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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한정미-
dc.contributor.author원동욱-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1:47Z-
dc.date.available2018-12-14T16:41:47Z-
dc.date.issued2012-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513-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홍콩은 글로벌 IB(Investment Banking)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아시아지역 금융중심지로서 다양한 국가에서 진출한 중·소형 증권사들도 다수가 각축을 벌이는 선진금융시장임
□ 홍콩의 자본시장은 세계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중국의 영향으로 세계적인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금융산업이나 자본시장의 규모, 관련금융상품의 다양성, 금융인력의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금융선진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점하였음
□ 본 연구는 홍콩의 금융제도, 특히 금융감독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과 관련된 제도의 변화에 대한 현안을 분석하여 홍콩 자본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와 투자기업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증권선물법(SFO)과 감독체계
○ 증권선물법(SFO)은 홍콩의 증권선물 관련 법제간의 중복규제와 규제공백을 제거하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증권감독기구(SFC)의 구성 및 권한ㆍ의무부터 증권 및 선물시장에 관한 규제의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최고 증권규제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홍콩특별행정구(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의 정부임
○ 다음 단계의 규제기관으로 은행 부문은 홍콩금융감독청(Hong Kong Monetary Authority, 이하 “HKMA”라 함), 증권부문은 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보험 부문은 보험감독국(Officer of the Commissioner of Insurance), 연금 부문은 의무공제기금청(Mandatory Provident Fund Schemes Authority) 등이 각각의 근거 법령에 따라 해당 부문의 규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3단계 규제기관은 자율감독기관으로, 은행 부문은 홍콩은행연합회(Hong Kong Association of Banks), 증권부문은 홍콩 거래 및 청산소(Hong Kong Exchanges and Clearing Limited), 보험 부문은 홍콩보험자연합회(Hong Kong Federation of Insurers) 등이 각각의 부문별로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금융감독자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지만, 금융감독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Cross-Market Surveillance Committee(이하 “CMSC”라 함)를 설립하였으며, FSTB, HKMA, SFC, HKEx, OCI, MPFA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체제 개편의 논의가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최근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는 (가칭)금융안정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음
○ 이 위원회는 감독유관기관들 간 정책공조 및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설되는 위원회로, 홍콩의 CMSC의 형태와 유사함
○ 금융안정위원회의 구성이 감독유관기관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점이나, 금융감독체제 전반에 걸친 사전·사후적인 정책결정 및 감독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채널의 설정이라는 목적 또한 유사함
○ 따라서 홍콩 CMSC 형태의 새로운 감독기구의 신설을 포함하여, 중앙은행의 권한 강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의 감독체계 개편을 고려해야 할 것임
□ 파생상품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홍콩 당국에서도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대책을 수립하였는데, 대책의 중점사항은 유동성확보, 예금자보호, 자본 확충 등이었음
○ Minibonds 사례의 해결 과정에서 일반투자자 보호를 우선적인 목적으로 했을 때, 복합투자상품의 적절하고 공정한 판매에 대한 입법적, 규제적 및 감독적 측면에서의 대처미흡, 투자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증권회사 및 은행판매사에 대한 SFC와 HKMA에 의한 중첩적 감독시스템으로 인한 감독의 공백, 분쟁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시스템의 결여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됨
○ HKMA는 AIs에 의한 투자상품의 일반투자자에 대한 판매를 포함한 증권업무는 계속해서 허용되지만, 전통적인 예금취급업무와 증권업무의 확실한 차별화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함
○ HKMA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시스템의 정책 목적은 홍콩에 적합하여야 하고, 홍콩 정부도 이와 같은 정책목적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SFC도 유사하게 중개회사의 행위규제와 함께 공시에 대한 규제정책을 지속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HKMA는 투자상품의 리스크 등급에 대한 등록된 평가기관에 의한 심의결과가 해당 상품에 귀속된 위험등급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회사에서 자신이 추천하고 매각한 고객에게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Ⅲ. 기대효과
□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시사점 제공
○ 홍콩의 금융감독기관 간의 협력관계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시사점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3단계 감독체제 및 이중신고시스템에 대한 홍콩의 사례와 비판에 따른 홍콩정부의 개선방향을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에 반영할 수 있음
□ 파생상품 규제방향에 대한 시사점 제공
○ Minibonds 등 홍콩의 파생상품 사례 등을 통한 홍콩정부의 중개회사에 대한 규제, 영업행위 규제, 정보공시 강화 등의 조치는 우리나라 파생상품 규제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함
○ 2011년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도입 된 프라임 브로커(Prime Broker)에 대한 영업범위, 규제방법 등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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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16-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재정, 경제-
dc.subject.other홍콩-
dc.title홍콩의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Hong Kong Capital Market Legislative System -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한정미-
dc.contributor.localId2006006-
dc.identifier.localId53569-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홍콩금융감독청-
dc.subject.keyword파생상품규제-
dc.subject.keyword증권선물법-
dc.subject.keyword증권선물위원회-
dc.subject.keyword청산소-
dc.subject.local자본시장법-
dc.subject.local홍콩-
dc.type.local비교법제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Han, Joung Mee-
dc.contributor.alternativeNameWon, Dong-Wook-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한정미; 원동욱-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제2장 홍콩 자본시장법제 개관 23
제1절 증권선물법의 의미와 주요내용 23
제2절 감독기관 체계와 불공정행위 규제 28
제3절 증권관계기관의 범위와 역할 37
제4절 증권업자에 대한 인가 42


제3장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1
제1절 금융감독기관의 업무범위와 협력관계 51
제2절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 56
제3절 금융감독체계의 개선방향 61
제4절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시사점 66


제4장 파생상품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79
제1절 홍콩 금융시장에 있어서 금융위기의 영향 79
제2절 파생상품 규제의 문제점 91
제3절 파생상품시장 규제체계의 개선방향 95
제4절 우리 파생상품시장 규제체계에 대한 시사점 102


제5장 결 론 109


참고문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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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비교법제 연구, 1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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