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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한정미-
dc.contributor.author양기진-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2:10Z-
dc.date.available2018-12-14T16:42:10Z-
dc.date.issued2013-
dc.identifier.isbn9788966842568-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544-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약탈적 대출은 차입자의 교섭력의 결여라는 지위적인 차이를 이용하여 대부업자가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사용한 것에서 나타난 문제라기보다는 금융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적합성 원칙의 적용, 대출심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채 대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위험이 전가되는 현상이 문제의 핵심에 해당
□ 약탈적 대출에 대하여 영국, 호주, EU 등에서 차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책임 있는 대출(responsible lending)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본 연구는 EU, 영국, 호주의 약탈적 대출규제 관련 입법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국내의 약탈적 대출규제 관련 입법 및 제도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EU의 약탈적 대출 규제
○ EU의 ‘Consumer Credit Directive(CCD)’의 경우 소비자 신용에 보다 집중되어 있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포함하고 있음
○ EU에서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설명의무의 이행은 올바른 신용대출시장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강조되고 있음
○ CCD를 통해서도 소비자가 계약에 따르는 각종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고, 여신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용조건 및 비용, 본인의 의무, 상품의 투명성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여러 가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일한 방식으로 연리(APR)를 계산하여 제공하도록 함
□ 영국의 약탈적 대출 규제
○ 영국에서는 EU의 CCD를 반영하기 위하여 ‘Consumer Credit (Total Charge for Credit) Regulations 2010 (Statutory Instruments 2010 No.1011)’을 마련·시행하였고, 2012년 이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정부가 제안하여 2013년 1월부터 시행(S.I. 2012 No. 1745)
○ 영국 ‘소비자여신법(Consumer Credit Act)’은 여신업자(creditor)에 대하여 차입자와 여신계약을 맺기 전에 해당 차입자에게 일정한 사항에 관한 적절한 설명(adequate explanation)을 제공하도록 함
○ 차입자에 대한 상환능력의 평가는 특정 여신약정이나 특정한 부가 여신약정을, 해당 차입자에게 재무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도록 함이 없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인수할 차입자의 능력을 여신업자가 평가하는 것과 연관된 ‘차입자 중심 테스트’라고 제시함
○ 영국 공정거래청이 제시하는 차입자 중심 테스트의 핵심 문구는 ‘차입자가 그 여신계약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는가’, ‘차입자가 부당한 어려움 없이 상환할 수 있는가’를 말함
□ 호주의 약탈적 대출 규제
○ 호주는 ‘전국소비자여신보호법(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을 2009년에 제정하여 책임 있는 대출행위(responsible lending conduct)를 구현함
○ ‘전국소비자여신보호법’ 제3장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ASIC(호주 증권투자위원회)가 ‘Regulatory Guide 209(Credit licensing: Responsible lending conduct)’를 작성하여 여신업자 및 여신신청자(차입자) 등에게 제공함
○ ‘전국소비자여신보호법’에 의하여, 여신계약의 ‘체결’, 여신한도의 ‘증액’ 또는 여신계약의 ‘유지’와 관련하여 각각 해당 계약이 차입자에게 부적합한지를 판단함
○ 대출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는, (i) 해당 정보가 소비자의 재무상황, 필요 또는 목적 등에 관한 것이고, (ii) 예비평가/본평가 시점에 해당 피면허자가 그 정보가 진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었거나 해당 피면허자가 그 피면허자가 조사·평가를 수행하였더라면 그 정보가 진실임을 믿을 이유가 있었을 정보를 말함
□ 시사점
○ EU, 영국, 호주의 입법례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결국 계약체결전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이용하려고 하는 상품의 내용을 파악하고 본인의 재정상황에 부합하는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라는 것, 금융이용자의 신용도를 판단하여 상환가능 한 범위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대출적정성을 유지하라는 것
○ 대출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잉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 과잉대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상환능력심사와 함께 차입자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차입자의 상환능력에 관한 심사의무를 실효성 있게 강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심사내용과 절차를 담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상환능력 판단에 관한 심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여신 등을 제공한 여신업자 등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상환능력에 관한 심사의무를 지침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환능력 심사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여신업자 등에게 증명책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어, 민사배상과 관련하여 피해자 구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약탈적 대출 관련 국내입법의 개정자료로 활용
□ 현재 계류되어 있는 약탈적 대출 관련 제·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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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36-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재정, 경제-
dc.title약탈적 대출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한정미-
dc.contributor.localId2006006-
dc.identifier.localId56437-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약탈적 대출-
dc.subject.keyword금융소비자-
dc.subject.keyword대출규제-
dc.subject.keyword금융이용자-
dc.subject.keyword소비자여신-
dc.subject.keyword대출적정성-
dc.subject.keyword무책임한 대출-
dc.subject.local대출규제-
dc.subject.local금융-
dc.type.local비교법제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Han, Joung Mee-
dc.contributor.alternativeNameYang, Gi-Jin-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한정미; 양기진-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제2장 약탈적 대출 개관 21
제1절 약탈적 대출의 개념 21
제2절 약탈적 대출의 현황과 문제점 24


제3장 EU의 약탈적 대출규제 31
제1절 약탈적 대출 규제 개관 31
제2절 EU의 약탈적 대출 관련 법제 32


제4장 영국의 약탈적 대출규제 53
제1절 약탈적 대출 규제개관 53
제2절 영국의 약탈적 대출 관련 법제검토 54


제5장 호주의 약탈적 대출규제 71
제1절 약탈적 대출 규제 개관 71
제2절 호주의 약탈적 대출 관련 법제 73


제6장 약탈적 대출규제 관련 쟁점별 비교 107
제1절 정보제공의무 등 설명의무의 구체화 107
제2절 대출 적정성 판단기준 115


제7장 결 론 131


참고문헌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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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비교법제 연구, 1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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