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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의 최근 동향과 법제교류지원사업에의 시사점

Title
국제개발협력의 최근 동향과 법제교류지원사업에의 시사점
Alternative Title
Current Issu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Legal Development Cooperation
Author(s)
조혜신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국제개발협력; 법개발협력; 법정비지원; 법제교류; 개발도상국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비교법제 연구, 12-21-7
Language
kor
Extent
86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523
Abstract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이 변천해 온 과정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법’과 ‘제도’의 개선이 갖는 의의를 살펴보고, 그 동안 주요 선진국에 의하여 행해진 법개발협력 혹은 법정비지원사업의 공과를 정리한 후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원칙 및 규범에 비추어 향후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과 법개발협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준수해야 할 규범 및 원칙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함. 특히 그간에 이루어진 국제원조기구 및 선진공여국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정비지원사업에서 노정된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의의를 살펴보고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


Ⅱ. 연구의 결과
□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과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은 이제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제사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반세기가 넘게 시도된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과 빈곤퇴치의 노력은 아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이에 ‘원조’를 중심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개발’과 ‘발전’을 달성함으로써 개발도상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까지 논의의 지평이 확장되고 있음. 지난 2011년의 부산총회에서 제기된 새로운 의제인 ‘개발효과성’에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음. 이러한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의 진전은 ‘법개발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임
□ 지금까지의 법개발협력, 특히 그 중에서도 법정비지원은 국제개발협력과 그 궤를 같이 하면서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에는 1990년대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법정비지원을 바탕으로 그 실천적 측면과 이론적 측면에서 진지한 반성이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뒤늦게 법개발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우리의 법과 그 운용 경험을 절대화 한 나머지 이를 그대로 개발도상국에 이식하고자 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1990년대의 법정비지원에 대한 반성을 경청하면서 경계해야 할 것임
□ 이제는 법개발협력에 있어서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관점이 필요하게 된 시점에 이른 것으로 생각됨. 최근의 반성적 논의에서 보건대, 법개발협력에 필요한 새로운 관점은 바로 ‘입법’ 그 자체가 아닌 ‘법의 적용과 이행’이 되어야 할 것임. 즉 이른바 선진적인 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법현실과 필요에 가장 잘 부합하는 법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임
□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법개발협력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개발협력에 관하여 확립된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고, 적절한 이론과 방법론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협력을 통하여 법현실과의 괴리를 가급적 좁히도록 해야 할 것임
○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는 입법과정에는 선진국과는 상당히 다른 기제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하지 않으면 입법과정 자체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결과의 질 또한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임
○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과의 법개발협력은 서로 다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각 단계마다 그 과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측에서 이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지원국과 지원대상국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인 법개발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원대상국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하도록 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은 개발도상국의 현실에 맞게 ‘법제의 변형(legal differentiation)’을 다소간 허용함으로써 창의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마지막으로 법개발협력을 통하여 제정된 법제가 실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할 것인데, 여기에는 해당 법제의 집행을 담당할 공무원이나 법률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입법에서 발생한 흠결을 또 다른 입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거나 혹은 조급한 법개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임


Ⅲ. 연구의 시사점
□ 기존의 법개발협력에 대한 반성과 바람직한 법개발협력을 위한 과제를 감안할 때,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 또한 개발도상국과 (신흥)개발도상국간 지식공유와 상호학습에 초점을 맞춘 법개발협력 방안으로서 ‘법제교류(Legal Collaboration)’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이는 법개발협력의 한 가지 방법 혹은 그 수평적 혹은 대등적 관계를 강조한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서로 발전단계를 달리하는 각국의 ‘법제와 관련된 정보와 지식의 교환과 공유(Exchange and Sharing of Legal Information and Knowledge)’가 강조됨. 그 내용은 개발과정을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 및 신흥개발도상국의 법과 제도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여기에 활용된 여러 가지 제도적 수단들을 개발도상국이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5
제2절 주요 개념의 정의 및 관계 17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제2장 국제개발협력의 전개 과정 및 최근 동향 21
제1절 국제개발협력의 목적 및 내용의 전개 과정 및 최근 동향 21
제2절 국제개발협력의 원조효과성 제고 노력의 전개 과정 및 최근 동향 26
제3절 소 결 39


제3장 법개발협력의 전개 과정 및 최근 동향 43
제1절 前 史 43
제2절 1990년대: 법정비지원의 부흥기 45
제3절 2000년대~현재: 법정비지원의 반성기 51
제4절 소 결 56


제4장 바람직한 법개발협력의 모색 61
제1절 기존의 법개발협력에 대한 반성 61
제2절 바람직한 법개발협력을 위한 과제 68
제3절 지식공유와 상호학습을 강조하는 법개발협력으로서 '법제교류' 75
제5장 결 론 81
참고문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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