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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순태-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0:24Z-
dc.date.available2018-12-14T16:40:24Z-
dc.date.issued2006-
dc.identifier.isbn9788983235306-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402-
dc.description.abstract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는 방재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재민에 대한 재해지원물자의 지원이다. 이재민에 대해 재해지원물자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하면 재해로부터 이재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수 없다. 재해지원물자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지원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재해지원물자를 비축ㆍ조달해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법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방재에 대한 각 주체들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비축ㆍ조달되어야 하는 물자의 종류 및 확보기준과 비축ㆍ조달의 방법이 사전에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일본의 재해지원물자의 비축 및 조달은 재해대책기본법 에 의해 통합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비축 및 조달에 관해서는 비축ㆍ조달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협정은 행정의 행위형식을 통합하며, 방재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며, 방재에 관한 시민홍보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재해지원물자의 비축에 관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비축대상이 되는 재해지원물자의 종류와 확보기준이 우리 법제에 있어서의 종류나 기준보다 다양하며,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 등과 같은 요원호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재카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요원호자에 대한 배려조치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재해지원물자의 비축ㆍ조달에 관한 일본 법제는 우리 법제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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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19-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재난, 안전-
dc.subject.other일본-
dc.title일본의 재해지원물자 등의 비축 및 물류에 관한 법제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Japanese Legislation concerning the Saving of Commoditis and Materials for Disaster-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순태-
dc.contributor.localId2006009-
dc.identifier.localId37431-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dc.subject.keyword재해구호법-
dc.subject.keyword재해대책기본법-
dc.subject.keyword재해지원물자-
dc.subject.keyword재해구호물자-
dc.subject.keyword재해복구물자-
dc.subject.keyword방재행정-
dc.subject.keyword행정협정-
dc.subject.keyword비축협정-
dc.subject.keyword방재카드-
dc.subject.local일본-
dc.subject.local재해지원-
dc.subject.local재난안전-
dc.type.local비교법제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Yi, Sun-Tae-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이순태-
dc.description.tableOfContents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는 방재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재민에 대한 재해지원물자의 지원이다. 이재민에 대해 재해지원물자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하면 재해로부터 이재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수 없다. 재해지원물자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지원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재해지원물자를 비축ㆍ조달해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법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방재에 대한 각 주체들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비축ㆍ조달되어야 하는 물자의 종류 및 확보기준과 비축ㆍ조달의 방법이 사전에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일본의 재해지원물자의 비축 및 조달은 재해대책기본법 에 의해 통합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비축 및 조달에 관해서는 비축ㆍ조달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협정은 행정의 행위형식을 통합하며, 방재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며, 방재에 관한 시민홍보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재해지원물자의 비축에 관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비축대상이 되는 재해지원물자의 종류와 확보기준이 우리 법제에 있어서의 종류나 기준보다 다양하며,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 등과 같은 요원호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재카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요원호자에 대한 배려조치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재해지원물자의 비축ㆍ조달에 관한 일본 법제는 우리 법제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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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비교법제 연구,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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