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Metadata Downloads
DC FieldValueLanguage
dc.contributor.author이철선-
dc.contributor.author김영란-
dc.contributor.author변수정-
dc.contributor.author김난주-
dc.contributor.author김지경-
dc.contributor.author최서지-
dc.contributor.author최혜선-
dc.contributor.other선보영-
dc.contributor.other이민경-
dc.contributor.other김은경-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0:14Z-
dc.date.available2018-12-14T16:40:14Z-
dc.date.issued2016-11-30-
dc.identifier.isbn978-89-6684-709-9-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386-
dc.description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DB를 활용한 연구로, 연구의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청년세대의 실업문제가 지속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청년이 사회문제의 주요 대상으로 등장하였고, 청년 문제에 대한 대응은 일자리 제공 등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됨
○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은 학업-취업-결혼으로 이어지는 생애과정에서 학자금, 실업, 결혼 비용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고용문제 중심의 청년정책 접근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즉 고용 정책이외에도 일자리, 주거, 가족형성 지원, 사회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청년에 대한 사회 보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한국 사회에서 청년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정책 추진 기반으로서 법안이나 독자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 집단의 규모도 중요하기 때문임
□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정책의 대상이 되는 규모를 추정하고 관련 법안의 추진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해외의 청년정책 관련 입법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음
□ 단계별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음(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원문확인)


Ⅱ. 주요 내용
1. 청년정책 대상 규모 추정
□ 19세-34세 청년 중에서 청년정책 대상 규모를 추정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기소득이 있어 본인 명의로 가입한 청년과 부모인 가입자의 부양자로 되어 있는 청년 중에서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의 소득에 해당하는 청년을 추출하여 전체 청년 중 규모를 파악함
□ 25세-34세 청년 중 정책대상 규모는 다음과 같이 추산됨
○ 201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의 규모는 1,819,029명으로 25세-34세 전체 7,158,761명중 25.4%에 해당함
- 이중 본인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의 저소득 청년은 1,181,939명으로 25세-34세 청년전체의 16.5%임
- 부모 피부양 자녀인 청년 중에서 부모소득이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인 경우는 369,196명으로 5.2%임
- 의료급여 대상자인 25-34세 청년은 50,886명임
□ 19세-24세 청년 중 정책대상 규모는 다음과 같이 추산됨
○ 201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50%이하로 정책 대상이 되는 청년의 규모는 1,343,365명으로 19세-24세 전체 4,170,567명의 32.2%에 해당됨
- 이 중 본인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의 저소득 청년은 534,052명으로 19세-24세 청년 전체의 12.8%임
- 부모 피부양 자녀인 청년 중에서 부모소득이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인 경우는 589,619명으로 14.1%임
- 의료급여 대상자인 19세-24세 청년은 107,392명임
□ 2010년 대비 2015년 추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25세-34세 청년 중 정책대상이 되는 규모는 2010년 28.7%에서 2015년 25.4%로 3.3%p 감소
- 본인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차상위)에 해당되는 청년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규모 역시 2010년 18.8%에서 2015년 16.5%로 2.3%p 감소함
- 그러나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에 해당하는 부모 피부양 청년은 2010년 4.8%에서 2015년 5.1%로 증가함
○ 19세-24세 청년 중 정책대상이 되는 규모는 2010년 31.3%에서 2015년 32.2%로 약1.0%p 증가함
- 본인 소득이 있는 19세-24세 청년 중에서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차상위)에 해당되는 19세-24세 청년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규모는 2010년 12.1%에서 2015년 12.8%로 0.7%p 늘어남
- 또한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에 해당하는 19세-24세의 부모 피부양 청년도 2010년 12.8%에서 2015년 14.1%로 증가함
□ 청년정책 대상 규모 추정 결과, 25-34세 청년 중 25.4%, 4명중 1명이 저소득층에 해당하며, 19세-24세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여 32.2%에 이르고 있음.
○ 부모의 부양을 받는 청년 중에서 저소득층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바로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함
□ 그러나 한국의 청년정책 추진 현황을 보면 주로 높은 청년실업률 감소를 위한 고용지원정책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청년고용에 대한 정책 효과는 크지 않았음
○ 핵심적인 문제는 청년정책 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족으로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임. 지금까지 주로 청년 실업자나 구직자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설정해왔음
○ 소득이 없어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으면서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 청년이나, 부모 피부양 청년 중에 부모의 소득이 불충분한 저소득가구의 청년 등이 청년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였음
○ 청년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부모의 청년자녀 부양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 소득이 불충분한 근로빈곤 청년층의 경우 취업 이후에도 부모의 부분적 부양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 청년을 부양하는 가족의 문제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미취업 청년과 더불어 본인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수준이 저소득층인 근로빈곤 청년까지 정책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고용정책을 포함한 통합적인 사회보장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3. EU 주요국의 청년보장제도 추진체계 및 한국에의 시사점
□ 청년실업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청년보장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EU 국가에서 청년정책 관련 입법 및 정책 사례를 조사함
○ 청년보장 관련 단일법체계가 있는 국가와 단일법 체계 미보유국가로 구분하여 입법과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 단일법체계 보유 국가: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 단일법체계 미보유 국가: 독일, 프랑스, 스페인
□ 청년관련 입법 사례가 있는 국가는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이며, 국가별 청년보장제도 관련 입법과 추진체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핀란드
- 법령: 청년법(Youth Act, 72/2006), 수정청년법(The Act Amending the Youth Act, 693/2010)
- 추진체계: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아동청년계획(Child and Youth Policy Programme)
- 정책목표 및 대상연령: 청년의성장자립, 청년지원분야횡단적 협력, 대상연령은 29세미만
○ 오스트리아
- 법령: 연방청년대표법(Federal Youth Representation Act), 연방청년진흥법(Feral Youth Promotion Act)
- 추진체계: 경제가족청년부(Ministry of Economy, Family and Youth)
- 정책목표 및 대상연령: 고용과 학습, 참여와 구상, 삶의 질과 협력, 14-24세 및 30세 미만
○ 아일랜드
- 법령: 청년노동법 2001(Youth Work Act 2001), 청년노동법2014(Youth Work Act 2014.6. 개정)
- 추진체계: 아동청년부(Department of Children and Youth Affairs)
- 정책 목표 및 대상연령: 청소년의 노동개발과 조정, 대상연령은 15-24세
○ 네덜란드
- 법령: 청년보호법(The Youth Care Act 2005), 사회지원법(Social Support Law 2007)
- 추진체계: 보건복지스포츠부(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
- 정책목표 및 대상연령: 청소년의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18세이하(간혹 23세까지 가능)
□ 단일법체계 보유국과 미보유국가의 정책 사례 비교
○ 단일법체계 보유국가(핀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 교육, 고용, 공공부조 등 다양한 영역의 청년보장정책 추진
- 단일법령에 근거하여 부처간 협력적 추진 체계 기반 마련
○ 단일법체계 미보유국가(독일, 프랑스, 스페인)
- 독일과 프랑스는 보편적 사회정책이 발달한 국가로 별도의 법체계 없이도 다양한 영역의 청년보장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함
- 스페인은 청년보장정책 추진동력으로서 헌법조항을 개정하여 정책추진. 그러나 고용정책 중심으로 그 외의 사회정책은 미흡함
□ 입법 사례 및 청년정책 비교 시 한국의 벤치마킹 사례는 핀란드의 단일법체계에 기반한 부처간 협력체계 및 통합적 정책 추진 기반 사례, 독일과 프랑스의 보편적 사회정책 중에서 공공부조와 청년부양가족지원정책 사례임


Ⅲ. 기대효과: 청년정책 입법 방향 및 정책 제안
□ 입법제안의 근거
○ 19세-34세 연령중 청년정책 대상 규모가 25%이상임
○ 취업준비생, 졸업유예생 등 부모 피부양 청년이나 근로빈곤 청년 등 청년 정책 대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용 중심의 청년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공공부조 등 복지정책, 사회정책, 교육정책, 주거정책 등 통합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함
□ 입법 목적과 기대효과
○ 입법 목적은 통합적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법안의 기대효과
- 청년세대의 성공적 노동시장 이행을 통해 청년의 독립적 생애기반 구축 지원
- 근로빈곤 청년,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공공부조 등 보편적 지원을 통해 계층간 소득양극화 완화
- 경제적 사유로 결혼을 연기하는 청년에 대한 고용 및 공공부조 지원을 통해 결혼여건 조성
- 청년부양가족의 자녀부양부담 완화를 통해 부모세대의 노후소득보장에 기여
□ 주요 청년 정책 제안
○ 학비, 직업훈련기간동안의 생활비 등 청년 교육지원 확대
○ 저소득청년대상의 공공부조제도로 실업부조 도입
○ 장기실업자 예방을 위한 고용정책으로 공공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확대정책대책
-
dc.format.extent299 p.-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사회복지-
dc.title청년지원정책 해외입법사례 및 한국의 청년 및 청년가구 지원정책 제도화 방안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Overseas Legislation for Youth Support and Ways to Institutionalize Policies for Supporting Youth in Korea-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철선-
dc.contributor.affiliation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contributor.affiliation한국여성정책연구원-
dc.contributor.affiliation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dc.contributor.affiliation제주대-
dc.contributor.affiliation스포츠개발원-
dc.contributor.localId김영란-
dc.identifier.localId63250-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청년-
dc.subject.keyword청년부양 가족-
dc.subject.keyword청년정책-
dc.subject.keyword청년보장-
dc.subject.keyword해외 청년정책 사례-
dc.subject.keyword해외 청년입법 사례-
dc.type.local법제분석지원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Lee, Cheol Seon-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Young-Ran-
dc.contributor.alternativeNameByoun, Soo-Jung-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Nan Jue-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Ji-Kyung-
dc.contributor.alternativeNameChoe, Seo-Ji-
dc.contributor.alternativeNameChoi, Hye Seon-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이철선; 김영란; 변수정; 김난주; 김지경; 최서지; 최혜선; 선보영; 이민경; 김은경-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31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31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35


제2장 한국의 청년정책 및 청년정책대상 규모 추정 39
제1절 한국의 청년 고용 및 정책 현황 39
제2절 청년정책 대상 규모 추정 65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84


제3장 유럽국가의 청년관련 입법 사례 89
제1절 유럽국가의 청년관련입법 사례 조사 89
제2절 단일법 체계 보유국가의 입법 사례 91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20


제4장 유럽국가의 청년정책 사례 123
제1절 EU의 청년 고용 현황 123
제2절 EU의 청년보장 정책 126
제3절 단일법체계 보유국가의 정책 사례 136
제4절 단일법체계 미보유국가의 정책 사례 179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234


제5장 청년정책 추진 방안 제안 239
제1절 청년정책 관련법 제안 239
제2절 주요 정책 제안 247
참고문헌 251


부록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별 19-34세 청년 규모(2002년-2015년) 263
부록 2: 연도별 청년고용현황 277
부록 3: 국가별 법령 전문 283
-
dc.relation.isPartOf법제분석지원 연구, 16-21-⑥-
Files in This Item:

qrcode

  • mendeley

해당 아이템을 이메일로 공유하기 원하시면 인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