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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국가의 출구전략에 관한 법제연구 : 사우디아라비아

Title
G20 국가의 출구전략에 관한 법제연구 : 사우디아라비아
Alternative Title
The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Exit Strategy in G20 : Saudi Arabia
Author(s)
최승필
Publication Year
2010
ISBN
9788983236869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사우디아라비아; 출구전략; 통화정책; 금융규제; 금융감독; 재정정책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비교법제 연구, 10-14-3-9
Language
kor
Extent
123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466
Abstract
미국발 금융위기의 극복의 과정에서 G-20은 국제적인 정책공조를 통해 위기의 전이방지와 빠른 회복에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더 나아가 G-20은 출구전략의 공조를 통하여 세계경제의 건전한 정상화와 차후의 금융위기의 발생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G-20의 일원으로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출구전략이라고 함은 베트남 전쟁에서의 철군전략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늘날은 긴급한 상황에서 위기대응 정책의 투입 후 다시 정상화의 과정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기 이후의 출구전략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상에 있어서의 유동성의 회수, 금융감독정책에 있어서는 금융안정화정책 및 안전망의 구축, 재정정책의 입장에서는 재정적자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금융위기 당시 행하였던 조치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출구전략을 시행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통화와 감독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경기침체의 우려로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지지 않고 있다.


사우디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전형적인 출구전략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사우디의 경우 역시 우기시에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그리고 위기 이후에는 유동성의 흡수전략이라는 일반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함은 동일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사우디는 미국의 TARP(Troubled Asset Relief Program)처럼 대규모의 구제금융을 실시한 바 없으며, 단지 확장적 통화정책에 추가적으로 유동성 공급규모를 확대한 정도의 대응을 하였으며, 위기 이후에의 유동성의 회수 역시 구제금융을 실시한 국가의 경우와 같은 대규모 자금회수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지는 않다.


금융감독정책에 있어서도 사우디 역시 큰 틀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와 동일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다른 나라의 경우 기존의 완화된 금융규제를 위기 당시 강화하였으며, 위기이후 출구전략에 있어서 규제강화 및 감시체제 구축 등의 안전망을 구축하여 차후에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우디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았다. 2000년대 이후 특히 2003년 이후부터 사우디 금융시장의 육성을 위해 이미 상당부분 규제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이슬람 정치사상 특유의 국가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일반적 인식 역시 작용하였다. 따라서 금융규제에 있어서 사우디 정부는 시장의 조정자로서 금융시장 개입 및 감시?감독을 통한 건전성 유지 활동을 하여왔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더욱 강화된 상태이며, 향후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완화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사우디 금융감독제도에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사우디는 서구선진제국 및 우리의 경우와 같은 전통적 의미의 금융산업과 샤리아 적격을 요건으로 하는 이슬람 금융이 공존하는 형태라는 점이다. 따라서 사우디의 금융규제는 이원화하여 고찰하여야 하는 바, 이상에서 언급하였던 금융규제조치가 전통금융시장에서 행하여졌으며, 아울러 이슬람 금융감독기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이슬람 금융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근본으로 하여 이슬람 금융에 적용되는 감독규제 역시 사우디 법에 내재화되어 있다. 이슬람 금융에 대한 규제는 사우디내 이슬람 전업은행 혹은 이슬람 원도우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적용되게 된다. 그러나 이슬람 금융상의 규제제도 역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전통 금융업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기본적인 틀은 동일하되, 다만 이슬람적 요소가 있는 부분에만 특별한 이슬람 금융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이슬람 금융규제제도 역시 미국발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강화되었는 바, 그 범위는 리스크 관리에서 거버넌스에 이르고 있다.


재정정책 역시 경제위기대응 정책과 출구전략의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시장의 실패로 인하여 시장이 혼란에 빠질 경우에는 이미 시장기능이 상실된 상태이므로 자정적 회복력은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설령 자정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장시간이 지난 후에는 금융부분의 불안은 실물로 전이되어 경제전반의 붕괴를 가져오게 되며, 실물의 침체는 고용이라는 사회안전망마저 해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재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거나 공공사업을 통해 경제회복을 촉진시키는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는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바, 출구전략에서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통제와 회복이 주요한 논의사항이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경기회복이 가시화 되지 않음에 따라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은 재정정책상 긴축기조로의 회귀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우디의 재정은 막대한 원유의 생산과 판매에 의하여 비교적 지속적인 흑자를 달성해왔다. 아울러, 실제적인 법의 적용과 집행의 문제는 차치하고,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사우디는 비교적 잘 정립된 재정법제를 가지고 있다. 사우디는 금번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유가하락으로 재정수입이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른 경기침체를 방지하고자 재정투입을 확대하여 공공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재정적자를 시현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달리 사우디의 경우 유가의 회복에 따라 재정적자의 폭은 줄어들고 있으며, 본격적인 경기회복시 재정은 다시 건전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출구전략으로서 다른 국가와 같이 특단의 재정법제적 조치의 필요성은 크게 느끼고 있지는 않다. 현재 사우디의 경우도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판단될 때까지는 재정확대기조를 긴축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정책기조의 변화 혹은 법적 측면에서의 재정법제상의 통제강화 보다는 유가의 향배가 사우디의 재정건전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의의 13
제2절 연구 개요 및 방향 14
제3절 출구전략에 대한 개념 및 요소에 대한 일반론적 검토 20


제2장 사우디아라비아의 법, 정치, 경제제도의 특징 27
제1절 사우디아라비아 법제의 기본구조 27
제2절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 체제 30
제3절 이슬람 경제구조 그리고 사우디 경제 33


제3장 사우디아라비아의 금융정책 39
제1절 조직법적 측면의 고찰 39
제2절 사우디아라비아 금융정책의 변화 46
제3절 사우디의 주요금융정책에 대한 고찰 51
제4절 이슬람 금융과 금융정책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80


제4장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정책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103
제1절 출구전략과 재정정책 103
제2절 재정정책과 재정법제 104
제3절 사우디 재정법제의 구조와 동향 105


제5장 맺음말 115


참고문헌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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