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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사법통일의 동향과 분석 (1) : 계약법

Title
EU 사법통일의 동향과 분석 (1) : 계약법
Alternative Title
A Movement and an Analysis of the Unification in EU Private Law (1) : Contract Law
Author(s)
박영복박광동
Publication Year
2007
ISBN
978898323576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유럽통일계약법; 現在EC私法유럽연구단; 유럽사법학원; 계약법원칙; 유럽민법전연구회; 유럽계약법위원회; 공통기준틀; 유럽사법; 유럽민사법; 유럽계약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비교법제 연구, 07-04
Language
kor
Extent
253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422
Abstract
유럽의 법통일이 유럽연합(EU)이라는 공동체의 법질서와 관련하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는 유럽의 여러 국가가 유럽연합이라는 단일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완전한 유럽 단일시장의 실현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요구되는 법통일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법통일은 초기에는 주로 유럽연합의 指針(directive)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문제되는 영역에서 각 회원국의 국내법의 조화(harmonization)의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지침을 통한 부분적인 사법의 동화만으로는 공동시장을 실현시키는데 있어 부족함이 있고 공동체의 중요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방법은 보다 넓은 범위에서 사법을 통일시키는 것이라는 인식하에 유럽의회가 사법체계의 동화 내지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발의한 것을 계기로 1990년대 말경부터 통합을 위한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EU 차원에서 기존의 공동체법의 질을 개선하고 공통의 기초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본격화 되면서, 이러한 개별 지침을 통한 각국의 국내법의 조화에서 더 나아가 유럽의 私法의 통일(unification)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학계에서 계속 논의되어 왔고, 민법의 동화 내지 유럽통일민법(European Civil Code)을 준비하는 학자들의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계약법의 발전은 2003년 유럽위원회의 'A Coherent European Contract Law‘에 대한 실행계획(Action Plan)의 발표와 함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위원회의 실행계획에 의한 임무부과로 유럽계약법에 대한 학문적 작업에 새로운 단계가 전개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의 유럽에서의 민사법 통일화 모습을 개관하고(제2장), 유럽연합차원에서의 계약법 통일화작업을 계약법과 가장 밀접하고 또 유럽계약법(개별국가의 계약법 포함)에 상당한 영향을 준 「소비재의 매매 및 관련 보증에 관한 EU 지침」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각 회원국 국내법에의 수용을 살펴보았다(제3장). 그 다음 다른 줄기인 유럽사법통일을 준비하는 연구 모임들 및 그 결과물의 내용을 정리한다. 먼저 유럽계약법위원회의 계약법원칙(PECL)을 정리하였고(제4장), 이 원칙을 총칙화하고 현재 각칙화작업을 하는 유럽민법전연구회의 연구를 매매법 영역에 한정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제5장). 다음으로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유럽사법학원(Academy of European Private Lawyers)의 유럽계약법전 예비안(제6장), 그리고 現存EC私法유럽연구단의 Acquis 원칙의 내용을 다루었다(제7장). 마지막 장인 제8장에서는 이들 작업(공동체법에 의한 사법의 동화 내지 통일화와 전문가 단체에 의한 통일화 작업) 상호간의 관계 등 현재의 유럽 계약법의 발전상황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학자들의 연구작업은 유럽위원회에서 추구하는 “공통기준틀(common frame of reference)”을 세우는 작업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2장 유럽에서의 계약법 통일화 동향 21

제3장 유럽공동체법에 의한 통일화 - 소비재의 매매 및 관련 보증에 관한 EU 지침- 51

제4장 유럽계약법원칙 79

제5장 유럽민법전연구회의 매매법 원칙 143

제6장 유럽계약법전 예비안 169

제7장 現存EC私法유럽연구단의 Acquis 원칙 217

제8장 결 론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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