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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 의료관광 분야

Title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 의료관광 분야
Alternative Title
The present situation of Korean Medical Tourism and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Author(s)
정용엽
Publication Year
201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의료관광; 글로벌헬스케어; 국제진료; 외국인환자; 의료광고; 국제인증; 메디컬비자; 외국인진료수가; 의료분쟁; 영리병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비교법제 연구, 11-16-2-4
Language
kor
Extent
165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506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의료관광 또는 국제진료가 외화획득?고용창출 등 경제효과가 큰 새로운 글로벌 블루오션 서비스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 의료관광의 세계시장규모는 2012년 1,000억 달러, 의료관광객수는 2012년 4,000만 명, 연평균 성장률은 12%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9.1월 Global healthcare(의료관광)를 국가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고 5월 의료법상 ‘외국인환자 유치행위’가 허용됨으로써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함
○ 2010년 의료관광실적은 환자수 81,789명, 진료수익 1,032억 원으로 성장했으나 주요 선도국가의 실적(태국 156만, 인도 73만, 싱가포르 72만)에 비해 미미하므로 육성 및 지원책이 필요함
○ 의료관광의 법적 개념과 주요 선도국가들의 동향 및 운영상 주요 쟁점사항을 검토함으로써 의료관광정책 및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우리나라 관광법제 및 문화체육관광부 측에서는 의료관광, 의료법제 및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보건관광, 글로벌헬스케어(국제진료), 외국인환자 유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관광법제에서는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치료?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이라고 정의함(관광진흥법 제12조의2)
○ 의료법제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조항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Global healthcare(국제진료)와 같은 의미임(의료법 제27조 제3항)
○ 의료관광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글로벌헬스케어)라는 두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해도 무방하나, 법적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의료분야는 의료법상 의료행위 범주 내에서 판단하고 그 이외에는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함
□ 의료관광 특별법 제정 및 전담부서 설치로 의료관광산업의 효율화 및 고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2011년 11만 명, 2015년 30만 명을 유치하여 아시아의료관광허브로 도약코자 ‘의료관광사업 2단계 고도화전략(20개 제도개선과제, 18개 지속관리과제)’을 추진키로 함
○ 현재 의료관광을 규율하는 법제가 의료법·관광진흥법 등에 분산되고 주관부처도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원화되어 있는바, 이를 통할하는 특별법 의료관광및글로벌헬스케어산업육성에관한법률(가칭) 제정, 전담행정기관으로 총리실 산하 의료관광및글로벌헬스케어산업진흥원(가칭) 설치가 필요함
□ 2009년 10대 해외환자 유치국가는 태국, 헝가리, 싱가포르, 인도, 미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멕시코, 폴란드, 시리아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태국 : 아시아건강수도 5개년 계획, 국가병원인증제도, 영리법인병원 허용, 민간병원 의료수가 규제철폐, 민간보험 허용, 장기요양외국노인 무비자입국제도, 외국인사업법, 의료시설법
○ 인도 : 관광+의료+IT(원격진료) 융합 의료관광전략, 국가병원인증제도, 영리병원제도, 외국인진료수가 자율책정, 메디컬비자제도, 의료관광을 수출산업과 동일대우(보건법)
○ 싱가포르 : 싱가포르의료허브프로그램, 영리법인병원 허용, 사전비자?급행비자?무비자발급제도, 진료수가 자율책정, 해외의료광고 규제완화, 진료비가격 공개제도, 민간병원과의료기관법, 공공병원과의료기관법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의료관광위원회의 5단계 의료관광 개발방안, 의료기관품질인증제도, 의료서비스 홍보금지 법조항 폐지
○ 중국 : 외국 영리병원 유치정책(중외합자병원 형태)(외국인·외국법인 지분 30~70%, 진료비 자율책정), 상해의료관광특구(SIMZ) 조성계획, 중·서협진제도, 중외합자?합작의료기관관리방안(지침)
□ 실무현장에서 의료관광업무는 대분류 5단계(의료관광객 유치단계→입국 전 사전준비 및 입국단계→병원진료단계→동반자 숙박/관광단계→출국 및 출국 후 사후관리단계), 세부분류 15단계의 프로세스로 진행됨
○ ‘유치행위’란 영리목적으로 외국인환자를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말하며, ‘영리목적’이란 그 대가로 진료비감면이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함
○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 대한 등록제 및 실적보고제를 채택하고 있음(의료법 제27조의2 제1항~제3항)(2011.5월 현재 유치의료기관 2,214개, 유치업자는 244개)
○ 상급종합병원은 병상수의 100분의5 이내로 유치를 제한하고 있으나(의료법 제27조의2 제5항) 각 의료기관의 수용능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글로벌헬스케어 시장원리가 작동될 것으로 생각됨
○ 유치의료기관?유치업자의 등록요건에 상담·연락전담인력(의료관광코디네이터) 1인 이상 및 보건의료·출입국법규?소양교육 등 연간 8시간 교육의무이수제를 법제화하는 것이 타당함(의료관광전문인력의 전문화)
○ 추진 중인 전문인력양성기관 평가시범사업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제 도입에 앞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평가 및 인증제 실시를 통해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의료관광실적은 2년째 진료수익만 집계하고 환자?동반자의 숙박·관광수익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는바, 정확한 시장규모 파악 및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대책이 필요함
○ 유치의료기관 특성화정책을 통해 각 유치의료기관의 질병별 수용능력에 적합한 의료관광특화상품인증제, 지자체와 지역의료기관을 연계한 특화의료관광상품인증제를 도입하거나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 유치의료기관등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상 유치의료기관에게는 국외광고만 허용되고 유치업자에게는 국내·외 광고 모두 금지되므로 유치대상 국가의 의료광고 관련법률에 따라 의료광고를 하는 수밖에 없음(의료법 제56조 제1항·제2항 제10호)
○ 인터넷 발달과 국경을 초월한 의료관광에서는 유치의료기관·유치업자에게 모두 의료광고 허용, 국내광고 금지조항 폐지, 의료기관 명칭에 외국어·신체기관·질병명 표기 허용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의료법시행규칙 제40조)
□ 유치의료기관 등록기준에 국제인증필 요건은 없으나 의료기관 신뢰성 및 환자안전 담보 차원에서 의료관광객과 에이전시?외국보험회사의 의료기관 선택시 중요한 지표임
○ 종전 국내 의료기관평가제의 국제적 공신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2011.1.14일 의료기관인증제로 전환하여 10월 현재 70개 병원이 인증받음(인증비용 1,500~3,000만원 vs JCI인증비용 12~30억원)
○ 국가 의료기관인증제를 외국인환자 유치에 활용하기 위해 조속히 국제인증(국제병원인증원)을 받아야 함(태국 HA, 미국 TJC, 영국 HQS, 대만 TJCHA, 일본 JCQHC, 호주 ACHS 등)
□ 의료관광비자제도 및 출입국심사제도는 의료관광객 또는 외국인환자(특히 중증환자·응급환자)의 중요한 유인요소가 될 수 있음
○ 2009.5.11일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의료관광비자제도(Medical tourist VISA)를 신설함(C-3-M:90일, G-1-M:1년, 준비서류: 종전 진료기록사본, 진료비지급보증용 재산증명서, 국내 진료예약확인증)
○ 2011.9.29일 제출서류 간소화 차원에서 유치의료기관·유치업자의 신원보증시 재정능력입증서류를 생략케 하고, 2012.1.1일부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함(외국인환자사증발급등에관한지침 개정 완료)
□ 의료서비스(병원진료) 과정에서는 진료계약서 작성, 환자개인정보 보호, 설명의무 및 환자동의 문제가 큰 쟁점이 됨
○ 보통 의료계약은 위임계약이나 의료관광은 유치행위를 전제하므로 도급계약설이 타당하므로 명문화된 외국어 진료계약서를 작성, 설명 및 서명 받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임(환자의무, 보호자약관, 재판준거법 및 관할법원, 의료분쟁 해결절차, CP 포함)
○ 2011.9.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에 따라 2010.3월부터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이 시행됨
○ 의료관광에서는 설명의무 강화(해당 외국어, 동의서 세분), 신뢰의 원칙 제한(국가별 의료?언어수준 차이), 주의의무가 국가별로 달라지고(의학수준?시술방법 차이) 모든 관여자로 확장된다는 특징이 있음
□ 외국인진료수가(국제수가)는 일종의 일반수가로 유치의료기관이 임의책정하고 환자·보호자에게 고지하면 되며(의료법 제45조), 의료관광의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침
○ 충분한 상담에 의한 진료비견적서 작성, 경쟁국가 진료비와 행위별수가제에 따른 적정원가(진찰료·입원료·식대·행위료·비급여행위료·약제료·재료대·유치업자수수료 등) 조사비교 후 국제수가 표준화작업이 필요함
○ 유치업자에게 지급하는 유치수수료에 대한 관련 법조항이 없고 유치업자와 유치의료기관간에 자율책정하고 있는바, 건전한 시장질서 위해 가이드라인 설정 고시 또는 법제화가 필요함
□ 국가마다 의료문화와 법의식 및 소송법제도가 상이하므로 의료관광에서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medical dispute)에 대한 예방 및 처리는 매우 중요함
○ 2011.4.7일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제정(2012.4.8.시행)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및 중재, 의료배상공제조합, 무과실책임보상제도(분만), 형사처벌특례제도,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외국인에게도 적용됨
○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에서는 합의 유도→의료분쟁조정법 최대 활용→중재방법 진료계약서에 포함 또는 유도가 효율적이며, 국가별 의료소송제도의 유·불리점을 검토하여 재판준거법·관할지법원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국가별 언어?의료문화?의료시스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료분쟁 예방대책 및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함(외국인환자 진료프로세스별 리스크예방 체크리스트)
□ 출국 후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퇴원시 각종 증명서 외국어 발급(의료법 제17조), 현지병원(의사) 리퍼협약 또는 원격진료?u-헬스 방법(의료법 제34조)으로 예후관리가 필요함
○ 외국인환자의 효율적인 치료예후관리를 위해 의사(의료기관) 대 환자 간 원격진료(재택진료)와 외국의사(의료기관)와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함
○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의료법 제49조)에 숙박업 외에 관광숙박업(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까지 확대하고, 그 운영주체로 병원경영지주회사(MSO)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선도국가의 사례를 보면 영리병원제도가 의료관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우리나라는 의료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설립주체를 의료인·비영리법인에 국한하고 있으나, 경제자유구역(2002.12) 및 제주특별자치도(2006.2)에서는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함
○ 주요 선도국가의 사례와 의료관광산업화형 영리병원의 경제적 효과 분석결과를 볼 때, 경제자유구역·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해서 영리병원을 도입하여 의료관광 교두보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Ⅲ. 기대효과
□ 유치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의료관광객 유치 증대
□ 의료관광에 대한 품질관리 법제화로 한국의료의 신뢰성 확보
□ 원격진료에 대한 규제 완화로 사후관리 효율화
□ 경제자유구역·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한 영리병원 도입으로 의료관광 교두보로 활용
□ 의료관광 법제 및 전담행정기관의 재정비로 의료관광산업의 고도화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25
제1절 연구의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범위 28


제2장 의료관광의 법적 개념 및 현황 29
제1절 의료관광의 역사 및 일반적 정의 29
제2절 의료관광의 법적 개념 및 법제도 36
제3절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산업 현황 48


제3장 아시아권 주요 선도국가의 의료관광산업 현황 65
제1절 의료관광의 성공요소 65
제2절 아시아권 주요 선도국가의 정책 및 법제도 67


제4장 의료관광의 법적 쟁점 87
제1절 의료관광업무 프로세스 87
제2절 의료관광의 법적 쟁점 96


제5장 결 론 153


참고문헌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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