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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권채리-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3:33Z-
dc.date.available2018-12-14T16:43:33Z-
dc.date.issued2016-
dc.identifier.isbn9788966847488-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651-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문화유산은 그 공공재적 가치로 말미암아 문화산업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전통적으로 국가의 개입이 두드러지는 분야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는 1980년대의 문화지방분권 현상에 따라 차츰 문화유산 관련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상당부분 이양되었음.
□ 문화유산 분야에 있어 재단, 사단법인을 비롯한 비영리법인의 역할이 점차 그 비중이 커지고 있음.
□ 프랑스의 문화유산 보호에 있어 전통적 국가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 및 사적주체의 역할을 고찰함. 특히 프랑스에서 공법인 간의 협력 등 다양한 모델이 존재함에 따라 이를 소개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관리주체로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프랑스에서는 1980년대 이래 집중적으로 나타난 지방분권은 2000년대 들어 문화분야에 있어서 분권화 현상 및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되었음.
○ 한국은 문화자치 등에 관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본격적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은 탓에 그 논의는 아직 미숙한 단계에 머물고 있음이 사실임. 따라서 한국의 문화유산(문화재) 정책은 여전히 국가의 강한 주도적 역할 하에 놓여 있음.
□ 공법간의 협력
○ 계약방식을 통한 협력
- 문화헌장 ; 국가-레지옹 계획계약 ; 실험(experimentation)
○ 공공단체간의 협력
- 문화공익단체(GIP) ; 꼬뮨간 협력 영조물법인(EPCI) ; 문화협력영조물법인(EPCC)
□ 사적주체
○ 문화유산 보호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유일한 파트너는 아니며 재단, 사단법인 등의 비영리법인은 독자적으로 그리고 공법인과의 협력 또는 통제 하에 문화유산 보호에 기여하고 있음. 특히 이들은 공법인에 비하여 적용되는 규범이 보다 유연하여 문화유산 관리에 적합할 때가 많음.
○ 아울러 메세나와 같은 일련의 방식과의 연관 하에서도 사법인의 역할은 검토되어야 하며, 아직은 그 활용도가 적으나 민관협력 또한 문화재 영역에 있어 새로운 화두임.


Ⅲ. 기대효과
□본 연구는 향후 국내 문화유산 관련 법제개선 및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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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67-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해외법제-
dc.subject.classification문화-
dc.subject.other프랑스-
dc.title프랑스의 문화유산 관리주체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Cultural Heritage Stewardship in France-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권채리-
dc.contributor.localId2015015-
dc.identifier.localId63273-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프랑스 문화유산-
dc.subject.keyword메세나-
dc.subject.keyword문화지방분권-
dc.subject.keyword문화유산재단-
dc.subject.keyword공법인 협력-
dc.subject.local문화-
dc.subject.local프랑스-
dc.type.local지역법제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won, Cherry-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권채리-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관리주체로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17
제1절 국가의 전통적 역할 17
제2절 문화지방분권 19
제3절 소 결 25


제3장 공법인간의 협력 31
제1절 계약방식을 통한 협력 31
제2절 공공단체간의 협력 36
제3절 소 결 41


제4장 사적주체 43
제1절 비영리법인 43
제2절 제3섹터의 활동 : 메세나 55


제5장 결 론 63
참고문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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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지역법제 연구, 1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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