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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범준-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2:56Z-
dc.date.available2018-12-14T16:42:56Z-
dc.date.issued2015-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606-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폭발사건은 전 세계에 큰 충격과 불안감을 주었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일깨운 계기가 되었음.
○ 이는 특히 현대의 다양하고 복잡한 재난환경을 고려할 때 사고피해의 대규모성을 인지하게 됨으로써 원전보유국들이 대대적인 원전 안전점검에 착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우리나라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사회 전반적으로 원전에 대한 인식이 급변하고, 최근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정전은폐 사건 및 사업자 비리, 품질검증서 위조사건 등으로 국민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고 있는바 기존의 안전점검에 더하여 원전에 대한 안전규제체계의 재정비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됨.
□ 1974년부터 원자력발전소를 상용화하기 시작한 벨기에는 현재 7기의 원전을 운영함으로써 유럽 내에서도 프랑스(58기), 영국(16기), 스웨덴(10기) 및 독일(9기)에 이어 5대 원전 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한 국내 전기 공급 수급량은 약 53.7%로서 프랑스(73.3%)와 슬로바키아(54.4%)에 이어 유럽 내 3위의 원자력 활용국가라 할 수 있음.
○ 또한, 최근에는 정부주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에너지안보와 경제성장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제한 등을 고려하여 종래 원자력발전에 소극적이었던 태도를 바꾸어 이를 장기간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투자와 안전규제체계의 개선을 점진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벨기에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법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원전 안전규제법제의 개선과 재정비를 위해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인바 본 연구는 벨기에의 원자력발전 안전규제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Ⅱ. 주요 내용
□ 벨기에의 원자력발전소 현황과 안전규제 기관의 기능, 권한, 구조 및 지위 등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음.
○ 벨기에의 원자력발전소 현황
○ 규제기관의 기능·권한·구조 및 지위 등에 대한 분석
○ 연방원자력통제청(FANC)과 Bel Ⅴ와의 관계 및 국제 규제기구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
□ 벨기에의 원자력발전소 안전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음.
○ 1994년「방사선 안전 및 연방원자력통제청(FANC)에 관한 법률」
○ 2001년 7월 20일 칙령(GRR-2001)
○ 2011년 11월 30일 칙령(SRNI-2011)
○ 비상계획에 관한 2003년 10월 17일 칙령
○ 2003년「원자력 에너지의 단계적 폐지에 관한 법률」
○ 원자력시설에 대한 인허가 규제체계 분석
□ 벨기에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절차와 내용을 분석하였음.
○ 원자력시설운영권자(원전사업자)의 책임과 안전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음.
○ 인적 자원의 관리
○ 품질보증과 안전평가
○ 방사선 방호
○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
○ 부지와 설계·건축 및 운영


Ⅲ. 기대효과
□ 벨기에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법제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원전 안전규제 법제의 재정비와 개선작업에 기여함은 물론 정책수요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벨기에의 원자력 안전규제 법제에 관한 분석 자료가 많지 않은 국내 상황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가 유용한 기초선행 연구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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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51-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에너지-
dc.subject.classification재난, 안전-
dc.subject.other벨기에-
dc.title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dc.title벨기에-
dc.title.alternativeComparative Legal Study on Safety Regulations of Nuclear Power Station-
dc.title.alternativeBelgium-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61599-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후쿠시마 원전사고-
dc.subject.keyword원자력 안전-
dc.subject.keyword벨기에-
dc.subject.keyword안전규제기관-
dc.subject.keyword안전규제 법제-
dc.type.local지역법제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Beom-Joon-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김범준-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21


제2장 벨기에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기관 25
제1절 벨기에의 원자력발전소 현황 25
제2절 규제기관의 기능 34
제3절 규제기관의 권한 37
제4절 규제기관의 구조 38
제5절 규제기관의 정부조직상 지위 46
제6절 연방원자력통제청(FANC)과 Bel Ⅴ와의 관계 46
제7절 국제 규제기구와의 관계 49
제8절 소 결 50


제3장 벨기에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련 법제 53
제1절 1994년 방사선 안전 및 연방원자력 통제청(FANC)에 관한 법률 54
제2절 2001년 7월 20일 칙령(GRR-2001) 57
제3절 2011년 11월 30일 칙령(SRNI-2011) 61
제4절 비상계획에 관한 2003년 10월 17일 칙령 67
제5절 2003년 원자력 에너지의 단계적 폐지에 관한 법률 69
제6절 원자력 시설에 대한 인허가 규제체계 70
제7절 소 결 73


제4장 벨기에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절차(내용) 75
제1절 원자력시설 운영권자(원전사업자)의 책임과 안전 75
제2절 인적 자원의 관리 86
제3절 품질보증과 안전평가 92
제4절 방사선 방호 103
제5절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 110
제6절 부지와 설계·건축 및 운영 119


제5장 결 론 139
제1절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전후로 한 원자력 규제환경의 변화 139
제2절 법제상의 시사점 141
참고문헌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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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지역법제 연구, 15-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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