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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명아-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1:44Z-
dc.date.available2018-12-14T16:41:44Z-
dc.date.issued2012-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510-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중국의 경제 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중국 내수시장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구조도 크게 변화하고 있음. 중국은 미국에 이어 G2라고 불릴 만큼 급속하게 경제력이 발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정책과 관련 법제가 급변하고 있음
□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은 외자 우대 조세제도 폐지, 투자 선별화 정책, 노동 관련 규제 강화, 반독점 및 M&A 규제 강화, 지역별 격차 해소, 자원 재배분, 3高(고에너지소모·고오염·고자원소모) 산업의 억제, 녹색성장 정책, 첨단화 지향 등의 정부 정책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
□ 중국의 경제 관련 법제는 부단히 발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법제도 계속 달라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나 투자 규모를 감안한다면 중국의 투자 관련 법제에 대하여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중국의 최신 투자법제를 담고 있지 못하거나, 최근 연구성과들이라 하더라도 그 연구가 각 법영역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본 연구는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최신 법제를 정부의 정책과 함께 총괄적으로 분석·연구하여 중국 투자법제를 국내 투자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문에서는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법제의 제·개정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빠르게 바뀌고 있는 관련 대외 경제 법제를 우리나라 투자자의 시각에서 비교법적으로 분석·연구하기로 함


Ⅱ. 주요 내용
□ 중국의 경제정책의 변화와 투자법제 관련 기본 정책을 먼저 파악하여야 외국인투자법제의 변화 방향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음
。2011년부터 중국은 「12.5 계획(중국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요강)」이 시작되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경제의 세계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경제 발전의 성과가 중국 내 전지역·전국민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하여 조화로운 경제사회 발전을 구현하려 함
。중국은 대내외적인 통상환경과 12.5 계획의 내용에 따라 기존의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2011년 말 대폭 개정하여 2012년 1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을 마련. 동 목록에는 외국인투자 장려 종목과 제한 종목, 금지 종목이 제시되어 있어 중국에 직접투자하려는 외국투자자는 이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
。중국 중서부 지역에 진출하는 외국인투자자는 2008년 12원 23일 국무원·상무부 제18호령으로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대산업목록(中西部地區外商投資優勢産業目錄)」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010년 4월 국무원은 국무원령 제9호로서 「국무원의 외자이용업무 개선을 위한 의견(國務院關於進一步做好利用外資工作的若干意見)」을 제정하여 외자의 이용 구조, 중서부지역으로의 이전과 투자, 외자이용방식, 외국인투자 관리체계, 투자환경 등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지침을 마련한 바 있으며, 향후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는 동 문건의 내용에 따라 변화하게 됨
□ 중국 정부는 근래 고부가가치산업, 첨단기술산업, 환경친화적 산업에 대한 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하고자 애쓰고 있으며, 내외국인 세제차별제도를 철폐하고 첨단산업위주로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업소득세법」과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를 중심으로 직접투자 관련 조세 정책과 내용 파악할 수 있음
□ 중국의 외국 기업 설립 규제에 관한 법제도 최근 빠르게 변하고 있고, 차츰 그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한편 기업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2009년 6월 개정(2006제정)된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역내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에서는 주요 산업과, 유명 상표 등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자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 상무부에 보고하도록 함
。중국 정부는 최근 외국인의 중국 기업 M&A에 대한 안전심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2011년 2월 국무원의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역내 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에 관한 통지」와 2011년 8월 상무부의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내용에 따라 안전심사제도가 실시됨
。2010년 3월 「외국기업 및 개인의 중국 역내 조합기업 설립 관리방법」이 시행되어 외국투자자는 기존의 3자(합자, 합작, 독자) 기업 형태 외에도 중국 내에 조합기업 형태로 투자가 가능해 짐. 외국기업 또는 개인이 중국의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과 함께 조합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 공상행정관리 관리부서에 등기를 신청하고 지방 상무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 중국은 2008년의 「기업소득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내외국인 세제차별제도를 철폐하고,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고 있음. 또한, 부가가치세와 영업세에 대한 세재개혁안을 확대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자의 위안화 결제와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경 간 자본이동에 따른 금융리스크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중국 상무부의 2011년 10월 12일 「해외 위안화의 직접투자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에서는 해외투자자가 국제무역 또는 사전 투자회수 등의 방법을 통해 취득한 위안화에 대하여 합법성을 부여하고, 다만 직접투자에 한하여 인정하기 때문에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음
。중국인민은행의 「외국인투자자의 직접투자 위안화 결제업무 관리방법」이 2011년 10월 13일 공고됨에 따라 해외투자자는 위안화 결제계좌를 통하여 직접투자하거나 위안화결제를 할 수 있게 되었음
。2010년 9월의 중국인민은행의 「해외기업의 위안화 은행결제계좌 관리방법」에 따라 위안화결제계좌 신청이 가능해지게 됨
□ 중국 「반독점법」은 외국인투자자가 중국기업과의 M&A를 통하여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국가안전심사제도의 근거법률이 되는 한편 기업결합에 관한 기본 규정들을 두어 국무원에 반독점법 시행지침의 제정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국무원은 2008년 8월 3일 「기업결합 신고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기업결합이 발생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반독점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기업결합의 기준을 정함
。상무부의 「기업결합 신고 방법」은 2010년 1월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기업결합의 형태와 신고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2010년부터 시행된 기업결합 심사방법에서는 기업결합에 대한 반독점심사 절차와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 당사자 의견진술권이나 관계자 의견수렴절차, 공청회의 개최 등에 대한 내용을 마련하고, 반독점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기한 내에 기업결합의 허가 또는 금지의 결정을 내려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함
□ 외자기업에게만 부여되었던 우대정책이 폐지됨에 따라 외자기업은 중국 국내기업에 비해 단순 제조업에서는 이미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중국의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임. 또한, 기업소득세의 우대혜택을 누리는 첨단기업이나 서부지역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해당 업종에 우대혜택의 전제조건들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우대혜택의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의 리스크와 기업 이윤 발생 시의 이익회수 문제, 기업 철수 시의 법적 문제점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야 함


Ⅲ. 기대효과
□ 최근 중국 정부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정책과 관련 법제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투자자가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투자 관련 법제를 제시하고 분석함으로써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필요한 투자법적 이해의 틀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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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17-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other중국-
dc.title중국 투자법제에 관한 현안 분석-
dc.title.alternativeAn Analysis of Legislation on Investment Issues in China -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김명아-
dc.contributor.localId2011052-
dc.identifier.localId53393-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외국인투자-
dc.subject.keyword12.5계획-
dc.subject.keyword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
dc.subject.keyword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대산업 목록-
dc.subject.keyword국무원 제9호 문건-
dc.subject.keyword국가안전심사제도-
dc.subject.keyword기업결합신고-
dc.subject.keyword조세-
dc.subject.keyword외자이용의 다양화-
dc.subject.keyword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dc.subject.local중국-
dc.subject.local중국 금융법-
dc.subject.local중국 투자법-
dc.type.local비교법제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Myoung-Ah-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김명아-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제2장 중국 정부의 외국인투자법제에 대한 기본 정책 23
제1절 중국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요강 23
제2절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과 중서부 지역 외국인투자 우대목록 34
제3절 국무원의 외자이용업무 개선을 위한 의견 44


제3장 중국의 외국기업 설립 규제 관련 법제에 대한 분석 55
제1절 외국기업 설립 법제의 특징 55
제2절 외국기업 설립 법제의 변화 방향 58
제3절 외자기업 관련 법규 70
제4절 외국인 투자에 대한 영향 79


제4장 중국의 직접투자 관련 조세 법제와 외환관리법제에 대한 분석 81
제1절 조세법제와 그 변화 81
제2절 중국의 외환관리 관련 법제에 대한 분석 86


제5장 중국의 기업결합 관련 법제에 관한 분석 91
제1절 반독점법과 관련 규정 91
제2절 기업결합 사전신고 92
제3절 기업결합 심사절차와 심사기준 99
제4절 외국인투자에 대한 영향 108


제6장 결 론 111


참고문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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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비교법제 연구, 1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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