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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공간의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itle
국토공간의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lternative Title
A Comparative study of laws on land use survey and spatial data infrastructure
Author(s)
김현희 조혜신임형택허대원
Publication Year
2014
ISBN
978896684491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공간정보; 지리정보; 공간정보법; 공간정보포털; 개인정보보호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지역법제 연구, 14-16-6
Language
kor
Extent
328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578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공간정보의 의의 및 필요성
○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단순한 위치정보를 너머 다양한 정보와 융·복합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무한하게 창출하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데에 가장 큰 이익
○ 특히 도로, 하천, 산림, 지하시설, 건물 등 국토공간의 실제 이용현황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적절하게 이·활용하는 것은 국토이용, 환경보호, 재난·재해방지 기타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 공간정보 관련 규범의 제도화
○ 이미 EU는 각 국가의 데이터를 호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침을 제정하여 회원국과 공유
○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은 개별 기관에서 수집·관리되는 국토공간의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에 있어서 관련 정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위하여 많은 예산 및 인력을 투입
○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화에 다양한 문제점 발생
- 규범체계의 산만함으로 인하여 조사체계와 조사기관, 조사방법, 갱신주기 기타 공개방식 등의 차이로 인하여 자료의 중복성, 일관성 및 신뢰도가 낮은 상황
- 개별법상의 이용현황 조사를 토대로 한 자료의 관리 및 정보구축이 체계적이지 못하여 막대한 행정비효율 발생
- 불충분한 자료관리와 통합적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여 공간정보의 활용이 어렵고, 공간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 등의 공유체계도 어려움 발생
□ 비교법 연구의 필요성
○ 국토 공간의 이용현황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구축과 다양한 이·활용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으며, 이를 위하여 심도 있는 연구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


Ⅱ. 주요 내용
1. 독일의 국토공간의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 법제
□ 개 관
○ 개념 : “지리정보”(Geoinformation)
○ 발전 : 지적제도로부터 지적 정보의 디지털 방식으로의 통합으로 발전
□ 추진체계
○ 연방과 주의 지도측량청(BKG)
○ 측량소관청연합회(ADV)
○ 부동산 업무를 위한 연방기관
□ 관련 법제
○ 유럽연합의 공간정보인프라구축을 위한 지침 제2007/2호(소위 INSPIRE)
○ 유럽연합의 개인 관련 정보 활용에 있어서자유로운 정보 거래를 위한 지침 제95/46호
○ 디지털 공간정보 접근법
○ 연방정보보호법
○ 각 주의 지적 및 측량 개별법


2. 프랑스의 국토공간의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 법제
□ 개 관
○ 개념 : 지리정보(Information geographique)
○ 발전 : 지적재조사 및 지적의 현대화, 전산화로부터 발전
□ 추진체계
○ 생태계, 지속가능발전 및 에너지부(MEDDE)
○ 국립 지리정보 및 산림연구소(IGN) 및 지리광산연구국(BRGM)
□ 관련 법제
○ 환경법전(Code de l’environnement)


3. 미국의 국토공간의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 법제
□ 개 관
○ 개념 : 국가공간정보기반(NSDI)
○ 발전 : 측량 및 지도작성으로부터 기원. 디지털 지도제작으로 발전
□ 추진체계
○ 국가공간정보기반(NSDI)
○ 연방지리정보위원회(FGDC)
□ 관련 법제
○ OMB회람 A-16
○ 대통령령 제12906호(공간정보 획득 및 접근의 조정: 국가공간정보기반)


4. 일본의 국토공간의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 법제
□ 개 관
○ 개념 : 지리공간정보
○ 발전 : 지적에 기원. 국토공간정보기반의 표준화와 갱신효율성, 데이터정비 및 활용으로 발전
□ 추진주체
○ G공간 × ICT추진 회의
○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회의
○ 국토지리원
○ 토지가옥조사사연합회
□ 관련 법제
○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기본법
○ 국토조사법
○ 국토조사촉진특별조치법
○ 측량법
○ 재해대책기본법
○ 국토이용계획법


5.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의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 법제
□ 개 관
○ 개념 : 공간정보
○ 발전 : 종이지도의 수치지도로의 대체, 디지털 정보구축으로 시작
□ 추진체계
○ 국가공간정보위원회
○ 관리기관 :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민간기관, 국가공간정보센터
□ 관련 법제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기타 개별법률


6. 비교법 분석
□ 국토공간 이용현황 조사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 기초적 개념
○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분
○ 공간정보 조사 추진체계
○ 공간정보 조사와 개인정보보호
□ 공간정보의 구축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 공간정보 구축 추진체계
○ 공간정보 구축과 개인정보보호
□ 시사점 및 개선방안
○ 공간정보의 구분과 그에 따른 표준 및 추진체계의 마련
- 공간정보 개념의 구분
- 기본공간정보 추진체계의 정비
- 전문공간정보의 도입 및 발전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의 마련
○ 공간정보추진체계의 실질적 역할 강화
- 공간정보위원회의 조직과 역할 강화
- 민간의 참여


Ⅲ. 기대효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주요 외국의 국가의 법제와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관련 제도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음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7


제2장 독일의 국토공간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 법제 29
제1절 개 관 29
제2절 추진체계 37
제3절 관련 법제 41
제4절 시사점 93


제3장 프랑스의 국토공간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 법제 99
제1절 개 관 99
제2절 추진체계 109
제3절 관련 법제 124
제4절 시사점 137


제4장 미국의 국토공간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 법제 143
제1절 개 관 143
제2절 추진체계 148
제3절 관련 법제 166
제4절 시사점 183


제5장 일본의 국토공간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 법제 187
제1절 개 관 187
제2절 국가공간정보구축 추진체계 201
제3절 관련 법제 212
제4절 시사점 251


제6장 우리나라의 국토공간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 법제 259
제1절 개 관 259
제2절 추진체계 263
제3절 관련 법제 268


제7장 결 론 279
제1절 연구의 요약 279
제2절 비교법적 분석 287
제3절 시사점 및 개선방안 297


참고문헌 307


< 첨부자료 > 315
국토이용현황 조사에 관한 우리나라 법령 일람표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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