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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임지봉-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2:41Z-
dc.date.available2018-12-14T16:42:41Z-
dc.date.issued2014-
dc.identifier.isbn9788966845194-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584-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빅데이터 기술의 의의
○ 컴퓨터시대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들은 사람들에 대한 디지털 정보를 모아왔다.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 많은 정보들이 디지털의 형태로 축적되어 사업용으로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전화카드, 신용카드 거래 기록, 은행 계좌 기록, 이메일 보관함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정보들을 모아 대량으로 모아 정보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경향을 읽어내는 것이 빅데이터 기술이다.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의 빅데이터 활용과 그 정책 및 법제에 대해 살펴보고 빅데이터의 무분별한 사용이 불러올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및 법제들을 살펴봄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빅데이터 활용 정책과 법제를 만듦에 있어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미국의 정책 및 법제들, 그리고 이것들을 분석해놓은 단행본, 보고서, 논문들에 대한 문헌조사를 주된 연구의 방법으로 한다.


Ⅱ. 주요 내용
□ 미국에서의 빅데이터 활용과 정책 및 법제
○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정책 및 법제로는 지식행동화 데이터, 빅데이터 연구와 개발 이니셔티브, 개방형의 표준화된 정부정보 채택 행정명령, 정부 데이터 개방 실행계획가 있다.
□ 미국에서의 빅데이터 규제와 정책 및 법제
○ 빅데이터의 ‘규제’와 관련한 정책 및 법제로는 빅데이터 정보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침해 위험, 온라인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고,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 워킹 그룹 권고, 과학기술자문위원회 권고가 있다.
□ 미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
○ 연방프라이버시법을 위시한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입법과 사적 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입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세이프하버원칙과 자율규제론에 대해서도 검토해 본다.
□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
○ 최근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빅데이터 기술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들을 연방거래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고서와 오바마 정부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Ⅲ. 기대효과
○ 미국의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정책과 법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빅데이터 활용 정책과 법제를 만듦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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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73-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인공지능, 컴퓨팅-
dc.subject.other미국-
dc.title빅데이터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dc.title미국-
dc.title.alternative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Legislation of Big Data-
dc.title.alternativeUnited States of America-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59874-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빅데이터-
dc.subject.keyword개인정보-
dc.subject.keyword프라이버시 보호-
dc.subject.keyword연방프라이버시법-
dc.subject.keyword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
dc.subject.keyword세이프하버원칙-
dc.subject.keyword온라인 프라이버시-
dc.type.local지역법제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Im, Ji-Bong-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임지봉-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3


제2장 미국에서의 빅데이터 활용과 그 정책 및 법제 15


제3장 미국에서의 빅데이터 규제와 그 정책 및 법제 19


제4장 미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 23


제5장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 55


제6장 결 론 65


참고문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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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지역법제 연구, 14-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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