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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동훈-
dc.contributor.author김봉철-
dc.contributor.author류창호-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0:33Z-
dc.date.available2018-12-14T16:40:33Z-
dc.date.issued2007-
dc.identifier.isbn9788983235534-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415-
dc.description.abstractWTO의 출범과 함께 국제경제질서는 다수국 공동의 규범이 각국의 무역행위 등을 이전보다 훨씬 세밀하게 규율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WTO의 규율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FTA로 대표되는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추세라는 새로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FTA란, 국제경제법상 ‘두 국가 또는 몇 개의 소수 국가들 사이에 관세 및 기타 규범 등을 공유하면서 서로간의 무역장벽을 상당부분까지 제거하는 조약’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체결하고 국회를 통과한 FTA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특별한 국내법적 수용절차 없이 효력을 가진다. FTA 등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 체제의 근거규정으로는 GATT 제24조, GATS 제5조 등을 들 수 있다. WTO는 증가하는 지역무역협정을 적절히 규율하고 다자주의 체제와 조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설치가 바로 그러한 예이다. 우리나라 역시 FTA의 전 세계적인 확산 속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적극적인 FTA 체결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가 이미 발효되었으며, ASEAN과의 FTA 체결을 위한 상품무역 분야의 협상이 마무리 된 상황이다. 최근에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어 국내외의 큰 관심이 되고 있다. FTA와 함께 최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BRICs이다. ‘BRICs’라는 단어는 2003년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래, 향후 국제경제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경제선진국들이 주도하는 세계무역질서에서 개발도상국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도 BRICs가 주목받고 있는 것과 관계가 깊다. BRICs를 구성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은 큰 규모의 시장, 많은 인구, 다량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빠른 경제성장 속도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이들은 선진국 못지않은 영향력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과 FTA 또는 다양한 지역무역협정들을 체결하면서 경제적 유대관계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BRICs 국가들의 FTA는 상대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허용조항을 비롯한 FTA 및 지역무역협정 관련 WTO 규범이 모호한 면이 많다는 사실과 함께 많은 무역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BRICs 국가들의 FTA에 대한 법적인 분석에서는 이들 분쟁가능성의 예방과 적절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해석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시장개방과 WTO의 가입을 통해 세계무역질서에 뛰어든 중국은, 굳이 BRICs의 한 국가라는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미 국제경제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중국은 풍부한 자원과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한 시장규모는 세계최대에 다가서고 있으며, 우리나라와의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 등을 이유로 많은 교류가 이루지는 상황이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ASEAN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FTA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중국과 ASEAN 사이의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한 기본협정은 그러한 예이다. 이밖에도 중국은, 방콕협정에 가입하면서 인도, 한국 등과의 연계를 강화였다. 방콕협정은 최근 APTA로 거듭 발전하고 있다. 또한 최근 칠레, 파키스탄 등과 체결한 FTA들은, 중국의 FTA 정책이 결코 동아시아권에만 머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WTO는 개발도상국 사이의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예외규정인 허용조항(Enabling Clause)을 마련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개발도상국들인 BRICs 국가들은 일반적인 지역무역협정보다 규제가 완화되어 있고 WTO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중국은 WTO의 회원국으로서 이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이 가입된 방콕협정이 WTO에 허용조항을 근거로 통보된 바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은 199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하였고, 오래전부터 한-중 FTA 또는 동북아 FTA 체결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한-중 FTA는, 한-미 FTA 타결 이후 관심이 크게 높아졌으며, 동북아 FTA 추진 논의로까지 그 연구가 번지고 있다. 한-중 FTA 또는 동북아 FTA는 이 지역의 무역 확대를 가져올 것이므로, 동북아 무역규범의 조화 등 이에 관한 법적 측면의 대비가 필요하다.-
dc.format.extent278-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무역, FTA-
dc.subject.other중국-
dc.titleBRICs의 FTA에 대한 법적 분석(4) : 중국의 FTA-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FTAs of BRICs Countries(4) : An Legal Analysis of China's FTAs-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39654-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자유무역협정-
dc.subject.keyword지역무역협정-
dc.subject.keyword지역주의-
dc.subject.keyword개발도상국-
dc.subject.keyword브릭스-
dc.subject.keyword중국-
dc.subject.keyword동북아 자유무역협정-
dc.subject.keyword관세제거-
dc.subject.keyword무역자유화-
dc.subject.keyword허용조항-
dc.type.local비교법제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Dong-Hoon-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Bong-Chul-
dc.contributor.alternativeNameRyu, Chang-Ho-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김동훈; 김봉철; 류창호-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제2장 FTA에 관한 법적 분석 23

제3장 BRICs 국가로서 중국 39

제4장 중국의 FTA 및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법적 분석 55

제5장 중국의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의 특별규정 적용 검토 91

제6장 한-중 FTA 및 동북아 FTA의 전망과 법적 대응 과제 101

제7장 결론 및 요약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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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비교법제 연구,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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