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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ODA법제 연구 : 미국

Title
주요국의 ODA법제 연구 : 미국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ODA Legislation of major countries : U.S.A 
Author(s)
박병도
Publication Year
2010
ISBN
9788983237026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공적개발원조; 대외원조법; 국제개발청; 개발원조위원회; 양자간 원조; 다자간 원조; 새천년개발목표; 동료 평가; 개발협력; 새천년도전협회; 무역원조; 인도적 원조; 평가체계; 성과 위주 관리; 자동화된 지침체계; 이행관리; 이행관리계획; 이행지표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법제교류 연구, 10-15-1-2
Language
kor
Extent
191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476
Abstract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OECD DAC의 가장 큰 규모의 공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지도자 국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1961년 J. F. 캐네디 대통령의 세계개발정책에 따라 대외원조법을 제정하고 개발원조 업무를 담당할 정부기관으로 국제개발청(USAID)을 설립하였다. 미국은 대외원조를 법제화하고 담당 기구를 설립함으로써 냉전시대부터 체계적으로 ODA를 실시해오고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피원조국의 필요와 자신의 외교정책의 목표에 의하여 자국의 개발원조정책을 정당화해왔다. 2001년 9?11 사태 이후 미국정부는 의회와 국민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시키기 위해 국가안보의 논리를 더 강하게 사용하였다. 즉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다양한 개발원조정책들이 수립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개발협력정책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미국의 원조규모는 세계 ODA의 대략 25%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2009년 ODA 회원국의 총 ODA에 규모는 약 1200억 달러이고, GNI 대비 ODA 비중은 평균 약 0.31%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은 규모로 볼 때 최대의 ODA 공여국이다. 2009년 미국의 ODA 지원규모는 약287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여 규모 면에서는 ODA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북유럽 3국(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의 약114억 달러의 2.5배 이상이지만 GNI와 대비하면 0.20%로 OECD DAC 회원국 중에서 낮은 수준인 19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원분야별로 보면, 교육, 보건 및 인구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 사회 인프라 분야에 지원을 하였다. 이 두 분야 이외에도 경제 인프라 분야, 채무 경감, 인도적 지원 분야 등에도 지원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경제규모에 비하여 매우 낮다. 2009년에 지출한 ODA 규모는 8억 1천만 6백 달러이고 2009년 한국의 GNI 대비 ODA 규모는 0.10%로 원조 선진국인 북유럽 국가들의 10분의1 수준이며, DAC 회원국의 평균(0.31%)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는데, 총 평가대상국가 23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2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약16달러를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지원한 셈이 된다.


미국에는 현재 ODA만을 규율하는 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1961년 대외원조법이 미국의 대외원조 시행관련 제반 법적 요건을 포괄하고 있다. Kennedy 정부는 대외원조문제를 최우선과제로 재편하고 당시 지적되었던 원조구조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외원조법을 제정하였다. 1961년 당시 대외원조법은 경제적?정치적 원칙들을 담은 비교적 간단한 문서이었다. 대외원조법은 1961년 9월 4일 미국의회가 군사적 원조와 비군사적 원조를 구분하여 미국의 대외원조 프로그램을 재조직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이다. 따라서 대외원조법은 미국의 개발원조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의 ODA의 법적 기반은 대외원조법이다.이 법에 따르면 개발원조는 두 가지 정책, 즉경제적 자원을 개발하고 생산역량을 증대하기 위한 계획과 정책을 고조시키는 것과 후진국들에 대한 기술적 협력 및 개발 등과 같은 수단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을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리고 1961년 법제화된 대외원조법은 어떻게 원조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하여 제약이 거의 없고, 단지 원조 제공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예를 들면, 피원조국이 효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조치의 정도 등)에 관한 일반적 규정들만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미국은 대외원조 프로그램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광범위하고 상세한 법률을 두고 있다. 이 법은 거의 매년 수정되고 있다. 이 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때문에 폐지 주장도 있었고, 근본적인 개혁 법률안이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1961년 제정 당시의 기본 골격은 유지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의 대외원조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원조의 기본목표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원조형태 및 대상, 시행기관의 역할과 위상, 중점 지원국 및 지원 분야, 민간단체 지원 및 자문기관 등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대외원조법도 이러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외원조에 관하여 방대하고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나 대외원조법에는 너무나도 많은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방향으로의 원조가 불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기도 힘들다. 또한 많은 분야에 자금 책정, 보고 요구 등으로 인해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우선 특징적인 것은 대외원조법에 개발협력의 이념을 규정 있다. 즉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확립, 인간의 존엄성,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실현, 바람직한 통치, 차별 철폐 등을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고, 또한 국제사회와의 관계에서 연대성과 상호의존성을 간단히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외원조법에는 미국의 개발협력의 목적 및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OECD DAC 회원국들처럼 빈곤퇴치를 통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복리 증진에 중점을 두고 또한 인권존중 및 민주주의 원칙실현을 목적 및 정책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대외원조법은 방대한 내용으로 일목요연하게 일람(一覽)이 매우 어렵다.


본 연구보고서는 제2장에서 미국 ODA의 역사와 현황을 소개 분석하고, 제3장에서는 미국의 ODA 법제, 특히 대외원조법의 내용을 고찰하고, ODA 시행기관에 대해 서술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미국의 ODA 정책과 시행사례를 분석하고, 제5장에서는 2006년의 동료검토 내용과 평가체제를 고찰한다. 그리고 제6장에서는 미국 ODA의 시사점을 법제적, 정책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제7장에서는 결론 및 제언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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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OECD DAC의 가장 큰 규모의 공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지도자 국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1961년 J. F. 캐네디 대통령의 세계개발정책에 따라 대외원조법을 제정하고 개발원조 업무를 담당할 정부기관으로 국제개발청(USAID)을 설립하였다. 미국은 대외원조를 법제화하고 담당 기구를 설립함으로써 냉전시대부터 체계적으로 ODA를 실시해오고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피원조국의 필요와 자신의 외교정책의 목표에 의하여 자국의 개발원조정책을 정당화해왔다. 2001년 9?11 사태 이후 미국정부는 의회와 국민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시키기 위해 국가안보의 논리를 더 강하게 사용하였다. 즉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다양한 개발원조정책들이 수립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개발협력정책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미국의 원조규모는 세계 ODA의 대략 25%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2009년 ODA 회원국의 총 ODA에 규모는 약 1200억 달러이고, GNI 대비 ODA 비중은 평균 약 0.31%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은 규모로 볼 때 최대의 ODA 공여국이다. 2009년 미국의 ODA 지원규모는 약287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여 규모 면에서는 ODA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북유럽 3국(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의 약114억 달러의 2.5배 이상이지만 GNI와 대비하면 0.20%로 OECD DAC 회원국 중에서 낮은 수준인 19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원분야별로 보면, 교육, 보건 및 인구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 사회 인프라 분야에 지원을 하였다. 이 두 분야 이외에도 경제 인프라 분야, 채무 경감, 인도적 지원 분야 등에도 지원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경제규모에 비하여 매우 낮다. 2009년에 지출한 ODA 규모는 8억 1천만 6백 달러이고 2009년 한국의 GNI 대비 ODA 규모는 0.10%로 원조 선진국인 북유럽 국가들의 10분의1 수준이며, DAC 회원국의 평균(0.31%)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는데, 총 평가대상국가 23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2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약16달러를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지원한 셈이 된다.


미국에는 현재 ODA만을 규율하는 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1961년 대외원조법이 미국의 대외원조 시행관련 제반 법적 요건을 포괄하고 있다. Kennedy 정부는 대외원조문제를 최우선과제로 재편하고 당시 지적되었던 원조구조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외원조법을 제정하였다. 1961년 당시 대외원조법은 경제적?정치적 원칙들을 담은 비교적 간단한 문서이었다. 대외원조법은 1961년 9월 4일 미국의회가 군사적 원조와 비군사적 원조를 구분하여 미국의 대외원조 프로그램을 재조직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이다. 따라서 대외원조법은 미국의 개발원조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의 ODA의 법적 기반은 대외원조법이다.이 법에 따르면 개발원조는 두 가지 정책, 즉경제적 자원을 개발하고 생산역량을 증대하기 위한 계획과 정책을 고조시키는 것과 후진국들에 대한 기술적 협력 및 개발 등과 같은 수단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을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리고 1961년 법제화된 대외원조법은 어떻게 원조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하여 제약이 거의 없고, 단지 원조 제공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예를 들면, 피원조국이 효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조치의 정도 등)에 관한 일반적 규정들만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미국은 대외원조 프로그램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광범위하고 상세한 법률을 두고 있다. 이 법은 거의 매년 수정되고 있다. 이 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때문에 폐지 주장도 있었고, 근본적인 개혁 법률안이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1961년 제정 당시의 기본 골격은 유지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의 대외원조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원조의 기본목표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원조형태 및 대상, 시행기관의 역할과 위상, 중점 지원국 및 지원 분야, 민간단체 지원 및 자문기관 등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대외원조법도 이러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외원조에 관하여 방대하고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나 대외원조법에는 너무나도 많은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방향으로의 원조가 불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기도 힘들다. 또한 많은 분야에 자금 책정, 보고 요구 등으로 인해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우선 특징적인 것은 대외원조법에 개발협력의 이념을 규정 있다. 즉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확립, 인간의 존엄성,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실현, 바람직한 통치, 차별 철폐 등을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고, 또한 국제사회와의 관계에서 연대성과 상호의존성을 간단히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외원조법에는 미국의 개발협력의 목적 및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OECD DAC 회원국들처럼 빈곤퇴치를 통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복리 증진에 중점을 두고 또한 인권존중 및 민주주의 원칙실현을 목적 및 정책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대외원조법은 방대한 내용으로 일목요연하게 일람(一覽)이 매우 어렵다.


본 연구보고서는 제2장에서 미국 ODA의 역사와 현황을 소개 분석하고, 제3장에서는 미국의 ODA 법제, 특히 대외원조법의 내용을 고찰하고, ODA 시행기관에 대해 서술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미국의 ODA 정책과 시행사례를 분석하고, 제5장에서는 2006년의 동료검토 내용과 평가체제를 고찰한다. 그리고 제6장에서는 미국 ODA의 시사점을 법제적, 정책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제7장에서는 결론 및 제언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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