, 법제를 분석함을 통해 국내의 관련 제도연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프랑스 플로팅 건축현황 및 관리체계
○ 플로팅 건축의 범위
- 부유식 시설물(etablissement flottant) : 운송법전(code des transports)에서 부유식 시설물을 ‘통상 이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부유식 건축물’로 정의함.
- 플로팅 하우스(maison flottante) : 프랑스에는 플로팅 하우스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하우스보트(bateaux-logements) : ‘내수면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는 대형선박과 부유식 시설물의 운항증에 관한 2010년 8월 3일자 훈령’의 부속서IV에서 하우스보트에 관하여 규정함.
○ 플로팅 건축물의 관리체계
- 다중이용시설(etablissement recevant du public, ERP)로서의 플로팅 건축물 : 건축주거법전 명령편 제123-2조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을 ‘자유로이 출입하거나 대가지불 내지는 비용분담을 통해 사람들이 수용되거나, 또는 유료·무료로 모두에게 개방되거나 초대된 자들 대상으로 모임이 열리는 건물, 부지, 구역 등 다중을 수용하는 일체의 시설’로 규정함. 부유식 시설물(EF)은 특수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함.
- 사적용도로서의 플로팅 건축물 : 거주용 선박, 선상가옥 등으로 일컬어지는 하우스보트는 모터가 장착되어 있거나 항해용일 때는 유람선(bateau de plaisance)으로 분류되는 반면, 동력이 없거나 비항해용일 경우, 사적용도의 부유식 시설물로 간주됨.
□ 프랑스 플로팅 건축법제 분석
○ 다중이용시설로서의 플로팅 건축물
- 다중이용시설인 부유식 시설물 또는 정지상태의 선박 및 내수면에 정박한 선박에 적용되는 안전조치에 관한 1990년 1월 9일자 아레떼 : 본 아레떼에서 규정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의 부유식 시설물 또는 정지상태의 선박 및 내수면에 정박한 선박은 정원이 12명이 초과하는 시설물을 가리킴. 이러한 시설물은 ‘EF형 시설물’(etablissement du type EF)로 분류되며 건축주거법전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및 공포의 위험에 대한 안전규정에 부합하여야 함. 주목할 점은 부유식시설의 약자인 ‘ef’를 조항 앞에 표기하는 방식으로 다중이용시설로서의 부유식 시설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는 점임. 즉, 적용범위 및 안전규칙, 건축과 내부정비에 관련한 기술규칙, 구조방법, 이용자 수칙에 관하여 18개 별도의 조항(art. ef1 ~ art. ef18)을 두고 있음.
- 다중이용시설, 공공에 개방된 시설 및 주거건축물의 접근가능성에 관한 2007년 11월 30일자 도시계획, 주거, 건축일반국 각부 공동훈령 : 건축 시 집단주거건축물과 개인가옥, 그리고 건축 또는 설립 시 다중이용시설, 공공에 개방된 시설에 관한 2006년도 8월 1일자 두 개의 아레떼와 2007년 9월 11일자 데크레에 의해 개정된 2006년도 5월 17일 적용 데크레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에 개방된 시설 및 주거건축물의 접근가능성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평등, 시민권 및 참여에 관한 2005년 2월 11일자 법률’에 따른 규정을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본 훈령이 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에 개방된 시설의 장애인 접근가능성에 관한 1994년 7월 7일자 훈령은 폐지되었음.
○ 그 밖의 플로팅 건축물 관련 규정
- 내수면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는 대형선박 및 부유식 시설물의 운항증에 관한 2007년 8월 2일자 데크레 : 본 데크레는 본래 상선, 여객선, 부유식 기구 및 부유식 시설물에 적용되는 사항 및 유람선 관련하여 규정하였으나 2013년 3월 25일자 데크레에 따라 2007년 8월 2일자 데크레는 폐지되고 기존의 조항은 모두 운송법전 명령편으로 편입됨.
- 내수면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는 대형선박 및 부유식 시설물의 운항증에 관한 2007년 12월 21일자 아레떼 : 선박의 건조(建造) 시 사전신고에 관하여 제9조에서는 24미터 이상의 화물선·여객선·유람선, 부유식 기구, 다중이용시설인 부유식 시설물 또는 24미터 이상의 사적용도의 부유식 시설물을 가동함에 있어 사전에 신고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내수면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는 대형선박 및 부유식 시설물의 운항증에 관한 2010년 8월 3일자 훈령 : 2007년 8월 2일자 개정 데크레와 2007년 12월 21일 개정 아레떼에 의해 2008년 1월 1일부터 하천에서 운항하는 대형선박과 부유식 시설물의 운항증 발급절차가 새로이 개시되었고 아울러 2008년 12월 30일자 개정 아레떼에 따라 하천에서 운항하는 대형선박에 관한 새로운 기술규정이 마련되었기에 이들 규정의 명확한 적용과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본 훈령의 제정목적이 있음. 2007년 8월 2일자 데크레의 적용사항으로 항해자격, 항해자격의 연장, 감독기관, 사적용도의 부유식 시설물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고, 2007년 12월 21일자 아레떼에 관하여는 감독기관의 식별정보,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 리스트, 비정형적 건축, 유효기간 등을, 그리고 2008년 12월 30일자 아레떼의 적용을 위하여 기술방침, 한시적 조항 등을 담고 있음.
- 화물선, 여객선 및 내수면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는 부유식 기구에 적용되는 안전의 기술적 규정에 관한 2013년 9월 24일자 아레떼 : 내수면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는 상선, 여객선, 부유식 기구에 적용가능한 안전기술방침에 관한 개정 2008년 12월 30일자 부속서7 ‘기술적 특례 유럽공동체 증서 발급을 위한 2008년 12월 30일 이전에 존재하는 여객선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특례사항’의 제6bis에 따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프랑스 플로팅 건축물 관련 분쟁사례 및 개선방향
○ 플로팅 하우스 건축허가에 관한 판례
- Quimper에 거주하는 다니엘 쥐팡(Daniel Juppin)은 Nantes 지류(canal) 가까이에 위치한 Saint-Thois의 수역(plan d''eau)에 목조 부유식 가옥을 짓고자 자동 정수(淨水)처리 시설이 있는 3,000m²의 연못(etang)을 매입함. 데파르트멍 국토해양국의 부유식 시설물에 대한 허가를 얻어 플랫폼까지 설치하였으나, 진행 예정이었던 가옥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없는 건축’으로 간주하고 도시계획법전에 따라 시(市)의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져 공사가 중지됨.
- 쥐팡은 Rennes행정법원에 Saint-Thois 시장의 공사중지처분 취소와 행정재판법전(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제L761-1조에 근거하여 3,000유로 손해배상 청구함.
- 이에 Rennes 행정법원은 도시계획법전 제421-1조에 따라 건축물은 토대(fondations)조차 없다 하더라도,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2009년의 공사는 도시계획법전 규정을 위반하였고, 도시계획법전 제480-2조에 따라 건축허가없이 이루어진 건축에 대하여 조례로 공사중지명령을 발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쥐팡의 청구를 기각함.
○ 개선방향
- 별도의 법률제정 또는 도시계획법전에 근거규정을 마련함을 통해 부유식 건축물의 법적지위를 확보함이 필요함.
- 이때 수면, 하상의 점용에 관한 사항은 공물법전 규율에 부합하여야 하고 또한 재산권을 공시함에 있어 등기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또는 등록제도를 활용할 것인지 여부 또한 검토되어야 함.


Ⅲ. 기대효과
□ 프랑스 플로팅 건축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관련 법제의 기초정보로서의 기능
□ 향후 관련 입법수립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한 법제개선에 방향제시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제2장 프랑스의 플로팅 건축현황 및 관리체계 23
제1절 플로팅 건축의 개요와 현황 23
제2절 플로팅 건축물의 범위 24
제3절 플로팅 건축의 관리체계 34


제3장 프랑스의 플로팅 건축법제 분석 49
제1절 다중이용시설 플로팅 건축물 규정 49
제2절 그 밖의 플로팅 건축 관련 규정 56


제4장 프랑스의 플로팅 건축물 관련 분쟁사례 및 개선방향 63
제1절 플로팅 건축허가 관련 분쟁사례 63
제2절 플로팅 건축법제의 개선방향 71


제5장 결 론 75
참고문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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