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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박찬호-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1:01Z-
dc.date.available2018-12-14T16:41:01Z-
dc.date.issued2009-
dc.identifier.isbn9788983239365-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453-
dc.description.abstract카자흐스탄은 석탄, 원유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으로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광물자원 투자처로서의 세계적인 관심대상이다. 카자흐스탄 정부 역시 경제발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에너지자원산업을 장려하여 이 산업의 생산물 수출을 통해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이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하여 왔다.
지하자원개발법(RK Law on the Subsurface and Use of Subsurface)과 석유법(RK Law on Petroleum)은 카자흐스탄의 에너지자원개발을 담당하는 주요 법률로,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카자흐스탄 정부와 투자자와의 계약관계를 규율하여 자원개발법제도를 정착시켜갔다. 또한 에너지개발 관련 법규 및 정책들도 에너지 및 광물자원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자를 적극유치하기 위한 투자환경을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투자법상의 투자특혜, 세법상 각종 세율인하, 주식회사법상 소수주주보호규정 등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단행된 조치들이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의 현행 법규의 세부사항은 불투명하고, 잦은 개정으로 투자자의 지위가 불안한 상황이며,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임의해석 또는 관행이 앞서는 경우가 많아 에너지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프로젝트 입찰이나 체결한 계약의 이행 등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에너지개발사업에 국내기업이 진출시에 카자흐스탄 정부의 정책 및 법제도 현황을 고려하여 투자안전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카자흐스탄의 투자환경은 아직 과도기에 있으며, 향후 국제 기준에 맞는 법규정과 글로벌 수요에 의한 산업개방이라는 경제논리에 의해 점차 개선될 것이다. 또한 최근 카자흐스탄은 WTO 가입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진입하고 있어 투자와 관련된 법규정비 및 외국인 투자 규제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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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04-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에너지-
dc.subject.other카자흐스탄-
dc.title주요 국가의 에너지 개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Ⅴ) : 카자흐스탄-
dc.title.alternative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Energy Development in Major Countries : The Republic of Kazakhstan -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48713-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카자흐스탄-
dc.subject.keyword에너지법제·규제-
dc.subject.keyword에너지 자원-
dc.subject.keyword석유-
dc.subject.keyword광물-
dc.subject.keyword석탄-
dc.subject.keyword투자-
dc.type.local비교법제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Park, Chan-Ho-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박찬호-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14


제2장 카자흐스탄의 국가현황 및 에너지산업 환경 15
제1절 개 요 15
제2절 정치체제 16
제3절 카자흐스탄의 투자환경 17
제4절 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 19


제3장 카자흐스탄의 에너지개발법제의 규제체계 및 내용 21
제1절 개 요 21
제2절 에너지개발법제의 발전과정 21
제3절 지하자원개발법 29
제4절 석유법 44
제5절 소 결 52


제4장 카자흐스탄의 에너지개발 관련 법제 및 정책 55
제1절 개 요 55
제2절 투자법 55
제3절 세 법 78
제4절 그 밖의 투자관련정책 86
제5절 소 결 99


제5장 결 론 101


참고문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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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비교법제 연구, 09-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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