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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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한정미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2:20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2:20Z | - |
dc.date.issued | 2013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558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중소기업에게 ‘패자부활’이란 실패 후의 재도전 즉, 파산절차의 진행, 회생, 그리고 재창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EU 각국에서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미친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파산 관련 법률의 개정에 주목하고 있음 ○ EU에서 기업의 50%는 창업 후 5년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15%가 파절절차를 거치고 있음 ○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파산에 이르는 기업의 비율이 회원국별로 상당히 증가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중소기업 패자부활제도에 대하여 EU 집행위원회의 정책 및 규정, 재도전 관련 프로젝트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 패자부활 관련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Ⅱ. 주요 내용 □ EU SBA의 패자부활 관련 원칙 ○ EU는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 이하 ‘SBA’라 한다)」을 통하여 중소기업 전반에 관한 지원을 규정하면서, 실패한 중소기업의 재도전에 관한 사항을 강조하였음 ○ SBA의 제1원칙인 “기업가들과 가족 기업들이 번영하고 기업가 정신이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제2원칙인 “파산에 직면한 정직한 기업인들이 신속히 재도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보장한다”, 제4원칙인 “공공 행정기관들이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한다”가 패자부활 관련 원칙에 해당 □ 파산과 재도전 프로젝트 ○ EU에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파산과 재도전(Bankruptcy and Second Chance)” 프로젝트를 수행함 ○ ‘파산에 따른 기업가정신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더 많은 기업과 직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어떤 과정으로 도산기업을 지원하여 고의성이 없는 기업가의 회생을 도울 수 있는가’를 프로젝트 수행의 목적으로 함 ○ ① 예방(조기경보 시스템, 지원 메커니즘), ② 법정 밖에서 협의(조정), ③ 법원 안의 흐름(절차), ④ 파산이후 기업재건과 재도전을 위한 조건 부분으로 구분하여 검토함 □ EU 도산규정의 개정 ○ 2000년에 제정되어 운영되었던 ?EU 도산절차에 관한 규정(EU Regulation (EC) No 1346/2000 of 29 May 2000 on insolvency proceedings ; 이하 ‘도산규정’이라 한다)?을 현대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2년 12월 개정함 ○ 개정된 도산규정의 큰 특징은 기업을 파산시키기 보다는 재건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사항을 국가별 파산법으로 수용하도록 한 것임 ○ 고의로 파산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채무 면제를 허용하는 것은 기업과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임 Ⅲ. 시사점 □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선 ○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도산법’, 또는 ‘법’이라 함)」은 회생기업의 종류나, 부채의 규모, 이해관계인의 구성 등과 관계없이 대기업의 경우나 중소기업의 경우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일 회생절차로 구성되어 있다는 문제 ○ EU의 SBA의 원칙과 같이 중소기업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회생절차(Fast Track)의 운영, 회생컨설팅의 확대, 전문가 조력의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재도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EU의 경우와 같이 재도전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고, 재도전을 위한 기업정리 기간의 단축, 행정지원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고의성 없는 채무자에 대한 별도의 파산절차 및 채무면제절차의 운영이 필요함 |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회사 기업법 | - |
dc.subject.other | 유럽연합 | - |
dc.title | EU의 중소기업 패자부활제도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Bankruptcy and Second Chance of Small Business in the EU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한정미 | - |
dc.contributor.localId | 2006006 | - |
dc.identifier.localId | 56650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재도전 기업 | - |
dc.subject.keyword | 고의성 없는 채무자 | - |
dc.subject.keyword | 도산법 | - |
dc.subject.keyword | 중소기업 희생 | - |
dc.subject.keyword | 채무면제 | - |
dc.subject.local | 중소기업 | - |
dc.subject.local | 패자부활제도 | - |
dc.subject.local | EU | - |
dc.type.local | 비교법제 연구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Han, Joung Mee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한정미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제2장 EU의 중소기업 패자부활제도 17 제1절 파산현황과 패자부활제도의 배경 17 제2절 EU SBA의 중소기업 패자부활제도 20 제3절 파산과 재도전 프로젝트 23 제4절 EU 도산규정 30 제3장 패자부활제도의 시사점과 개선방안 43 제1절 서 설 43 제2절 재도전지원 제도의 개선 45 제3절 회생제도의 개선 49 제4장 결 론 65 참고문헌 69 | - |
dc.relation.isPartOf | 비교법제 연구, 13-20-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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