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Metadata Downloads
DC FieldValueLanguage
dc.contributor.author정준현-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2:37Z-
dc.date.available2018-12-14T16:42:37Z-
dc.date.issued2014-
dc.identifier.isbn9788966845217-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579-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현대정보사회의 급속한 변화발전과 빅데이터 기술의 대두
○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통신(IoT)의 지속되고 있는 발전에 힘입어 사람과 사람을 둘러싼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관련하여 수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가 갖고 있는 의미를 발굴·분석하여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술로서 빅데이터가 대두
○ 데이터의 통합과 마이닝(Minning)을 통해 일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진정한 의미의 빅데이터는 오늘날과 같은 정보환경하에서 실시간을 생성되고 있는 무한의 다양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현대에 이르러 가능해진 것으로 평가
□ 빅데이터를 통한 데이터의 재활용을 통한 사회이익의 향상
○ 공공부문의 데이터재활용과 아울러 민간부문의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되고 있는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빅 데이터가 사회에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
○ 미국 국세청이 2011년 대용량 데이터와 IT기술을 결합해 ‘통합형 탈세 및 사기 범죄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기방지 솔루션으로 이상 징후를 미리 찾아내는 예측 모델링을 통해 납세자의 과거 행동 정보를 분석한 다음 사기 패턴과 유사한 행동을 검출한 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범죄자와 관련된 계좌, 주소, 전화번호, 납세자 간 연관관계 등을 분석해 고의적인 세금체납자를 찾아내는 등 연간 3,450억 달러에 이르는 세금누락을 막아낸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Ⅱ. 주요 내용
□ 빅데이터를 향한 유럽연합의 전자서비스 현황과 정책
○ 유럽의 차세대 컴퓨팅 로드맵과 틀라우드 컴퓨팅전략을 비롯하여 2012년 가을 유럽위원회의 빅데이터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BIG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문, 의료부문, 에너지부문을 중심으로 유럽의 빅 데이터 정책의 최신동향을 분석·검토함과 아울러 빅데이터 개발의 관문역할을 하는 데이터보호법 개정방향을 살펴봄
□ 빅데이터를 향한 영국의 현황과 정책
○ 정보는 부와 사회적 편익창출이라는 내재된 가치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에 대해 어떻게 가치를 창출시킬 것인가에 좌우된다는 자각으로부터 출발하여 영국이 국가차원의 전략으로 제시한 “데이터 능력전략”(Seizing the data opportunity A strategy for UK data capability)을 중심으로 영국의 데이터 가치창출을 위한 주요정책을 조사·분석함
□ 빅데이터와 관련한 법적 문제
○ 빅데이터에 의한 맞춤서비스와 프라이버시보호의 문제를 비롯하여 빅데이터에 의해 창출되는 데이터에 대한 권리의 문제로서 저작권법과 데이터베이스권 및 데이터베이권과 데이터의 관계에 대한 법적 문제, 데이터를 둘러싼 비밀성의 문제와 상표법과의 관계 그리고 계약법상의 문제점 등을 조사·분석함


Ⅲ. 기대효과
□ 정부3.0 내지 창조경제에의 기여
○ 공공 및 민간부문이 보유한 활용가능한 데이터에 대해 사회적·경제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부가가치의 창출
○ 전자정부지수 세계1위 국가로서의 국격에 합당한 빅데이터의 활성화를 통한 질서유지 및 국민복리의 증진이라는 공익과 아울러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제고
□ 빅데이터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선
○ 빅데이터의 소재인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현재 사전동의제로 되어 있는 개인정보관련법령의 개정작업에 활용
○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인프라에 비하여 열악한 빅데이터 기술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법제의 정비에 활용
-
dc.format.extent117-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인공지능, 컴퓨팅-
dc.subject.other영국-
dc.title빅데이터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dc.title영국-
dc.title.alternative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Legislation of Big Data-
dc.title.alternativeUnited Kingdom-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59869-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데이터 마이닝-
dc.subject.keyword빅데이터-
dc.subject.keyword데이터베이스권-
dc.subject.keyword데이터보호법-
dc.type.local지역법제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Jung, Jun-Hyun-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정준현-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처음에 15


제2장 빅데이터를 향한 유럽연합의 전자서비스현황과 정책 19


제3장 빅데이터를 향한 영국의 현황과 정책 53


제4장 빅데이터와 관련한 법적 문제 73


제5장 맺는 말 111


참고문헌 115
-
dc.relation.isPartOf지역법제 연구, 14-16-7-4-
Files in This Item:

qrcode

  • mendeley

해당 아이템을 이메일로 공유하기 원하시면 인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