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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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한정미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0:26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0:26Z | - |
dc.date.issued | 2006 | - |
dc.identifier.isbn | 9788983235365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406 | - |
dc.description.abstract | 외국자본이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적대적 M&A를 시도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 자본시장에는 외국인의 직접투자인 투자자본은 적고 투기자본만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자본시장과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영권 방어행위로서 논의되고 있는 바로는 다양한 방어수단의 도입과 주식제도의 개선을 통한 방어행위, 공정거래법 관련 경영권 방어제도의 개선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정관변경을 통하여 이사의 시차임기제를 도입하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증자를 할 경우 임원 및 종업원에게 신주를 배정하거나 주식 양도의 제한 및 우선 매수권을 확보하고,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활용하여 의결권을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도 경영권 방어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영권 방어행위의 도입문제와 함께 경영권 방어행위를 실제 결정하는 경영진에 대한 도덕성문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인수기업의 의도대로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인수를 당할 것인가, 아니면 적대적 M&A에 처해질 것인가의 판단은 전적으로 대상기업의 경영진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대상기업의 경영진이 인수되는 것을 거부하고 또한 적대적 M&A에 대항하는 경우, 경영진의 그러한 결정이 대상기업 또는 주주들에 대해 최선의 이익이 아닌 때에는 경영진은 주주들로부터 피소될 위험에 항상 처해 있다. 즉, 기존 경영진이나 지배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해도, 경영진의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를 저버리고 주주나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손실을 주는 방법으로 경영권방어를 하는 것은 분명 정당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부담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채택된 방어행위가 과연 기업 또는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경영진 자신들을 위한 것인가 하는 신중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 |
dc.format.extent | 102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회사 기업법 | - |
dc.title | 적대적 M&A 관련 법제의 비교법적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Comparative Study on the Hostile M&A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한정미 | - |
dc.contributor.localId | 2006006 | - |
dc.identifier.localId | 37621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적대적 M&A | - |
dc.subject.keyword | 경영권방어행위 | - |
dc.subject.keyword | 투기자본 | - |
dc.subject.keyword | 주식제도 | - |
dc.subject.keyword | 주주 | - |
dc.subject.local | M&A | - |
dc.subject.local | 기업법 | - |
dc.subject.local | 금융 | - |
dc.type.local | 비교법제 연구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Han, Joung Mee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한정미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11 제2장 적대적 M&A의 현황과 문제점 13 제1절 M&A의 현황 13 제2절 적대적 M&A의 공격행위와 사례 검토 15 Ⅰ. 시장매집전략 15 Ⅱ. 주식공개매수 16 Ⅲ. 위임장 대결 20 제3절 적대적 M&A의 문제점과 방어법제의 필요성 21 Ⅰ. 적대적 M&A의 문제점 21 Ⅱ. 경영권 방어법제의 필요성 23 제3장 주요국의 적대적 M&A 관련 법제 29 제1절 M&A 기본법제 29 Ⅰ. 미 국 29 Ⅱ. E U 32 Ⅲ. 독 일 34 Ⅳ. 일 본 37 제2절 주식 관련 경영권 방어법제 40 Ⅰ. 트래킹주식 40 Ⅱ. 차등의결권제도 44 Ⅲ. 의결권제한주식 47 Ⅳ. 신주예약권제도 48 Ⅴ. 자기주식취득 55 제3절 이사회의 방어행위 관련 법제 58 Ⅰ. 서 설 58 Ⅱ. 미 국 59 Ⅲ. E U 64 Ⅳ. 독 일 66 제4절 소 결 68 제4장 우리나라 적대적 M&A관련 법의 보완 71 제1절 주식제도의 다양화 71 Ⅰ. 현행 종류주식의 한계와 다양화의 요구 71 Ⅱ. 트래킹주식의 발행 72 Ⅲ. 차등의결권제도의 도입 75 Ⅳ. 의결권제한주식의 도입 77 Ⅴ. 신주예약권의 도입 81 VI. 자기주식취득제한 규정의 정비 83 제2절 이사회의 방어행위기준 정립 86 Ⅰ. 이사회의 중립의무 86 Ⅱ. 정당한 방어행위 판단기준 87 제5장 결 론 91 참고문헌 95 | - |
dc.relation.isPartOf | 비교법제 연구, 2006-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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