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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국가의 출구전략에 관한 법제연구 : 영국

Title
G20 국가의 출구전략에 관한 법제연구 : 영국
Alternative Title
The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Exit Strategy in G20 : United Kingdom
Author(s)
안수현
Publication Year
2010
ISBN
978898323682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FSMA; living will; 대마불사; 보수규범; 예금자보호; 금융시스템상 중대한 기관; FRC; 통합규범; 지배구조규범; 위험관리; 내부통제; 금융소비자; 보상스킴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비교법제 연구, 10-14-3-5
Language
kor
Extent
104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462
Abstract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도 있었지만, 특히 영국은 자국 내 건축대부조합으로 중견은행이지만 동종업종 상위권에 있는 Northern Rock의 예금인출사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금융감독당국의 미온적인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금융감독기구간의 공조 및 대응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시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로 분석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검증 및 이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과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재건 및 파산처리제도 마련 및 금융규제 개혁을 목표로 한 금융법제 정비 및 유동성 부족에 대한 각종 금융지원 및 규제적 조치들을 비롯한 통화정책과 심지어 2012년 현실화될 예정인 금융감독규제기관의 구조 및 체계 개편방안의 발표 등 다양하고 수많은 조치들이 2007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발표되고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금융회사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방안들에 대해 영국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경우들도 적지 않은데, 대표적으로 금융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이 파산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특히 파산한 경우 영향을 억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living will등의 파산처리방안을 제시, 자체적으로 실시를 조기에 하려고 한 점이 그것이다. 또한 다시는 금융회사가 파산을 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로서 제시되는 방안에는 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의 강화, 보수제도의 감시 등 시장의 감시를 강화하는 조치와 ② 건전성의 관점에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③대규모이고 업무가 복잡한 기관의 경우 필요 자기자본을 인상시키는 것으로 파산위험을 금융기관에 내부화시키는 방안 등이 제시, 검토되고 있다.


회사지배구조 규범의 강화측면에서는 일반사업회사의 지배구조 강화방안과 특히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회사라는 성격과 지위에 기초하여 보다 강화된 지배구조 강화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전자의 일반회사의 지배구조관련해서는 2010년 FRC의 통합규범 개정으로 조치들이 현실화되었다. 특히 종전에 비해 일정 회사의 경우(FTSE 350 회사의 경우) 이사임기를 1년으로 하고 매년 재선임절차를 경유하도록 한 점과 이사회구성원 다양화 명시, 3년마다 이사회가 외부의 평가(external evaluation)를 받을 것을 권고하는 사항 (제도 초기에는 FTSE 350 회사만 대상) 및 위험관리와 통제에 관한 특별히 정한 원칙이 없다는 점이 기존 통합규범의 효과를 미약한 것으로 보는 치명적인 원인으로 분석되어 이사회로 하여금 위험을 확인하고 점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위험위원회(risk committee)에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아울러 명시한 점 및 이사회의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추가적인 책임을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한 점, 아울러 이사회의장과 선임독립이사(senior independent director) 및 기타 비업무담당이사들은 자신의 직무 및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투입할 것을 명시한 점에서 종래에 비해 매우 구체적으로 지배구조에 관해 기업의 행동이 변화하고 이에 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제도적 측면에서는 FSMA개정, 은행법개정, 예금자보호제도 강화, 통화정책 개편, 금융감독기구 개편등 금융회사의 부실 및 파산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발표되었다. 특히 금융시스템상 중대한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시스템 위험 관리 등이 규제강화의 핵심사항이 되었고 거시경제적 모니터링의 강화 및 FSA의 감독권 강화·관할권 확대, 그리고 임원보수 규제, 공매도 및 징계절차 등의 강화 등이 FSMA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이처럼 영국에서 금융위기 이후 행해지는 일련의 회사법제 특히 회사지배구조에 관한 제도 정비와 금융시장법제 개혁 및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그리고 오랫동안 각국의 감독모델로 평가받아온 감독조직을 개편하는 대대적인 변화는 우리에게 이미 자본시장법제가 영국을 모델로 한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 영국의 금융위기 이후 회사?금융시스템 개혁조치 등의 검토필요성 13


제2장 영국의 금융위기 발생경과 15
제1절 Northern Rock은행의 파산?국유화 전후 15
제2절 리만브라더스증권의 파산의 여파?은행파산 17


제3장 회사지배구조법제 변화 19
제1절 금융위기전 회사지배구조 법제동향 19
제2절 금융위기 이후 회사지배구조 법제동향 33


제4장 금융시스템의 변화 및 금융법제 정비 63
제1절 금융위기 후 금융감독당국의 긴급조치 63
제2절 금융시스템 및 법제 정비 65
제3절 금융감독조직 개편안 97


제5장 시사점- 결론에 갈음하여 99


참고문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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