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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박광동-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1:18Z-
dc.date.available2018-12-14T16:41:18Z-
dc.date.issued2010-
dc.identifier.isbn9788983237019-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475-
dc.description.abstract우리나라는 ODA기본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고(2010년 7월 시행), 비구속성 원조를 확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원조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2000년 이후의 개발원조정책의 국제적 동향으로는 첫째, 오늘날의 개발원조의 목적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빈곤삭감이라는 특징과, MDGs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ODA의 양의 확대와 질 향상이라는 특징일 것이다.
그리고, 주요선진국의 ODA에 대한 개관을 통해서는 첫째, 우리나라의 원조에 대해서도, 경제?재정 사정의 변화에 의해 정책은 변화한다고 해도, 이념이나 기본적 목적까지 요동하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경우에 원조정책의 이념?기본 목적을 우선 확립해야 한다.
둘째, 원조는 기본적으로 피원조국과의 관계로 어떠한 체제가 바람직한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의회에 의한 마이크로매니지멘트는 피해야 하는 것이지만, 같은 형태의 개발전략의 선택과 같은 일까지 관료에게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넷째, 현재의 우리나라에서도, 원조와 국익의 직접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소리가 있지만, 경제?재정사정은 급변하는 것이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논의를 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민간단체에 의한 원조의 확산과 GNI비율의 확대가 필요하다.
여섯째, 우리나라도 경제?재정사정을 고려하여 타겟으로 하는 국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경제?재정 사정에 따른 신축적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DA평가제도와 관련하여서 개발원조에서의 모니터링제도와 평가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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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08-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개발 협력-
dc.title주요국의 ODA법제 연구 : 총론보고서-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ODA Legislation of major countries : Introductory Report-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박광동-
dc.contributor.localId2007025-
dc.identifier.localId49042-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공적개발원조-
dc.subject.keyword국제개발협력기본법-
dc.subject.keyword원조-
dc.subject.keyword비구속성 원조-
dc.subject.keywordODA법제-
dc.subject.localODA-
dc.type.local법제교류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Park, Kwang Dong-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박광동-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대상국가의 선정 11
제2절 연구의 범위 15


제2장 연구대상 주요국가의 ODA법제의 현황 17
제1절 미 국 17
제2절 벨기에 19
제3절 스웨덴 20
제4절 오스트리아 21
제5절 일 본 23


제3장 연구대상 국가별 법제 27
제1절 미 국 27
제2절 벨기에 30
제3절 스웨덴 31
제4절 오스트리아 32
제5절 일 본 34


제4장 주요국가의 공적개발원조 정책 및 평가제도 37
제1절 미 국 37
제2절 벨기에 45
제3절 스웨덴 51
제4절 오스트리아 55
제5절 일 본 63


제5장 시사점 79
제1절 미 국 79
제2절 벨기에 89
제3절 스웨덴 91
제4절 오스트리아 93
제5절 일 본 95


제6장 결 론 99


참고문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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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법제교류 연구, 1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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