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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성호-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1:14Z-
dc.date.available2018-12-14T16:41:14Z-
dc.date.issued2010-
dc.identifier.isbn9788983236906-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470-
dc.description.abstract출구전략(Exit Strategy)은 정형화된 개념이 아니며 단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취하였던 확장적 유동성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시중에 나도는 과도한 유동성은 물가를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자산의 명목상 가치를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출구전략의 이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출구전략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중에서 상징적인 의미와 실질적인 효과 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방법이 바로 금리인상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에서 대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금융감독기관은 중앙은행이라는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명백해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호주는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선도적으로 출구전략을 시행하였다. 즉 호주 중앙은행은 2009년 10월에서 12월 사이, 2010년 2월에 걸쳐 네 차례 정책금리를 각각 0.25%씩 인상하였다. 마지막 금리인상은 2010년 3월에 결정되었는데 다시 0.25%를 인상하여 년 4.00%의 금리를 달성하였다. 호주 준비은행이 이처럼 과감한 출구전략을 취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미 각 산업부분- 특히 금융산업- 에 있어서 과감한 개혁과 개방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범적 기초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호주 금융산업을 감독하는 기관은 크게 본다면 호주 건전성감독원(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PRA),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SIC), 호주 준비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RBA)으로 구성된다. 먼저 호주 건전성감독원은 예금수취기관(외국은행의 자회사나 지점을 포함한 은행, 주택금융조합 등), 보험회사, 연금이나 공제조합 등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로써 중앙은행은 개별적인 금융기관의 건전성감독을 담당하지 않으며 호주 건전성감독원이 호주 금융감독기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다음으로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는 자본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또한 회사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서비스업자의 영업에 대한 인가권을 가지며 기업의 공시를 감독한다. 마지막으로 호주 준비은행은 연방 중앙은행으로서 거시적 경제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정책과 물가안정에 해당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호주 준비은행이 아닌 호주 건전성감독원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한 이유는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특정한 금융기관감독의 책임에서 벗어나 중립적으로 경제 전반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게 하고자 함이다. 이는 과거 한국은행 내부의 은행감독원이 일반 은행의 건전성감독을 담당하던 우리나라가 IMF를 계기로 그 기능을 금융감독원에 이양하고 본연의 업무인 통화 및 물가안정정책에 집중하게 한 맥락과 일치한다.


이처럼 중앙은행의 역할까지 고려한다면 호주의 금융감독체제는 삼두마차(triple peaks)와 같은 감독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제는 이두마차(twin peaks)의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호주의 호주 증권투자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으며 금융감독원에서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이는 과거에 설치되었던 증권감독원이 금융감독원의 설치와 함께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감독원이 명실상부한 금융감독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이 존재하지만 호주와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의 전반적 안정만을 꾀할 뿐 개별적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각 기관과의 협조체제에서는 두 국가의 중앙은행이 가지는 역할에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우선 호주는 성문법이 아닌 각 기관사이의 협정(MOU)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협력하도록 한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이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상호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양국은 동일하지 않다. 한편 각국의 출구전략에서 나타나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감안한다면 금융감독기관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상시화되어가는 위기상황에서 점증하는 중앙은행의 기능을 고려하여 새롭게 법률적/정치적 지위를 정립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호주는 두 번에 걸쳐 대대적인 금융감독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개혁은 목적을 전혀 달리한다. 물론 금융산업의 발전이라는 대전제는 동일하였지만 개혁을 단행한 상황이나 내용은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1979년에 설치된 캠벨위원회(Campbell Committee)에서 작성하여 1981년에 발표된 소위 캠벨보고서(Campbell Report)를 토대로 하였고 두 번째는 1996년 중반에 정부 주도로 설치된 금융시스템조사위원회(Financial System Inquiry Committee)가 작성하여 1997년에 발표한 소위 왈리스 보고서(Wallis Report)를 바탕으로 하였다. 두 보고서 중에서 전자는 폐쇄적인 금융시스템의 반성에서 비롯되었다면 후자는 과도한 개방과 자율의 결과 야기된 부작용을 치유하면서도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보다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현재의 우리나라 금융산업 상황을 되돌아보면 IMF이후 다양한 형태의 개방과 자율을 추구한 결과 그 부작용에도 직면하였지만 아직은 규제가 강한 감독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호주의 과거 경험에서 두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한다면 금융허브를 향한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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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48-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재정, 경제-
dc.subject.other호주-
dc.titleG20 국가의 출구전략에 관한 법제연구 : 호주-
dc.title.alternativeThe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Exit Strategy in G20 : Australia-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49025-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금융감독-
dc.subject.keyword출구전략-
dc.subject.keyword건전성감독원-
dc.subject.keyword증권투자위원회-
dc.subject.keyword준비은행-
dc.subject.keyword왈리스보고서-
dc.subject.keyword금융서비스개혁법-
dc.type.local비교법제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Sung-Ho-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김성호-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3
제1절 호주의 경제와 금융산업 13
제2절 호주의 출구전략 시행 20


제2장 호주의 금융감독체제 29
제1절 금융감독체제의 개혁과정 29
제2절 호주 금융감독시스템의 구조 43
제3절 핵심 감독기관으로서의 호주 건전성감독원 52
제4절 호주 금융감독기구의 상호협력 59


제3장 호주 준비은행의 조직과 권한 79
제1절 호주 준비은행의 기원 79
제2절 연방 준비은행법의 주요 내용 80


제4장 우리나라에 대한 법정책적 시사점 87
제1절 우리나라의 금융규제체제 87
제2절 우리나라와 호주의 금융감독체제 비교 96
제3절 양국의 출구전략 이행과정 102
제4절 왈리스 보고서의 시사점 109


제5장 결 론 115


참고문헌 117


별첨 1 : 왈리스 보고서의 목차 121
별첨 2 : 왈리스 보고서의 건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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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비교법제 연구, 10-1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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