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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itle
프랑스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lternative Title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Construction Safety Legislation in France
Author(s)
김현희
Publication Year
201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프랑스; 건축안전; 고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안전위원회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지역법제 연구, 15-16-2-2
Language
kor
Extent
112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617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다수의 이용자가 접근가능하고 이용하는 초대형 건축물이나 다중이용시설은 사고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에 미치는 피해가 크고 다른 유형의 사고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사고예방과 사고에 대한 대응을 면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
□ 우리나라는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일반적인 안전기준을 두고 있고, 고층건축물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특수한 유형에 대하여는 특별법의 영역으로 유보
○ 현행 특별법들은 규범적 체계와 조직적 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전체를 아우르는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중복과 공백이 발생하고 그러한 분야에서 사고발생의 위험은 늘 존재함
□ 특수한 유형의 건축물에 대한 법적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러한 체계 정비를 위하여 외국법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Ⅱ. 주요 내용
□ 프랑스의 건축 안전법제 개관
○ 프랑스 법령은 고층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의 위험에 대한 예방으로서 실내, 복도, 거실(구획) 등의 화재 및 공황상태에 대한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예방대책들로 구성
○ 이들 시설에 있어서의 예방의 목적은 “인간(실내에 있는 자뿐 아니라 직접적인 위험에 놓이게 되는 외부의 일반인 및 구조대원까지 포함)의 생명을 보호하고,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적정한 조건하에서 구조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
○ 프랑스는 화재안전의 대상이 되는 전체 건축물의 카테고리를 크게 “거주용 건축물”, “사무실”, “고층건축물”, “환경보호시설”로 구분하여 각 분야에 각기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하여 규율하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음
○ 프랑스의 「건축법전」은 수많은 하위 규정(데크레, 아레떼 등)을 법전화하면서 구축된 것이며, 그러한 안전규정에 의거하여 표준규격, 통합기술문서, 기술지침으로 보완되어 있음
□ (초)고층건축물의 안전 관련 규정
○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테러사건을 통해 프랑스는 고층건축물에 대한 안전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시작하였음
○ 고층건축물의 건축과 관리 분야에 있어 최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방대한 양의 「고층건축물의 건축과 그에 대한 화재 및 공황상태의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안전규정에 관한 2011년 12월 30일 아레떼」를 제정하여 그동안 존재하였던 일반규정에 대하여 “특별규정”으로서의 성격을 부여
○ 건축법전은 (초)고층건축물의 개념, 유형, 건축조건, 공사허가조건, 중앙안전위원회, 건축물 점유자의 의무, 안전통제 등에 관하여 규정
□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관리 규정
○ 건축법전은 다중이용시설의 개념, 안전원칙, 분류, 사용승인 서류, 시행 및 감독, 벌칙 등에 관하여 규정
□ 건축안전 관련 주요 추진체계
○ 건축안전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소유자와 시공자임
○ 그밖에 허가권자로서 시장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존재하는 안전관련 자문위원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


Ⅲ. 기대효과
□ 프랑스의 고층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수립 및 입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제2장 프랑스의 건축 안전법제 개관 23
제1절 의 의 23
제2절 연혁적 고찰 24
제3절 건축 안전에 관한 4대 근거법 28


제3장 프랑스의 건축물 안전관련 규정 35
제1절 건축 및 주거법전 개관 35
제2절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 관련 규정 37
제3절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관련 규정 51


제4장 건축안전 관련 주요 추진체계 75
제1절 안전위원회 77
제2절 경찰청(파리의 경우) 90


제5장 결 론 93
제1절 비교법적 검토 93
제2절 시사점 107


참고문헌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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