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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ODA법제 연구 : 벨기에

Title
주요국의 ODA법제 연구 : 벨기에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ODA Legislation of major countries : Belgium
Author(s)
박기갑
Publication Year
2010
ISBN
978898323703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벨기에 고적개발원조; 벨기에 ODA; 벨기에 국제협력법; 벨기에 ODA 수행주체; 벨기에 ODA 대상국; 벨기에 ODA 정책; 벨기에 ODA 성과; 벨기에 ODA 평가; FPSFA; DGDC; BTC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법제교류 연구, 10-15-1-3
Language
kor
Extent
130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477
Abstract
벨기에는 1961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에 참여한 이후 국제적 수준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이하 공적개발원조) 법제와 실행의 경험을 갖고 있다.


벨기에 원조체계는 연방외무부(Federal Public Service of 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FPSFA, 이하 연방외무부)를 중심으로 연방외무부 산하의 개발협력총국(Directorate-General of Development Co-operation, DGDC 혹은 DGD, 이하 개발협력총국)을 비롯하여 연방 및 지역 차원의 여러 주체들로 구성되어있으며, 특히 원조체계를 분권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이 중 개발협력각료가 이끄는 개발협력총국은 개발협력의 조직과 정책수립의 핵심으로서 벨기에 공적개발원조의 2/3를 관리하고 있는데, 개발협력총국에 의한 정부차원에서의 개발협력은 대부분 벨기에기술협력(Belgian Technical Cooperation, BTC, 이하 벨기에기술협력)에 위임되어 수행되고 있다.


「벨기에 국제협력법」은 벨기에 국제협력의 기본법으로서 벨기에 공적개발원조의 근간이 되는 법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1부는 관련용어의 정의 등 일반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제2부는 벨기에 국제협력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제3부는 벨기에 국제협력의 타당성판단의 기준과 외부평가절차를 언급하면서 또한 벨기에 국제협력의 기본원칙을 직접적 양자협력, 다자협력, 간접적 양자협력의 세 유형별로 다루고 있다.


구조상 특징으로서, 「벨기에 국제협력법」은 공적개발원조의 목적과 원칙, 협력할 주체의 선정기준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사업시행 상의 세부사항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있다. 이는「벨기에 국제협력법」이 공적개발원조의 기본법으로서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을 나타내준다. 한편 본 법은 벨기에 국제협력을 총괄하는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국제협력의 운용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을 국왕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는 규정은 많은 반면, 총괄적인 국제협력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수행을 통제 및 조정하며 감독하는 주체에 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법적구조는 현재 벨기에의 공적개발원조체제가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 정책 통일성의 부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8
제3절 연구의 방법 19


제2장 벨기에 공적개발원조 현황 21
제1절 공적행위자 21
제2절 개발정책 31
제3절 원조성과 33


제3장 벨기에 공적개발원조 법제 35
제1절 기본구조 35
제2절 벨기에 국제협력법의 주요 내용 38
제3절 벨기에 법제의 특징 44


제4장 벨기에 공적개발원조 정책 47
제1절 수행방식 47
제2절 수행국가 및 지역 54
제3절 수행주제 57
제4절 주요 사례: 아동 권리 62


제5장 벨기에 공적개발원조 평가 77
제1절 개 관 77
제2절 개발협력총국 내부 평가체계 77
제3절 최근 평가 보고서 79
제4절 특별 평가단(special evaluation unit) 85
제5절 원조효과성 85


제6장 한국에 대한 시사점 91
제1절 한국 공적개발원조 법제 91
제2절 법제적 차원의 시사점 99
제3절 한국 공적개발원조 정책 103
제4절 정책적 차원의 시사점 114


제7장 결론 및 제언 121


참고문헌 125


부 록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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