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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양만식-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1:13Z-
dc.date.available2018-12-14T16:41:13Z-
dc.date.issued2010-
dc.identifier.isbn9788983236883-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468-
dc.description.abstract미국의 서브프라임문제로부터 발생한 금융시장의 혼란은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었으며, 이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전하였다. 지금까지는 간헐적이고 국지적으로 발생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이번과 같이 전세계의 금융시장을 위기로 발전시킨 것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현상으로서, 이에 혼동 상황에 빠진 각국의 중앙은행은 협조체제를 취하면서 각국의 사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금리부분에서는 FRB, BOE, 유럽중앙은행(ECB) 등의 중앙은행이 협조하여 사상 최저수준으로 낮추었다. 이에 일본은행의 경우에도 정책금리가 0.5%이라는 최저금리를 취하고 있었지만, 금융위기의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추가완화책을 결정하여 사실상의 제로금리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중앙은행은 시장기능이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책금리를 완전히 0에 이르기까지 낮추는 것을 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심각해지자 각국의 중앙은행 및 금융당국은 유동성공급을 확충하는 등, 정책적 대응을 신속하게 하고 있다. 금융위기의 글로벌화는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는 등 국제적인 협조체제의 강화를 도모하고, 장기국채나 사채·CP 등의 매입 외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개별 금융기관?기업에 대한 지원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정책을 도모하고 있다. 각국의 정상회의(예컨대 G20)를 개최를 통해 이러한 금융위기를 국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융규제 및 감독체제의 개선, 보호주의 확산방지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지 일본의 경우에는, 국내적으로 1990년대부터 발생했던 금융위기에 자구적인 노력을 해왔던 결과로 인해, 이번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그 충격이 적었다. 따라서 일본에 있어서의 이번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주로 중소기업의 보호문제, 금융기관의 파탄과 관련하여 신속한 해결, 경영책임의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문제, 예금자보호 등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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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81-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재정, 경제-
dc.subject.other일본-
dc.titleG20 국가의 출구전략에 관한 법제연구 : 일본-
dc.title.alternativeThe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Exit Strategy in G20 : Japan-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49018-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서브프라임문제-
dc.subject.keyword유동성위기-
dc.subject.keyword글로벌 금융위기-
dc.subject.keyword내부통제-
dc.subject.keyword재정건전성-
dc.subject.keyword시스템적 리스크-
dc.subject.keyword리먼 브라더스-
dc.type.local비교법제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Yang, Man-Sig-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양만식-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연구목적과 필요성 11


제2장 금융위기에 있어서의 일본의 대응 15
제1절 금융 시스템적 위기(systemic risk)에의 대응 15
제2절 새로운 위기관리와 경기순환성증폭효과(procyclicality)에의 도전 73
제3절 규제차이에 대한 대응 108


제3장 경제금융위기대응 시책상의 과제 151
제1절 재정금융위원회에서 논의된 경제금융위기대응책관련의 법안 151
제2절 금융기관의 자본증가와 중소기업 등의 금융원활화(금융기능강화법 등의 개정안) 154
제3절 금융시스템안정화를 위한 주식매입과 금융자본시장의 안정화 158
제4절 위기대응업무의 적절한 실시와 앞으로의 정책금융의 형태 161


제4장 금융상품거래법등의 개정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정비 165
제1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 165
제2절 점두파생상품거래 등에 관한 청산기관이용의 의무화 168
제3절 금융상품거래업자의 그룹규제강화 172


제5장 결 론 175


참고문헌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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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비교법제 연구, 1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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