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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오성근-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0:31Z-
dc.date.available2018-12-14T16:40:31Z-
dc.date.issued2006-
dc.identifier.isbn9788983235268-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413-
dc.description.abstract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과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안은 유가증권과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한 개념을 확대하고, 경제적 성질이 유사한 투자상품에 대하여 횡적인 행위규제를 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는 점 등에서 많은 의의가 있다. 양국 정부의 자본시장법령정비 노력은 저금리 하에서도 개인금융자산의 과반이 은행예금에 집중되어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을 타파하고, ‘저축에서 투자로’ 자금흐름을 변화시키기 위하여는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불가결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다. 향후 시행령 등의 정비를 통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의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ㆍ집행되면, 사기적인 자금 모집과 영세한 개인을 희생물로 삼는 악질적인 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금융혁신이 한층 진전되어 종래의 유가증권 혹은 투자상품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금융상품이 시장에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을 중심으로 하여 양국의 법제를 비교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가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를 포괄주의로 전환하고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과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및 파생상품예금관련 규정 등을 규제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일본에 비하여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 법안에서 ① 금융투자업자의 진입규제를 주로 인가제로 하고 있고, 특히 조합형집합투자기구의 진입규제에 대하여 인가제로 하고 있는 점, ②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정의규정에서 사원 스스로가 업무집행에 참여할 것을 염두에 둔 회사조직 등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점, ③ 금융투자회사로 하여금 그 상호 중에 ‘투자’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 ④ 고객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계약해제(Cooling- Off)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점, ⑤ 정부가 인정하는 증권사고에 대하여는 손실보전금지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⑥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중 최초의 원본을 상회하는 손실의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⑦ 설명의무에 대한 내용 중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중요 구조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제하지 않고 있는 점, ⑧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자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점, ⑨ 증권거래소가 주식회사제도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심사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고 있는 점, ⑩ 전문투자자에게 각종 서면보고의무 및 투자운용보고서 교부의무 등에 대한 면제규정이 없는 점, ⑪ 거래소가 발행한 주식보유에 대한 1인 보유한도를 100분의 5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⑫ 자율규제기능과 관련한 몇 가지 규정은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등을 소재로 하여 추가적인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일본은 금융상품거래에 대하여 횡적인 법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거래소집중원칙의 철폐 등 금융상품거래업자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안의 성립과정 혹은 성립된 후의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일본의 법제를 모범적 소재의 하나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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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65-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금융-
dc.subject.other일본-
dc.title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dc.title.alternativeThe Comparative Study on Japan’s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Law and the proposed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of Korea -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40108-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집합투자기구-
dc.subject.keywor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dc.subject.keyword금융상품거래법-
dc.subject.keyword투자계약-
dc.subject.keyword금융서비스ㆍ시장법-
dc.subject.keyword유한책임조합-
dc.subject.keyword적합성원칙-
dc.subject.keyword사설거래시스템-
dc.type.local비교법제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O, Sung-Keun-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오성근-
dc.description.tableOfContents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연구의 목적 13

제2장 한ㆍ일 자본시장법제의 특징과 제정 배경 17

제1절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안 17

1. 특 징 17

2. 제정 배경 19

제2절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21

1. 특 징 21

2. 제정 배경 23

제3장 적용대상에 대한 규제비교 31

제1절 유가증권의 범위ㆍ정의방식 31

1. 유가증권의 범위 31

2. 집합투자기구의 의제유가증권화 36

3. 지정요건의 개선 47

4. 새로운 유가증권의 추가 48

제2절 정보공시제도의 유연성 제고 49

1. 종래의 모집 및 매출의 개념 49

2. 신법상 모집 및 매출의 개념 50

3. 소유자 수 기준에 대한 정의와 그 의의 52

제3절 파생상품거래 규제 54

1.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의 규정 54

2.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안과의 비교 56

제4절 예금 및 보험 등에 대한 규제 57

1.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규제 57

2.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안과의 비교 58

제4장 사업에 대한 규제비교 61

제1절 금융상품거래업에 대한 규제 61

1. 업무범위 61

2. 진입요건 66

3. 업무의 종류 69

4. 기타 업무영위에 대한 규제 80

5. 은행 등의 금융상품거래 업무영위에 관한 규제 84

6. 외국업자에 관한 특례 87

제2절 금융상품거래업자에 대한 감독 90

1. 업무개선명령과 행정처분 90

2. 외무원등록제도 91

제3절 기타 금융상품중개업에 대한 규제 93

제5장 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규제비교 97

제1절 금융상품거래법에 의거한 행위규제 97

1. 일반적인 행위규제 97

2. 특정 사업에 적용되는 행위규제 116

3. 특정투자가와 일반투자자의 구분규제 121

4. 그 밖의 사업법에 의거한 행위규제 127

5. 폐해방지조치 129

제2절 금융상품판매법에 의거한 행위규제 130

1.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 내용과 법적 지위 130

2. 금융상품판매법의 개정 내용 131

3.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안에서의 관련규정 132

4. 비교법적 검토 132

제6장 자율규제제도에 대한 비교 135

제1절 자율규제기관 및 내용 135

1. 자율규제의 현황과 검토과정 135

2. 주요 자율규제기관의 권한과 운영 136

3. 투자자 보호기금제도의 유지 140

제2절 거래소 운영에 관한 규제 141

1. 거래대상 범위의 횡적 규제 141

2. 자율규제기능의 강화 143

3. 거래소 발행주식에 관한 보유제한 150

제7장 결 론 157

참고문헌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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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비교법제 연구,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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