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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itle
오스트리아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lternative Title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Public Bodies Corrupt Practices in Austria
Author(s)
장원규
Publication Year
201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스트리아; 공직자; 부패행위의 예방 및 방지; 로비활동; 공익신고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지역법제 연구, 15-16-1-5
Language
kor
Extent
98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636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부패행위는 주요한 보편적인 문제임. 부패행위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는 사회의 안정과 안전에 위협적인 존재임. 또한 부패행위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상쇄시키고 법의 원칙을 위협하고 있음
□ 가족의 유대관계, 학연 및 지연에 근거한 불공정하고 부정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청탁은 우리 사회에서 부패행위의 주된 원인이었음. 하지만, 이러한 부정한 행위들을 규제하기 위한 현재의 법제는 흠결되어 있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새로운 반부패행위 관련 법제의 입법을 촉진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6월 30일 정실인사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 가이드라인을 수정함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16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오스트리아의 사회, 정치, 법
○ 세계적인 반부패행위기관인 국제투명성기구는 2014년도 부패인식(청렴성)지수를 발표했음. 이와 관련해 오스트리아는 174개 국 중 23위를 차지하고, 100점 만점 중 72점을 얻음
○ 오스트리아의 로비법은 201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 법에 의해 로비활동 등록부가 설치되었고, 공직자와 정치가의 로비스트 활동을 엄격히 규제함
○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오스트리아는 공익신고자 보호의 몇 가지 유형을 도입하고 논의하기 시작함. 하지만 포괄적인 공익신고자법제로의 전환은 미흡한 실정임
□ 본 연구의 목적은 오스트리아에서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관련한 법제와 대응기법을 살펴보고 분석함에 있음


Ⅱ. 주요 내용
□ 유럽연합에서 반부패행위 계획 및 방법
○ 부패행위와 관련한 유럽법제의 발단을 개관함
○ 유럽반부패그룹과 유럽회의의 감시체계를 조망함
□ 공직자와 부패행위의 의의
□ 부패행위에 대응하는 규범체계
○ 연방공무원법; 공무원에 대한 징계제제와 이와 관련한 조항
○ 단체책임법, 로비법, 정당법, 행동강령 등
□ 부패행위 대응기구
○ 연방부패행위 예방 및 방지청, 경제범죄 및 부패행위의 소추를 위한 중앙검찰청 등.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 오스트리아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부분적인 법적 체계를 이루고 있음. 다행해도 최근 공익신고자 권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임
○ 부패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의 개념, 공익신고자 정책과 보호에 관한 개관함


Ⅲ. 기대효과
□ 현재 오스트리아의 반부패행위 체계와 법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가늠해 볼 수 있음
○ 정의상의 문제, 대외 부패행위의 실제와 관련한 관할상의 문제, 자산회복, 부패행위와 좋은 정부와의 조화, 부패행위와 인권과의 조화 등
□ 본 연구는 부패행위와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법적 시스템의 수용 및 차이에 있어 잠재적인 접점의 실질적인 영향에 대한 상황을 알리는 것에 도움을 줌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제2장 유럽연합의 반부패행위 법제 동향 21
제1절 개 관 21
제2절 주요 법제의 연혁 21
제3절 유럽연합의 부패행위방지 24


제3장 공직자와 부패행위의 의의 33
제1절 공직자와 부패행위의 개념 33
제2절 부패행위의 유형 39


제4장 부패행위에 대응하는 규범체계 41
제1절 개 관 41
제2절 연방공무원법 42
제3절 단체책임법 48
제4절 로비법 51
제5절 정당법 55
제6절 미디어투명성법 57
제7절 행동강령 58


제5장 부패행위에 대응하는 조직체계 61
제1절 연방부패행위 예방 및 방지청 61
제2절 경제범죄 및 부패행위의 소추를 위한 중앙검찰청 64
제3절 회계감사원 65
제4절 경 찰 68


제6장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 71
제1절 개 관 71
제2절 직무상 비밀과 정보보호 73
제3절 위법한 비밀누설: 무분별한 정보제공 76
제4절 언론 측면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비밀의 공개 76


제7장 결 론 79
제1절 연구의 요약 79
제2절 시사점 및 개선방안 79
참고문헌 85


<부 록>
공직자 부패행위 관련 해외 8개국 비교 연구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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