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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서영-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9:57Z-
dc.date.available2018-12-14T16:39:57Z-
dc.date.issued2015-
dc.identifier.isbn9788966845262-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364-
dc.description.abstract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
□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은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률로, 교육 및 연구 목적의 정상해부에 필요한 시체의 수급은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 그러나 이 법은 최근 수 년 간에는 교육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 하고 있으며 의학과 과학의 발전에 따른 연구 수요에 현실적으로 대응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특히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시체 기증 방법과 유가족의 승인, 무연고 시체의 해부, 해부 대상 시체의 관리 및 예우 등에 관한 부분의 개정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사체해부보존법」과 미국의 「개정통일사체제공법」 및 관련 주(州) 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함


Ⅱ. 주요 내용
□ 「시체해부법」은 시체 해부 자격, 시체 해부 명령, 유가족의 승낙, 변사체의 검증, 연구를 위한 해부, 시체의 관리, 이상 발견 시의 조치, 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제공, 시체의 인도, 시체의 화장, 시체 처리 비용의 부담, 시체 표본 승낙, 시체에 대한 예의, 권한의 위임, 벌칙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일본의 시체 해부 관련 법제로는 우리나라의 「시체해부법」과 유사한 목적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체해부보존법(死?解剖保存法)」, 그리고 교육 목적을 위한 시체 기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학 및 치학의 교육을 위한 헌체에 관한 법률(??及び??の?育のための??に?する法律, 이하 ‘헌체법’)」이 있음
○ 「사체해부보존법」은 우리나라의 「시체해부보존법」과 유사한 구조와 내용을 갖고 있으나, 시체해부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관한 조항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음
○ 「사체해부보존법」상 기본적으로 시체를 해부하기 위해서는 해부하고자 하는 지역의 보건소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학식과 기능을 갖춘 의사, 치과의사, 그 외 후생노동대신이 적당하다고 지정하는 자를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시체해부법」보다 시체해부 자격이 포괄적이고 유동적임
○ 「사체해부보존법」에서 시체의 해부에는 기본적으로 유족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으며, 사망을 확인한 후 30일이 지난 뒤에도 그 시체의 인수가 없는 경우에도 유족의 승낙 없이 해부가 가능함
○ 「헌체법」은 우리나라에 아직 유사한 법제가 없는 법으로, 선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실습용 해부체 확보를 위한 시체기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의식을 신장함에 기여하는 법이라 볼 수 있음
○ 「헌체법」은 교육 목적의 시체 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헌체 의사에 대한 존중 및 헌체 관련 단체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헌체법」은 헌체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망한 자가 서면으로 헌체 의사를 표시하였고 유가족이 해부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 헌체에 대한 유가족의 승낙을 별도로 요하지 않다고 정하고 있음
○ 「헌체법」에 따라 문부과학대신은 헌체자 단체의 요구에 따라 단체의 활동에 관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으며, 국가는 헌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음
○ 일본의 현행 법제에는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의 보급과 인터넷 및 SNS의 발달로 인하여 시체를 해부실습용으로 기증한 망자의 존엄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의과 대학 등에서는 망자에 대한 예우에 대하여 해부참여자에게 철저히 교육 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관련 학회가 연합하여 의·치과대학에 권고한 바가 있음
□ 미국에서 교육 및 연구 목적의 시체해부는 주(州)관할 영역이지만, ‘통일법위원회(Uniform Law Commission, ULC)에서 「2006년 개정통일사체제공법(Revised Uniform Anatomical Gift Act 2006)」를 작성하였고,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이 법안을 채택하여 법제화하였음
○ 「개정통일사체법」은 기증의사 표시를 현실적이고 폭넓게 규정하여 유언장을 비롯하여 운전면허증, 신분증, 기증자명부에 표시된 문장(statement) 또는 표식(symbol)을 포함시키고, 사체 기증의 요식을 완화시킴
○ 「개정통일사체법」에서는 기증 의지에 대한 기증자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여 사후 유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임의로 기증자의 기증 의지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없도록 함
○ 「개정통일사체법」는 기증자의 생전에 사체 기증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자립한 미성년자나 주 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미성년자, 경우에 따라서는 기증자의 대리인(agent), 부모, 후견인 등이 기증자의 생전에 기증자를 대신하여 사체 기증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무연고 시체에 관해서는 각 주의 법에 따르며, 대부분의 주에서 소기의 시간 동안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무연고 시체를 일련의 절차를 거쳐 교육 및 연구기관에 교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다만, 무연고 시체의 실제 해부 여부는 주의 지리적, 사회경제적 요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대부분의 주에서 무연고 시체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배분을 위하여 무연고 시체의 분배는 의료교육기관의 장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 많은 주에서 무연고 시체는 해부 뿐 아니라 방부처리를 위한 교육에도 활용되는데, 지속적으로 해부용 시체가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경우 오랜 기간 동안 교육에 활용이 가능한 해부모형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의 확보할 수 있음
○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무연고 시체 해부의 실효성과 윤리성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 효과
□ 일본과 미국의 입법례와 평가를 바탕으로 최근의 입법 동향과 최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시체해부법」 개정 방향을 설정하고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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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01-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개별법령-
dc.title시체해부 관련 국내외 법제 현황 분석-
dc.title.alternativeAnalysis of Post-Mortem Examination Laws in Korea and Overseas-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60302-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시체해부-
dc.subject.keyword무연고 시체-
dc.subject.keyword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dc.subject.keyword사체해부보존법-
dc.subject.keyword헌체법-
dc.subject.keyword통일사체기증법-
dc.type.local법제분석지원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Lee, Seo-Young-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이서영-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제2장 우리나라의 시체 해부 관련 실태와 법제 21
제1절 개요 및 시체 해부 현황 21
제2절 시체 해부 관련 법제 23


제3장 일본의 시체 해부 관련 법제 39
제1절 개요 및 시체 해부 관련 현황 39
제2절 시체 해부 관련 법제 40
제3절 시사점 53


제4장 미국의 시체 해부 관련 법제 57
제1절 개 요 57
제2절 시체 해부 관련 현황 및 법제 60
제3절 시사점 82


제5장 요약 및 결론 87


참고문헌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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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법제분석지원 연구, 1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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