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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윤인숙-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2:59Z-
dc.date.available2018-12-14T16:42:59Z-
dc.date.issued2015-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609-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 안전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 기존 원자력법의 분법을 통한 원자력 안전법 제정 등으로 원자력시설 안전 규제
□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인재(人災)뿐만 아니라 자연 재해에도 취약하다는 점과 사고로 인한 피해가 대규모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규제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음
□ 영국은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20%에 해당하는 전력을 원자력시설로부터 충당하고 있으며 저탄소에너지로써의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변화된 원자력(에너지) 정책을 꾀한다는 점에서 원자력시설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대상으로 적절함
○ 영국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증설 억제 등 원자력에너지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나 최근 재생 가능한 저탄소에너지로써의 원자력에너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Ⅱ. 주요 내용
□ 영국의 원자력 안전규제기관
○ 원자력안전규제는 고용연금부 산하의 노동안전집행부가 집행을 책임지고 있음
○ 노동안전집행부는 원자력부지허가 교부뿐만 아니라 원자력 안전과 관련 필요하다고 판단 시 부지허가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고 이의 변경·취소 권한을 갖음
○ 원자력규제국은 노동안전집행부 내의 원자력 규제 집행기관으로 원자력부지허가 및 허가 조건 등 전반적인 규제를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원자력부지허가 및 허가 조건 교부 및 기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과 관련 환경부와의 사전 협의가 요구됨
□ 영국의 원자력안전규제법제
○ 안전규제기관의 권한과 의무 등을 규정한 「1974년의 작업장에서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원자력부지허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1965 원자력시설 법률」이 규제의 근간이 되고 있음
○ 「2010년 환경허가규칙」, 「1999년 노동안전위생관리규칙」, 「1999년 원자로규칙[폐로조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원자력, 환경 및 기타 관련 하위법령도 원자력 안전규제와 관련 주요 역할을 하고 있음
□ 영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절차
○ 원자력부지허가에서부터 건설, 운전 및 폐로조치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원자력규제의 근거가 되는 것은 원자력부지허가 조건(Site License Condition)임
○ 원자력시설 설치자는 각 단계별로 허가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원자력규제국의 허가조건의 변경·취소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Ⅲ. 기대효과
□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 안전 규제는 시급한 당면과제라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법제 및 규제 기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규제 확립에 일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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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78-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에너지-
dc.subject.classification재난, 안전-
dc.subject.other영국-
dc.title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dc.title영국-
dc.title.alternativeComparative Legal Study on Safety Regulations of Nuclear Power Station-
dc.title.alternativeUnited Kingdom-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윤인숙-
dc.contributor.localId2012062-
dc.identifier.localId61602-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원자력부지허가-
dc.subject.keyword환경허가-
dc.subject.keyword1965 원자력시설법-
dc.subject.keyword부지허가조건-
dc.subject.keyword방사능 폐기물-
dc.subject.local원자력발전-
dc.subject.local영국-
dc.subject.local안전규제-
dc.subject.local환경법-
dc.type.local지역법제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Yoon, In-Sook-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윤인숙-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3


제2장 영국의 원자력 안전규제기관 15
제1절 영국의 원자력 발전시설 현황 15
제2절 에너지기후변화부(DECC) 18
제3절 보건안전집행부(HSE) 18
제4절 원자력규제국(ONR) 21
제5절 환경보호국(EA) 23
제6절 각 기관간의 관계 24


제3장 영국의 원자력안전규제 법제 27
제1절 영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법령 27


제4장 영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절차 53
제1절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입지절차 53


제5장 시사점 73
참고문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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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지역법제 연구, 15-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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