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Metadata Downloads

프랑스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itle
프랑스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lternative Title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Public Bodies Corrupt Practices in France
Author(s)
전훈
Publication Year
201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공직분야 부패; 공직투명성에 관한 법률; 적극적/소극적 부패행위; 부패방지; 중앙부패방지처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지역법제 연구, 15-16-1-6
Language
kor
Extent
92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637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발표한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순위를 보면 대한민국은 전체대상 175개국 중 43위이며 연구 대상국가인 프랑스는 26위로 나타나고 있음
□ 사회국가를 헌법 제1조에 천명하고 있는 프랑스는 공공부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강한만큼 공직자의 청렴성 확보요청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인접국가에 비해 부패방지와 공공분야, 특히 공직에서의 청렴성에 대한 제도적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되어 왔음
□ 종래 전통적인 공무원법상 의무규정과 형법상의 부패범죄에 대한 제재에서 유럽연합의 입법적 동향에 발맞추어 새로운 입법과 행정명령의 제정을 통해 반부패와 공직투명성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 나서고 있음
□ 직제상 법무부 소속인 중앙부패방지처와 같은 범(凡)정부적 부패방지 기구를 설치하여 공직의 부패방지와 공직생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고등사무국의 신설과 같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본 연구는 프랑스에서의 공직자의 의무와 부패행위 방지에 대한 최근까지의 입법의 변화에 접근하여 그 내용을 조사 및 분석하여 국내의 공직자 부패행위의 방지와 투명한 공직 사회형성을 위한 제도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Ⅱ.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프랑스의 실정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공직자의 의무 및 불법행위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부패방지체계를 검토하는데 있음
□ 프랑스의 부패방지에 관한 관련 법률로는 공무원의 일반적 의무에 관한 법률, 형법, 부패방지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 공직투명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강학상은 물론 실무상으로도 공직부패행위는 공적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어떤 행태를 통해 어떤 행위를 달성하거나 지연 혹은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안 또는 수뢰 및 양도받는 직접 혹은 간접적 행위 모두를 지칭하며 프랑스 형법은 적극적 부패행위와 소극적 부패행위로 구분하고 있음
□ 프랑스 형법은 특정인이 공권력의 영향력을 가진 공직자에게 권한남용을 경우를 적극적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반면에 공직자가 개인적 의사에 준거해 청탁을 이행하는 경우 소극적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음(형법 제433-1조; 제432-11조)
□ 프랑스의 고유한 공직자 부패행위 방지에 있어 1993년 부패방지법 시행 데크레로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중앙부패방지처(SCPC)’가 부패감시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음
□ 중앙부패방지처는 일정한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감시활동, 부패관련 정보의 종합화 업무 수행과 사법당국과의 업무협조를 임무로 함
□ 그밖에도 공직윤리위원회와 공직생활 투명성을 위한 고등사무국, 공화국재판소 등이 부패방지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퇴직 공직자의 부패방지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프랑스의 공무원은 퇴직 후 민간 기업에 취업은 가능하나 법률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공직윤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있도록 함
□ 공직윤리위원회는 퇴직 공직자의 민간기업 취업 및 겸직의 예외 사항에 관하여 심사함
□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은 형법상 적극적 부패행위와 소극적 부패행위의 차별 없이 처벌되며 민법 및 가족법이 금지하는 공민권 금지, 판결공표, 청탁분야에서 경제적 사회적 활동 금지 등의 부가형이 가능하며, 공직 퇴직 후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영리행위자 처벌 규정이 있음.


Ⅲ. 기대효과
□ 프랑스의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한 공직자 윤리 관련 법제의 체계 및 그 주요내용과 부패방지 추진체계에 관한 비교법 연구를 통해 향후 국내 공직부패방지의 법체계 구성에 필요한 제도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축적을 가능하게 함
□ 프랑스의 부패방지에 관한 지속적인 입법 노력과정에 나타난 국제협력의 시사점을 분석하고 공직부패행위 처벌을 위한 형사시스템 운용에 참고할 수 있음
□ 글로벌해지고 있는 부패행위에 대한 대처를 위한 부패방지조직체계를 설계함에 있어 프랑스의 중앙부패방지처와 부패방지위원회와 같은 반부패 감시기구의 제도적 운영은 우리의 공직 투명성과 부패예방에 실질적인 참고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제2장 프랑스의 공직자 부패관련 법제 27
제1절 개 요 27
제2절 관련 법률 27


제3장 공직자의 부패행위 고찰 41
제1절 부패행위의 개념 41
제2절 부패행위자의 범위 43


제4장 공직자 부패방지 추진체계 47
제1절 부패방지기관 47
제2절 퇴직 공직자 및 겸직에 따른 부패행위의 방지 54


제5장 프랑스의 부패방지 처벌 63
제1절 개 요 63
제2절 부패행위자의 처벌 64


제6장 결 론 73
제1절 연구의 요약 73
제2절 시사점 74
참고문헌 77


<부 록>
공직자 부패행위 관련 해외 8개국 비교 연구 85
Files in This Item:

qrcode

  • mendeley

해당 아이템을 이메일로 공유하기 원하시면 인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