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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박광동-
dc.contributor.author김명아-
dc.contributor.author문흥안-
dc.contributor.author김대용-
dc.contributor.author유웅조-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2:44Z-
dc.date.available2018-12-14T16:42:44Z-
dc.date.issued2014-
dc.identifier.isbn9788966844944-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588-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한국은 2009년 11월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법제지식교류로서의 법제교류는 대상국가 등에 우리나라의 법제발전경험과 법령정보인프라 등의 지식정보의 공유·교류를 통한 상호간의 법제협력을 도모하는 기능을 하게 됨
○ 현재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간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체계와 관련하여 중복성과 분절화라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의 구축방향과 합리적인 수행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Ⅱ. 주요 내용
□ 공공연구기관
○ 사업규모 확대, 기관 간 협력관계 구축 및 중장기 비전·전략 통합, 전문가 양성 및 시장 창출, 전담부서 배치 및 제도적 기반 마련, 공동 협력사업 발굴 및 기획 필요
□ 법학대학
○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의 발상의 전환, 생활밀착현 법제교류, 적극적 유학생 유치·지원정책과 부처 이기주의 극복,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률전문가 양성 필요
□ 민간기관(경제관련기관)
○ 현지화 전략,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유·무상지원사업과의 연계, 공익적 관점에서의 법제교류 추진 필요
□ 중앙행정부처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중복되지 않는 효율적인 집행체계 구축 필요
□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모형
○ 법제교류협력협의회 구축을 통한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 필요


Ⅲ. 기대효과
□ 실질적인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 방안의 방향성 제시를 통하여 법제적인 측면의 신뢰외교 확보에 기여
□ 연구 결과에 따른 한국형 법제교류협력 방식에 대한 일정한 지침의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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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286-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title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 방안 연구-
dc.title.alternativeThe research on ways for cooperation among relevant legislative exchange institutions-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박광동-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김명아-
dc.contributor.localId2007025-
dc.contributor.localId2011052-
dc.identifier.localId59907-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개발원조-
dc.subject.keyword법제교류-
dc.subject.keyword법제교류협력-
dc.subject.keyword법제교류협력지원-
dc.subject.keyword법정비지원-
dc.subject.local법제교류-
dc.type.local법제교류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Park, Kwang Dong-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Myoung-Ah-
dc.contributor.alternativeNameMonn, Heung-Ahn-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Daeyong-
dc.contributor.alternativeNameYou, woon Jo-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박광동; 김명아; 문흥안; 김대용; 유웅조-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6


제2장 공공연구기관의 국제교류 및 법제교류협력방안 19
제1절 일반적 현황 및 문제점 19
제2절 추진체계 및 기관별 현황 30
제3절 평가 및 개선방안 59


제3장 법학대학의 국제교류 및 법제교류협력방안 77
제1절 대학에서의 국제교류협력의 일반적 현황 및 문제점 77
제2절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국제교류협력 현황 86
제3절 평가 및 개선방안 106


제4장 민간기관(경제관련기관)의 국제교류 및 법제교류 협력 방안 139
제1절 일반적 현황 및 문제점 139
제2절 기관별 추진체계 및 기관별 현황 145
제3절 평가 및 개선방안 188


제5장 중앙행정부처의 의 국제교류 및 법제교류협력방안 197
제1절 일반적 현황과 문제점 197
제2절 기관별 추진체계 및 사업 현황 205
제3절 개선방안 237


제6장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모형 구축 243
제1절 지적 교류로서의 법제교류협력 243
제2절 분야별 협력 모형 269


참고문헌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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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법제교류연구, 1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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