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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itle
중국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lternative Title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Construction Safety Legislation in China
Author(s)
한상돈
Publication Year
201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건축법제; 건축안전; 안전사고; 안전생산법; 종신책임; 형사책임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지역법제 연구, 15-16-2-8
Language
kor
Extent
162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616
Abstract
Ⅰ. 연구의 필요성
○ 중국은 인구가 많고 국토가 넓어 건축과 관련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 및 조사·처리절차, 안전사고 발생 이후의 대책 등, 중국의 건축법제 및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전반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건설관련업체들이 원활한 건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건축법제 및 건축안전 사고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중국의 건축법제 및 건축안전 법제의 연구가 필요하다.


Ⅱ. 주요 내용
○ 건축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2001년부터 10년간 매년 사고는 1,000 여건에 달하였으나 2011년부터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14년의 경우 건축안전사고는 522건, 사망자수는 648명이었다.
○ 1997년 11월 <건축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건설안전에 관한 행정법규들이 제정되어 ‘안전제일, 예방위주’라는 건축안전의 기본방침을 세웠다. 2011년 11월 <안전생산법>이제정되어 안전관리 및 감독이 법제화 되었다.
○ 중국의 건축안전 법체계는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장, 국가와 업계표준, 지방성법규, 지방정부의 각 규장등으로 형성되어 있다.
○ 건축시공업체는 구체적인 ‘긴급사고 예방책’을 마련해야 하고, 건설공사의 안전시설 설계자 또는 설계업체는 안전시설의 설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조사업체·설계업체·감리업체·시공업체가 국가의 법률과 법규 그리고 강제성 표준의 규정을 위반한 작업요구해서는 안된다. 감리업체는 관련 규정 의거하여 감리작업 수행, 건설공사 안전에 대한 감리책임을 져야 한다.
○ 2014년 8월, 건설업체 사업책임자, 조사업체 사업책임자, 설계업체 사업 책임자, 시공업체 사업책임자, 감리업체 총감리사 등에 대한 ‘종신책임제’를 마련함으로써 공사 품질에 대한 제도를 강화하였다.
○ 건축 관련업체가 중대한 안전사고를 초래하였을 경우, 책임자에게 5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벌금형에 처한다. 결과가 특별히 엄중할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Ⅲ. 시사점
○ 중국은 건축 관련 정부부처 및 건축업계, 시공업체, 조사 및 설계업체, 감리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자 등의 건축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였다.
○ 중국은 건축안전 종신책임제도를 실시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 건축공사의 각 단계별 사업책임자에 대한 품질 종신책임제를 확립함으로써 단계별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소들을 제거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제2장 중국 건축안전관리 현황 23
제1절 건축안전사고 개요 23
제2절 연도별 건축시공 안전사고 현황 25
제3절 건축 안전사고에 대한 처리 54


제3장 중국의 건축안전 법제 61
제1절 건축안전 법제의 연혁 61
제2절 건축법제의 구조 및 주요 내용 72
제3절 건축안전 관련사항 분석 90


제4장 중국의 건축안전 주요 정책 107
제1절 단계별 안전관리정책 107
제2절 건축안전 관련정책 113
제3절 건축 안전사고의 법률책임 137


제5장 결 론 149
제1절 다른 국가와의 비교법 분석 149
제2절 시사점 151
참고문헌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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