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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Title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gulation concerned with Use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for Emergency relief
Author(s)
조용혁
Publication Year
2014
ISBN
9788966844449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개인위치정보; 위치정보법;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긴급구조기관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법제분석지원 연구, 14-21-3
Language
kor
Extent
106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358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에 수반되는 신고자 요건 및 조회절차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
- 그러나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활용에 관한 규율체계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도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나타남
○ 위치정보법의 개정으로 경찰관서가 보다 신속하게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요건과 절차의 간소화는 긴급구조기관에 의한 개인위치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긴급구조기관에서 경찰관서로 확대됨에 따라서 개인위치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위치정보의 활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구조 관련 현황
○ 먼저 긴급구조 목적의 위치정보 활용통계 및 활용프로세스를 파악하고,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구조에 관한 제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살펴보고,「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 그리고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소관 규정을 분석함
□ 긴급구조 관련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긴급구조기관ㆍ경찰관서에 제공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본인(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거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제공의 타당성 등의 문제점을 구조요청자의 유형에 따라 분석함
○ 긴급구조대상인 실종아동을 중심으로 위치정보법이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보호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함
○ 긴급구조가 요구되는 상황과 이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이 필요성이라는 긴급구조 목적의 개인위치정보 활용이 필요한 상황적 요건에 대하여 자살예고 등을 중심으로 분석함
○ 위치정보법이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기관이지만, 입법주체와 입법시기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활용에 관한 규정의 개선방안을 모색함
○ 급박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긴급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모색함
- 긴급구조기관에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을 요청하는 경우 신고자-구조대상자 간 관계확인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긴급구조의 신속성 제고방안
- 긴급구조상황이 명백한 경우 구조대상자의 보다 정확한 구조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신속히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조치의 도입방안
○ 이동통신역무 이외의 수단에 의한 긴급구조요청에 대한 법제적 대응방안과 긴급구조용 특수전화서비스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
○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위치정보법의 개선방안을 도출함


Ⅲ. 기대효과
○ 신속?효율적인 긴급구조를 위한 제도개선방안과 이로 인한 부작용의 예방책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의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인명구조활동에 관련된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 체계를 정비하는데 기여함
○ 긴급구조 목적의 개인위치정보 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 요건 및 조회절차 등에 관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등의 제도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공공목적의 개인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
○ 입법 추진예정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작업에서 정책적인 참고자료로 활용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내용 14


제2장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구조 관련 현황 17
제1절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활용 현황 17
제2절 긴급구조 관련 규정의 연혁 20
제3절 긴급구조 목적의 위치정보활용에 관한 현행 제도 25


제3장 긴급구조 관련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37
제1절 긴급구조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의사 37
제2절 긴급구조 대상으로서 아동 46
제3절 긴급구조가 필요한 상황(위치정보 요청의 상황적 요건) 53
제4절 개인위치정보 활용기관의 통일적 규율 61
제5절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한 조치 66
제6절 긴급구조 요청수단의 문제 78


제4장 결 론 89


참고문헌 93


[붙임]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에 관한 근거를 둔 법률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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