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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전학선-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3:00Z-
dc.date.available2018-12-14T16:43:00Z-
dc.date.issued2015-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611-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이해
○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는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음.
○ 이에 따라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증대되고 이에 대한 법제정비가 필요함
□ 프랑스 원자력 법제의 이해
○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 의존이 높은 국가임
○ 프랑스의 원자력 안전법제를 고찰하고자 함
□ 원자력 안전기관과 내용
○ 프랑스 원자력 안전 관련 기관을 고찰함
○ 원자력 안전을 위한 각종 절차와 내용을 고찰함


Ⅱ. 주요 내용
□ 프랑스 원자력 안전규제기관
○ 원자력 안전과 관련하여 독립행정청으로 원자력 안전청(ASN)이 있음. 원자력 안전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임. 원자력 안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관임
○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를 담당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청(ANDRA)이 있음. 방사성 폐기물 관련 업무를 총체적으로 하는 기관임
○ 원자력청(CEA)는 프랑스의 에너지·국방, 정보통신, 보건 등을 연구하는 국책연구소임
○ 원자력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기구로 원자력정책위원회(CPN)이 있음
○ 원자력 관련 연구기관으로 원자력방사선방호연구소(IRSN)가 있음
○ 원자력 분야에서 국가 정책의 투명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구로 원자력안전의 투명성과 정보에 관한 고등위원회(HCTISN)이 있음
○ 원자력 시설과 관련되는 활동이 인간과 환경보존에 미치는 영향과 방사선방호에 관한 조사와 정보수립 및 협력 등을 하는 기구로 지역정보위원회(CLI)가 있음
□ 원자력 안전법제
○ 원자력법의 기본원칙으로 안전의 원칙(le principe de surete), 보안의 원칙(le principe de securite), 책임의 원칙(le principe de responsabilite), 허가의 원칙(le principe de permission), 상설통제의 원칙(le principe du controle permanent), 보상의 원칙(le principe d’indemnisation), 지속발전의 원칙(le principe du developpement durable), 정합성의 원칙(le principe de la conformite), 독립성의 원칙(le principe d’independance), 투명성의 원칙(le principe de transparence), 국제협력의 원칙(le principe de cooperation internationale)이 요구됨
○ 프랑스법상 원자력안전 원칙으로 시설운영자 책임의 원칙(Le Principe de responsabilite de l’exploitant), 오염자 부담의 원칙(Le Principe du pollueur-payeur), 사전배려의 원칙(Le Principe de precaution), 참여의 원칙(Le Principe de participation), 정당성의 원칙(Le Principe de justification), 최적화의 원칙(Le Principe d’optimisation), 제한의 원칙(Le Principe de limitation), 사전예방의 원칙(Le Principe de prevention)이 있음
○ 프랑스 안전은 헌법을 비롯하여 환경법전(Code de l’environnement), 공중보건법전(Cede de la sante publique)과 다양한 법률에 의하여 법제화 되어 있음
□ 원자력 안전규제절차
○ 원자력 기본시설의 건설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할 때에는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함
○ 원자력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기적인 재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을 준수함
○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자력시설을 정지 내지 해체함
○ 원자력 안전의 투명성을 위해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Ⅲ. 기대효과
□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을 계속 증가시키면서 이에 대한 안전 법제를 강화하여야 하는데, 프랑스의 법제를 고찰하여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법제를 보완 내지 강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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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03-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에너지-
dc.subject.classification재난, 안전-
dc.subject.other프랑스-
dc.title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dc.title프랑스-
dc.title.alternativeComparative Legal Study on Safety Regulations of Nuclear Power Station-
dc.title.alternativeFrance-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61604-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원자력안전청-
dc.subject.keyword원자력법-
dc.subject.keyword원자력안전-
dc.subject.keyword원자력 관련 입법-
dc.subject.keyword프랑스-
dc.type.local지역법제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Jeon, Hak-Seon-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전학선-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5


제2장 원자력 안전규제기관 19
제1절 원자력 안전청 19
제2절 방사성폐기물관리청 30
제3절 원자력청 38
제4절 원자력정책위원회 41
제5절 원자력방사선방호연구소 43
제6절 원자력안전의 투명성과 정보에 관한 고등위원회 47
제7절 지역정보위원회 51


제3장 원자력 안전관련 법제 57
제1절 원자력법의 기본 원칙 57
제2절 프랑스의 원자력 안전 법제 66


제4장 원자력 안전규제절차 79
제1절 원자력 시설 건설 및 운영 79
제2절 원자력 시설의 정지 및 해체 84
제3절 투명성 확보를 법제 93


제5장 결 론 99
참고문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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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지역법제 연구, 15-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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