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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itle
싱가포르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lternative Title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Public Bodies Corrupt Practices in Singapore
Author(s)
조재현
Publication Year
201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부패; 부패방지법; 부패행위조사국; 국가청렴지수; 행동강령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지역법제 연구, 15-16-1-7
Language
kor
Extent
102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638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싱가포르는 부패의 정도가 가장 낮은 국가로 인식되고 있음
□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싱가포르의 국가청렴지수는 아시아에서 1위, 전체에서는 10위권 안을 유지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부패에 대한 예방적 교육활동, 효율적인 조직문화와 시스템 운용, 신상필벌의 엄격한 적용과 부패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부패예방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부패예방과 효율적 조직문화 시스템을 연구함으로써 우리 공직사회 및 민간부문 부패방지시스템의 정착 및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아시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로 평가되는 싱가포르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됨


Ⅱ. 주요 내용
□ 싱가포르의 반부패법제는 부패방지법, 부정축재몰수법, 형법 등이 있으며, 부정축재몰수법은 1999년 부패, 마약 및 중대범죄로 인한 이익(편익)몰수법으로 대체되었음
□ 그 밖에 장관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 등으로 공무원의 행위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효과적인 부패방지를 위하여 1960년 부패방지법을 제정함
○ 식민지시대에는 영국해협식민지 형법에 의하여 부패가 불법으로 간주되었으며, 1937년에 부패방지규정이 제정되었음
○ 부패방지규정은 비교적 짧은 규정이었지만, 부패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있었으며, 뇌물공여의 경우는 호의 또는 비호의(대가)를 보일 것이 요구되었음
○ 1952년 부패행위조사국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경찰청 산하의 반부패브런치라는 작은 부서에 부패행위를 전담하였음
□ 부패방지법은 부패행위의 금지, 부패행위방지기구로서 부패행위조사국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
○ 부패방지법에서는 뇌물(bribe), 향응(corrupt gratification) 등의 제공, 수수, 약속 등이 금지되고 있으며, 향응(Gratifications)은 다양한 형태를 포함함
○ 싱가포르에서는 뇌물은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부패방지법 제5조에 의하여 범죄가 됨
○ 부패방지법은 일반인 간의 뇌물수수행위도 처벌하고 있음
○ 부패방지법은 법외 적용되며, 외국에서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음
○ 고용에 관하여 증뢰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추정규정을 두고 있음
○ 의원에 대한 증뢰금지규정은 의원의 자격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또는 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유인 혹은 보수로 의원에게 향응을 청약, 요구,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부패방지법은 조사 및 압수수색 절차 등에서 부패행위조사국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부패방지법은 부패행위조사국의 조사와 관련하여 법적인 정보제공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
○ 부패방지법은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제공이 금지되는 정보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일반적인 금지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부패방지법은 허위의 정보나 사실을 호도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음
○ 부패방지법 부패행위를 교사한 자, 부패행위를 시도한 자, 부패행위를 공모한 자에 대하여 벌칙조항을 마련하고 있음
□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기본이 되는 것은 형법전(Penal Code)이며, 형법전 및 기타 특별형법에 정하는 모든 범죄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 소추, 재판이 되고 있음
○ 형법상 부패관련 규정을 보면 형법 제161조에서 165조까지 공무원의 수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싱가포르의 형사소송절차에서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하며, 그 밖에 부패행위조사국, 중앙마약국, 이민 및 검문기관 등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범죄에 한하여 수사할 수 있음
□ 부패, 마약 및 중대범죄로 인한 이익(편익)몰수법 제65장(A)는 부패행위자가 행한 범죄의 대가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부패행위자가 취득한 이익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법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재산적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장관의 처신 및 개인 신변 정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명시하는 장관 대상 행동강령을 1954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장관행동강령의 내용은 사적 이해관계의 공개, 법인 이사 및 사업파트너쉽 등의 유급업무 중단, 재정적 이해관계의 회피, 공무원들과의 관계, 언론관여 금지, 선물 및 향응 수수 금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공무원 행동강령은 7가지의 해야 될 일과 24가지의 해서는 안될 일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독립된 부패방지기구로 부패행위조사국을 설치하고 있음
○ 부패행위조사국 설립 전에는 싱가포르 경찰의 특별 분과인 반부패 브런치에서 부패행위를 통제하였으나, 1952년에 완전히 별개의 구별되는 독립된 기관으로 부패행위조사국을 설치하였음
○ 부패행위조사국은 1952년에 설립되어, 부패행위조사국이 위치하고 있었던 장소에 따라 대법원시설, 스탬포드 가 시절, 힐 중심가 시절, 캔톤먼트 가 시절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부패방지국장(Director of the CPIB)은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며, 총리실의 사무차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책임을 짐
○ 대통령은 부패행위조사국의 부국장과 다수의 부국장보 및 특별조사관을 임명함
○ 부패행위조사국은 운영부, 법인사무부, 조사부 등 세 개의 주요 국으로 구분됨
○ 부패행위조사국은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조사권, 압수수색권한, 체포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부패행위조사국은 기소권한은 갖지 않으며, 사건을 검찰청에 송부해야 함
○ 부패행위조사국은 검찰청, 법원과 함께 형사사법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타 국가기관이나 그 밖에 조직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부패행위조사국 외에 싱가포르에서 반부패활동을 위하여 노력하는 다른 조직으로는 공공서비스위원회, 싱가포르 재무부 예산국, 싱가포르 공무원 대학, 싱가포르 검찰조직 등이 있음
□ 싱가포르는 부패에 대한 엄정한 제재수단을 강구하여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
□ 부패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가 부과됨
○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10만불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들의 병과형으로 처벌하고 있음
○ 부패행위가 계약이나 정부조달과 관련된 부처를 대상으로 한 부패행위인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됨
□ 부패행위 위반을 한 공무원이 형사적 제재를 받을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형사처벌이 부과되지만, 법원에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 부서별 징계규정에 의하여 행정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
○ 부서별 징계규정은 해임, 강등, 봉급인상의 정지, 과료 또는 견책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공무원의 부패나 비리를 줄이기 위하여 파견경찰공무원을 상임의 민간 조사관으로 대체, 부패행위를 조장하는 기회의 제거, 행정절차의 간소화, 요식행위의 삭감, 공무원에게 적절하게 지급되어야 할 봉급의 검토 등과 같은 행정적 조치가 취해짐
○ 그 밖에 행정적 대책으로 직무의 분리, 직원의 순환근무, 내·외부의 회계감사 및 감시 등의 대책이 있음
□ 모든 장관은 공무 수행 과정에서 항상 성실성, 책임감, 정직성, 청렴성, 근면성에 대한 최상의 기준에 따라 행동장관행동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장관행동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임될 수 있음
□ 헌법 기능적 방지수단으로 헌법규정은 기본적인 목표와 국가정책의 지침을 포함하고 있으며,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하면서도, 정치와 행정, 관료와 정치 등의 융합현상 등이 나타남
□ 싱가포르의 예방적 부패방지수단으로는 업무수행 방식의 검토, 공직자의 부채 없음의 선언, 자산 및 투자 등의 선언, 선물수수의 금지,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의 의지와 반부패환경의 조성, 집중적 부패방지특별기구의 활동, 예방강연, 공익제보자의 신분보호 등이 있음


Ⅲ. 기대효과
□ 싱가포르의 정치?경제?사회?문화영역에서의 부패의 원인과 현상 및 대책에 관한 본 연구는 부패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학술적?정책적 연구로서의 가치를 가짐
□ 싱가포르의 강력한 부패예방수단은 우리의 부패예방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싱가포르 부패행위조사국의 부패행위 조사과정의 효율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강력하고 엄정한 부패에 대한 제재수단뿐만 아니라 부패에 대한 예방적 교육 및 훈련,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인식 등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제2장 싱가포르의 부패관련 법제 25
제1절 부패의 의미 25
제2절 부패관련 법제 30
제3절 부패방지 조직체계 50


제3장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및 대책 71
제1절 부패에 대한 제재 71
제2절 부패방지대책 74


제4장 결 론 81
제1절 연구의 요약 81
제2절 시사점 85
참고문헌 87


<부 록>
공직자 부패행위 관련 해외 8개국 비교 연구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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